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창근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4(6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3

담당 사건

6건
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4(67%)원고패1(17%)
2014가합5188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만원 / 청구 1만원)
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4860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2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원고가 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각하
2012가합33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와 합의한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2억원)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