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49744수원지방법원 1심2008-01-10 선고검수완료

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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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9744 민사 사건(200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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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중순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했다.
  • 피고 회사의 총무 담당 실무자로부터 서류전형 합격 문자를 받은 뒤 2007년 4월 19일 임원진 면접을 보았고, 다음 날인 4월 20일 "면접합격을 축하한다, 연봉협의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 원고는 곧바로 전화해 다른 협회에도 합격했지만 피고 회사에 입사하겠다며 희망연봉 3,600만 원을 제시했고, 실무자는 이를 기안해 경영진에 보고했다.
  • 원고는 4월 23일과 24일 수차례 전화로 연봉 수용 여부를 물었으나, 실무자는 경영진이 결정을 못 내렸다며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합격 통보 전날 다른 협회로부터 입사예정 통보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그 협회에는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 피고는 이후 재면접 일정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007년 5월 14일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고, 원고가 재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해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가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합격 취소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재면접 일정 등을 통보하지 않고 원고를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한 과실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면접합격을 통보한 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4일 만에 합격을 취소한 것은, 아직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였으므로 그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다른 협회 출근예정일을 넘겨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아 그 협회 취업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했으면, 희망 연봉액을 제시하거나 재면접 시행 여부와 일정을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연봉액 제시도, 재면접 연락도 없이 구직 중인 원고를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
  • 이 과실로 원고가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합격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합격 취소나 재면접 통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아무 설명 없이 지원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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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49744 손해배상(기) 원 고현□□ **** 피 고**** ****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07. 12. 20. 판 결 선 고2008.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200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피고가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4월 중순경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인 ‘****’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17. 피고 회사의 총무 담당실무자인 ****으로부터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문자 통보를 받은 후, 2007. 4. 19. 피고 회사의 임원진 면접을 보았고, 다 음날인 2007. 4. 20. 위 ****으로부터 “면접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금일 연봉협의하고 자 합니다. 전화주세요.”라는 휴대폰 문자통보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문자 통보를 받은 직후 같은 날 ****에게 전화하여, 모 협회에도 합 격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입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연봉은 최소한 3,6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희망연봉액을 제시하였고, 이에 ****은 원고가 요구하는 희망연봉을 3,600만 원으로 기안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2007. 4. 23.(월요일) 최 □□에게 수 차례 전화를 하여 위 연봉액이 수용되었는지 질문하였고, ****은 외근 중이서 결재가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2007. 4. 24. **** 과 다시 통화했는데, ****은 회사 경영진이 원고의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 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하 - 3 - 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입사지원과 별도로, **** 소속 경기재취업센 터의 추천을 받아 ****에도 입사지원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한건축사협 회에 최종합격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격 통보를 받기 전날인 2007. 4. 19.(목요일) ****로부터 “다음주 초 입사예정이며, 제출서류는 건강검진, 증 명사진 3부, 등본 1부”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하고, ****에는 다른 회사에 합격하여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후 출근예정일인 2007. 4. 23. ****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피고 회사는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다음날인 2007. 4. 24. 원고에게 면접합격이 취소되었으니 재면접을 보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007. 5. 14.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사원채용공고가 난 후 2007. 5. 20.경 ****에게 전화하여 통화하면서 피고가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2007. 5. 23. 등기우편을 통하여 재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하였고, 피고 는 위 사원채용절차에서 다른 3명을 최종 합격 처리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일방적으로 위 합격통 보를 번복한 후 아무런 사후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는 취업기회를 상실하고 다시 실업상태로 전락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연봉협상을 - 4 - 하는 단계에서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2007. 4. 24. 위 면접합격을 취소하 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면접합격 취소 통보 는 최초의 면접합격 통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후에 이루어졌고, 당시는 피고 가 원고와 사이에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의 체결에 이르기 전의 시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면접합격을 통보한 후 피고의 연봉제시액이 높다는 이유로 위 합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건축사 협회에 대한 출근예정일인 2007. 4. 23.을 경과하여 그 다음날에 피고로부터 위 면접합 격의 취소 통보를 받는 바람에 ****에 대한 취업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피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07. 4. 24. 원고에게 원고의 희망 연봉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지 못하여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연봉협상을 위한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 하였으므로, 그 후속 조치로서 피고가 자신이 희망하는 연봉액을 원고에게 제시한다거 나, 위 재면접 통보 후 적절한 시기에 재면접 시행 여부 및 그 일정을 통보하여 주어 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지급가능한 연봉액을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재면접 시행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한 채, 여러 회사를 상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원 고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 이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는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지속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 5 - 2007. 6. 27.(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 건의 경우 피고의 불법행위일자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정하기로 한다.)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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