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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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115 민사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 임금협약·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 피고는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맞춤형 복지점수(기본+근속)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추가 지급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 항변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 피고가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자,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은 분기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통비는 실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맞춤형 복지점수(기본+근속)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통상임금 범위는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합의로 배제할 수 없고, 재정 부담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복지점수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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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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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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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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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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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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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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