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23나320254 민사 사건(2024년 8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년 3월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같은 해 10월에 해고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 겸 유일한 이사이다.
- 원고는 2022년 7월 계단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같은 해 9월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산재요양을 하는 동안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방문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였다.
-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복직하자, 피고는 업무태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컴퓨터 무단 탐지와 보복성 해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7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의 컴퓨터 저장정보를 몰래 열람하고 해고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컴퓨터 무단 탐지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컴퓨터 무단 탐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해고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방문기록 등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무단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단 열람 행위 자체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대표이사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다만, 해고가 위법하여 불법행위까지 성립하려면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권한 남용이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고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가 컴퓨터 검색기록을 무단으로 탐지한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개인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동의 없이 몰래 열람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탐지한 행위는 위법하지만, 해고 자체를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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