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20254대구지방법원 2심2024-08-21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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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3나320254 민사 사건(2024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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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3월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해고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이다.
  • 원고는 2022년 7월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같은 해 9월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산재요양을 하는 동안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방문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다.
  •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직하자, 피고는 업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컴퓨터 무단 탐지와 보복성 해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7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몰래 열람하고 해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컴퓨터 무단 탐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컴퓨터 무단 탐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해고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방문기록 등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무단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 열람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대표이사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다만, 해고가 위법하여 불법행위까지 성립하려면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권한 남용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컴퓨터 검색기록을 무단으로 탐지한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개인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해고 자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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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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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5038·대전지방법원·2024-09-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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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888·서울고등법원·2008-11-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2405·대전고등법원·201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일부 조합원에게 대피를 지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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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2가소36975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를 연상시키는 사이비 교주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웹툰에 묘사해 인격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53020·청주지방법원·2023-07-26·1심·기각

상사의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다른 팀으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받고 보복성·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4·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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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09046·대구지방법원·202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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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04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8·1심·원고 일부 승소

라이브커머스 솔루션 회사에서 CSO와 서버 개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들이 퇴사 전 고객정보와 이슈정보를 유출한 뒤 경쟁업체를 설립·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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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5가합1028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7·1심·기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서로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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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6123·서울고등법원·2011-04-29·2심·원고 일부 승소

감사직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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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360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6-28·1심·각하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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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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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354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04-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31208·서울중앙지방법원·2005-04-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직원과 단말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017·서울고등법원·200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대형 할인점이 협력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299·부산지방법원·2009-05-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약정금·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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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13511·울산지방법원·2021-08-11·1심·원고 일부 승소

제련소 근로자가 3교대·연장근무 중 뇌경색 발병,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46116·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723·대구지방법원·2010-11-09·1심·원고 승소

피고 신우이엔비가 원고를 파견한 작업장에서 안전장치 고장 상태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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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02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3. 8. 23. 선고 2022가소26578 판결 변 론 종 결2024. 7. 17. 판 결 선 고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7.부터 2023. 8.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1)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2. 3. 2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 여 근무하다가 2022. 10. 5.자로 해고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이다. 나. 피고는 2022. 6. 30.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 고 2022. 7. 1.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사업장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 단에서 추락하여 우측 전방거비인대의 파열,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열린 두개내 상처 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날부터 2022. 9. 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2. 7. 25.경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웹사이 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탐지행위’라 한다). 1) 원고는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7,500,000원은 아래에서 주장하는 제1청구원인으로 인한 위자료 3,500,000원 및 아래에서 주 장하는 제2청구원인으로 인한 위자료 4,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 3 - 라. 원고가 2022. 9. 2. 산재요양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자 피고는 원고에 게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사유로 2022. 10. 5.자로 해고함 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종료통보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를 전달하였다. 이후 2022. 10. 5. 원고는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구실을 찾기 위하여 원고의 산재요양기간 중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저장정보를 무단으로 탐지하여 원고의 인 격권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청구원인). 나. 피고는 원고가 2022. 7. 4. ‘직장내 괴롭힘’,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의사로써 2022. 6. 30.경 이 사건 회 사 직원 등 10명을 모아 놓고 일방적으로 해고통고를 하였고, 2022. 7. 1. 원고에게 권 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였으며, 2022. 9. 2.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산재요양 기간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원고에게 해고기준과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2청구원인). 3. 제1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4 - 1)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 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 단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 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 사건 탐지행위는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탐지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 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정보 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탐지행위를 한 것이지 이 사건 탐지행위가 피고 개인의 행위는 아니므 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 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 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 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80. 1. - 5 -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나. 위자료의 액수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이 상당하다. 4. 제2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 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 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 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 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해고가 불법행위 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3, 4,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 6 -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22. 6. 3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해고통고를 하였고 2022. 7. 22. 또는 같은 달. 29. 이 사건 회사의 직원 8명은 ‘개인적 인 사유’,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원 고가 산재요양 후 복직한 시기에 이 사건 회사에 원고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없었던 점, ③ 2022.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간이세액 인원은 피고, 피고의 부인, 원고로 확 인되고 전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사업장의 업무가 미비하여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에게 시킬 구체적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 건 통보서에 의한 해고예고통지의 위법여부에 대하여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였고 고용노 동부(국민신문고)는 2013. 7. 1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30일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30 일 기간 완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2. 10. 5.을 해고일로 정한 해고예 고통지가 2022. 9. 1.(초일인 9. 1.을 제외하고 역일로 계산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이 확 보되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한 점, ⑤ 피고는 최초 이직확 인서에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해고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로 기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제출한 이직확인서에 ‘근로자의 업무상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 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실업급여 를 수급한 점, ⑥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3. 5. 9. ‘피고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 힘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갖고 산재승인을 방해하고, 업무배제 및 해고통보 - 7 - 를 하였으며,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불리한 처우를 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아 무런 해고사유도 없이 원고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건전 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9.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8. 2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 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 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박만호 - 8 - 판사신안재 판사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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