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9079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7-28 선고검수완료

국립대 조교수로 임용되어 연구실적물 심사를 받았으나 재임용이 거부되자,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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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9월 1일자로 4년의 임용 기간을 정하여 국립대학교 미술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1998년 3월, 대학 본부 인사위원회는 미대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하였고, 총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1999년 1월 총장을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다.
  •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고 파기환송하였고, 2005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5년 3월 재임용되었고, 이후 부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다.
  •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으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되었다. 이후 원고는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의 선정방법과 평가방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고, 제출된 연구실적물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총장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위법한 처분이다.
  •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다만 담당 공무원이 보통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면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성질, 처분의 태양과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에 손해 전보 책임을 물을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국가는 재임용 거부 다음날부터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나중에 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처분의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 판결은 공무원의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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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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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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