민사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 1심2011-05-20 선고검수완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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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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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가단19722 민사 사건(201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6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약 2년여 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 회사는 복직 후 해고 기간 동안의 기본급 등은 지급했지만,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은 해고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반면, 회사는 해고 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당해고를 당했던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부당했으므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해고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자의 잘못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연차 발생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따라서 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을 계산했을 때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회사가 지급해야 할 수당을 계산할 때, 직무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며 무급 휴직 상태였던 기간은 호봉 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청구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해고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누렸을 권리인 연차휴가와 각종 수당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부당한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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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8가합2004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9-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476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1-24·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18673·서울민사지방법원·1991-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073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3841·서울고등법원·2013-10-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2620·창원지방법원·2020-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부국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효 외 1인) 【변론종결】2011. 4. 2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나.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01,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은 별지 2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08. 2. 18.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4, 5, 6, 7, 8, 9, 10을, 2008. 7. 1. 선정자 11을, 2008. 8. 8. 선정자 12를, 2009. 2. 12. 선정자 13을 각 해고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복직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각 재심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794호, 2008구합50605호, 2009구합29646호), 이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한편, 피고는 선정자 12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8. 6. 위 각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다.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 지급하지 못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액수는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통보 요청 및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9. 1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200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0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분회는 2010. 10. 18.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들의 2009년 근무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노동조합 전임 근무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 2. 1.부터 2007. 9. 30.까지 피고 내 노동조합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지부의 상급기관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청구 1)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내지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의 산정 방식 피고의 단체협약 제18조, 직원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생활안정수당은 ‘통상임금 × 0.006521 × 연차미사용일수’로 각 산정되므로, 연차휴가일수,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 기준시기가 전제조건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통상임금 산정 방식, 통상임금 기준시기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가)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이를 포함하고,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위 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 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내지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도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한편, 을 제5호증의 2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해고 직전인 같은 해 2. 17.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9는 1일, 선정자 2는 2일의 각 무단결근을 하였고, 선정자 3, 4, 5, 6, 7, 8, 10은 무단결근 일수가 없는 사실, 선정자 11, 12, 13의 각 해고일인 2008. 7. 1., 같은 해 8. 8., 2009. 2. 12.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로서, 선정자 11, 12는 2008. 1. 1.부터 해고일 전날까지 모두 육아휴직기간으로서 근무기간이 전혀 없고, 선정자 13은 2008. 1. 1.부터 출산휴가일 전날인 2008. 2. 11.까지 무단결근 일수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은 모두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므로{2008년의 경우 무단결근일이 2일로 가장 많은 선정자 2의 경우에도 출근율(출근일수 302일/소정근로일수 304일)이 80%를 훨씬 초과하고, 2009년의 경우 원고들 모두 결근일이 없어, 출근율이 100%임},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모두 발생하고, 원고들의 2008년 및 2009년의 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별지 2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관리규정(2005. 4. 19. 제정, 을 제4호증의 1) 제17조, 단체협약(2000. 6. 9.자, 을 제4호증의 2)에서 통상임금으로 규정 또는 합의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직원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 이외에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나머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고(식물장려금의 경우 6월, 9월을 제외한 10개월만 지급되지만, 이 또한 부정기적 급여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 급여에 해당하며, 비록 위 각 수당 중 직무수당(5급 사원에게 매월 3만 원), 조정수당(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 판매수당(5급 이하 여자직원에게 매월 4만 원), 가계안정비(남자직원은 매월 75,000원, 여자직원은 매월 105,000원)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고정적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통상임금 기준시기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인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 다음해(당해 연도)의 첫날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이때 연차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의 마지막 달이다. 따라서 2008년 및 2009년 연차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시기는 각각 2009년 12월 및 2010년 12월이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본 연차휴가일수 및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청구한 바와 같이 별지 2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 방침에 따라 원고들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위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없다고 회신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61조 제7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호봉승급 차액분 지급 청구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가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한 기간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피고 내 노동조합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지부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졌는바, 노조 상급단체 전임자와 당해 노조 전임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2008. 2. 18.부터 2010. 8. 5.까지의 임금과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 3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단체협약(2005. 8. 5.자, 을 제1호증) 제13조는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1인으로 한정하고 본 전임기간의 처우는 무급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임 또는 근무면제를 받은 기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간섭하지 않으며, 해제 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2호증) 제24조 제1항은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 휴직 중에 있는 자나 육아휴직자의 승급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및 단체협약, 인사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는 상급단체의 전임 기간에 ‘무급휴직’ 상태로서 호봉 승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단체협약 제12조에서 당해 노조 위원장에 대해 ‘휴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당해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단체의 전임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전임기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휴직기간 중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임기간 만료 후의 불이익한 대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전임기간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명목으로 별지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별지 1, 2, 3 생략] 판사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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