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 1심2018-08-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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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115 민사 사건(2018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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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 임금협약·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 피고는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맞춤형 복지점수(기본+근속)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산정·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추가 지급 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 항변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로, 피고가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맞춤형 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자,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무관하게 객관적 성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은 분기별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통비는 실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맞춤형 복지점수(기본+근속)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고, 근속기간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통상임금 범위는 법령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노사합의로 배제할 수 없고, 재정 부담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복지점수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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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의 미지급 법정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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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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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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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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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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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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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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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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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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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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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74·광주고등법원·201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사내협력회사에 대해 상여금·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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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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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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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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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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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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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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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3100·광주지방법원·202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조정·대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8246·인천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1649·부산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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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2422·부산고등법원·2014-06-26·2심·원고 승소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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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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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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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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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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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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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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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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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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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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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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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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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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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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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8004·서울고등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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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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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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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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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72193·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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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원고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체불임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 고】 **** 외 39인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18.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일대의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울산본부 ****공무직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와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보수 관련 규정인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금협약제7조(상여금)(주1) ① 피고는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의 100%를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에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채용·휴직·복직·퇴직·결근 등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다.제8조(수당)(주2) 피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한다. 3. 정근수당: 근무년수에 따라 지급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0~50%까지 차등지급하며, 1월과 7월에 지급한다.제9조(복리후생비)(주3) ① 교통비: 실 근무일(휴일근로 포함) 1일에 5,000원을 지급한다.제10조(통상임금의 범위 등)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통상임금은 기본급,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대민활동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하고, 상여금과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통상시급: {(기본급 + 가계보조비 + 정액급식비 + 대민활동비 + 정근수당가산금) ÷ 243시간) + (명절휴가비 × 1/12) ÷ 243시간}?단체협약제42조(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①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②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이 중복될 때 피고는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 지급한다.제63조(맞춤형 복지제도) 피고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점수는 근무기간과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제3조 (용어의 정의) 1.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5.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제4조 (적용대상)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제7조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자로 한다.제7조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등) ****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제11조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의 합으로 하며, 변동복지점수는 근속복지점수와 가족복지점수로 정한다.제12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예산의 범위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2. 근속복지점수: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제13조 (복지점수의 부여와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전입으로 인하여 복지점수가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③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정직·휴직·파견·전출·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지점수 계산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신분변동일 기준 미사용 점수는 소진시키고, 과사용 점수는 정산하여 환수한다.제15조 (이월의 금지) 복지점수는 해당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상여금) 제8조(수당) 제9조(복리후생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교통비, ④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는 모두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미지급 법정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피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시간이 중복된 경우에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당 중 맞춤형 복지점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한 후 이를 토대로 임금조건을 결정해 왔는데,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피고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여금 피고의 보수규정에 해당하는 임금협약에 의하면, 상여금은 분기별 실수령 기본급 평균액의 100%로 정하고,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에 이를 지급하며, 채용·휴직·복직·퇴직·결근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임금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②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③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정근수당, 교통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정근수당과 교통비는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와 근속복지점수(이하 ‘맞춤형 복지점수’라 한다)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게 부여된 맞춤형 복지점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신규채용자, 휴직자, 퇴직자를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배정·지급하였다. ② 포인트 형식으로 배분되는 맞춤형 복지점수(복지점수 1점은 1,000원에 해당) 중 일정 점수는 단체보험 가입에 사용되고, 나머지 점수는 근로자 각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③ 비록 복지점수의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사전에 설계한 복지 항목인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해당하는 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통화로 지급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④ 복지점수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시간적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부여받은 복지점수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었다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1) 통상시급의 산정 원고들이 2010. 9.부터 2013. 12.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정근수당, 교통비, 맞춤형 복지점수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별지 ‘미지급 통상시급표’의 ‘월 평균 상여금’, ‘월 평균 정근수당’, ‘월 평균 교통비’, ‘가족점수를 제외한 월 평균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기간 이 사건 수당을 토대로 산정한 미반영 통상월급과 미반영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다. 순번대상금액계산식1미반영 통상월급별지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월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별지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월 평균 상여금’란 기재 각 금액 + ‘월 평균 정근수당’란 기재 각 금액 + ‘월 평균 교통비’란 기재 각 금액 + ‘가족점수를 제외한 월 평균 복지포인트’란 기재 각 금액2미반영 통상시급별지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별지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월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 ÷ 임금협약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 2)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원고들이 2010. 9.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같은 표 중 ‘야간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야간근로를, 같은 표 중 ‘휴일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한 사실,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3)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앞서 본 미반영 통상시급을 토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에 따른 중복 가산금 포함)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순번대상금액계산식1미지급 연장근로수당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별지 ‘원고별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연장시간’란 기재 각 시간 ×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비율 1.52미지급 야간근로수당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별지 ‘원고별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야간시간’란 기재 각 시간 ×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비율 1.53미지급 휴일근로수당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미지급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금액별지 ‘원고별 미지급 통상시급표’ 중 ‘미지급 통상시급’란 기재 각 금액 ×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휴일시간’란 기재 각 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비율 2.0(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단체협약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가산비율로 2.0을 곱한다)합계순번 1 + 2+ 3 =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 수당 내역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미지급 연차수당 원고들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지 ‘연차수당 내역표’의 ‘연차일수’란 기재 각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산정한 미반영 통상시급에다가 위 각 연차일수 및 단체협약에 따른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각 곱하여 산정한 연도별 미지급 연차수당은 별지 ‘연차수당 내역표’ 중 각 해당 연도별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연도별 연차수당 차액을 합한 금액은 같은 표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연차수당 내역표’ 중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법정수당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인 별지 ‘미지급 임금 합계표’ 중 ‘원고별 임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9.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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