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478창원지방법원 2심2012-11-06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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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6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관리소장인 피고1에게 노래주점에서 목을 껴안기고 귀에 입김을 불어넣는 성추행을 당함.
- 2009년 7월, 같은 관리사무소에서 피고1이 원고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마에 키스하는 두 번째 성추행이 발생함.
- 원고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2009년 7월에 퇴사함.
- 원고는 피고1과 그를 고용한 피고 회사,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1의 두 번째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된 장소와 시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고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5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리소장인 피고1에게 두 차례 성추행을 당해 퇴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1과 그를 고용한 회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성추행 행위가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번째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들어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의 두 번째 성추행은 원고와 피고1이 함께 근무하던 관리사무소 내에서 발생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 성추행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1이 원고를 성추행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도 인정됨.
-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1을 고용하거나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
- 다만,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사건 발생 시점과 상황 등을 고려해 50%로 제한함.
- 첫 번째 성추행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해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해 원고가 퇴사하였고, 법원은 두 번째 성추행이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1뿐 아니라 그를 고용한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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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으로 고용한 丙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丁을 추행한 사안에서,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乙 회사는 丙과 연대하여 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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