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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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는 정기상여수당,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위 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정기상여수당을 연 4회(2,4,6,8월) 지급하되 지급일 재직 조건을 두었고, 복지포인트는 매년 초 배정 후 상·하반기 분할 지급했습니다.
- 직책급업무수행비는 3급 이상 직책자에게, 직무수행보조비는 3급 이상 무직책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 등 근로자로, 피고가 정기상여수당·복지포인트·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차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복지포인트·직책급업무수행비·직무수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기상여수당은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158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데, 정기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어 고정성이 부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전 직원에게 매년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하반기 분할 지급되며, 퇴사 시 일할 계산되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성격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직책급업무수행비와 직무수행보조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직책 변경 시 일할 계산되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 지급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열거했지만, 이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와 같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지급 조건이 고정적이고 정기적이며 일률적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지급일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족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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