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49744 민사 사건(2008년 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4월 중순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피고 회사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을 했다.
- 피고 회사의 총무 담당 실무자로부터 서류전형 합격 문자를 받은 뒤 2007년 4월 19일 임원진 면접을 보았고, 다음 날인 4월 20일 "면접합격을 축하한다, 연봉협의하자"는 문자를 받았다.
- 원고는 곧바로 전화해 다른 협회에도 합격했지만 피고 회사에 입사하겠다며 희망연봉 3,600만 원을 제시했고, 실무자는 이를 기안해 경영진에 보고했다.
- 원고는 4월 23일과 24일 수차례 전화로 연봉 수용 여부를 물었으나, 실무자는 경영진이 결정을 못 내렸다며 면접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봐야 한다고 통보했다.
-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 합격 통보 전날 다른 협회로부터 입사예정 통보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에 가기로 하고 그 협회에는 입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 피고는 이후 재면접 일정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2007년 5월 14일 다시 사원채용공고를 냈고, 원고가 재지원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지원해 면접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가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원은 합격 취소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재면접 일정 등을 통보하지 않고 원고를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한 과실에 대해 위자료 1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면접합격을 통보한 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4일 만에 합격을 취소한 것은, 아직 최종합격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 체결 전 단계였으므로 그 자체를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다른 협회 출근예정일을 넘겨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아 그 협회 취업기회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 그러나 피고는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했으면, 희망 연봉액을 제시하거나 재면접 시행 여부와 일정을 적절한 시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 피고는 연봉액 제시도, 재면접 연락도 없이 구직 중인 원고를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
- 이 과실로 원고가 취업 여부에 대한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1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합격을 번복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지만, 합격 취소나 재면접 통보를 했다면 그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아무 설명 없이 지원자를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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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에게 3억 원을 위탁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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