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7-25 선고검수완료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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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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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9월 1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은 2010년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 2010년 3월 1일 원고는 부교수로 승진했습니다.
  • 2010년 5월 13일 원고가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1월 12일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 3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임용기간은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2013년 2월 28일까지)이지만, 피고는 임용기간 만료 전인 2012년 3월 13일에 처분을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교수로 승진한 후 임용기간 중 피고가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부교수 승진 시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되므로 재임용 거부는 사실상 면직에 해당하며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면직 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승진하면 그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교수 승진일인 2010년 3월 1일부터 3년의 임용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가 임용기간 중에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합니다.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피고는 징계절차 없이 재임용을 거부했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입니다. 또한 이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의 처분은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이 승진하면 임용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거부가 사실상 면직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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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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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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