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5가합34451 민사 사건(2015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구 및 사무용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인A는 2009. 3. 18.부터 2012. 3. 말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A는 피고 몰래 처 명의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2010. 2.경 피고 영업 관련 미수금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네트컴' 등 중간 거래처를 통해 피고에서 △△시스템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용산전자상가에서 일반상가 대비 20%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긴 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A는 2012. 3. 9. 원고에게 '○○네트컴에 물품을 납품하여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3. 20.까지 처리해 줄 테니 컴퓨터 CPU, 메모리를 납품해 달라'며 원고로부터 3. 12.부터 1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
- 그러나 실제 피고인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네트컴이 아닌 △△시스템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저가에 판매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이었다.
- 피고인A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여기에는 피고 대표이사도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수억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2014. 2. 13.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가, 6. 13. 그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6. 21.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피고인A가 원고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함으로써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395,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피고인A가 원고를 속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인A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의미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이 그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10. 10. 28.부터 피고인A를 통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했고, 피고인A의 사기 범행이 발각된 2012. 3.경까지 그를 통한 매출액이 70억 원이 넘으며, 2011. 3. 29.부터는 피고가 아닌 피고인A 운영의 △△시스템에 17억 원이 넘는 물품을 공급하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다.
- 또한 피고는 2012. 2. 초서경 피고인A를 비롯한 영업 담당 직원들에게 '모든 제품 구매는 본부장의 사위 결재를 받을 것, 본부장과 팀장이 날인한 전표 없이 매입처에 제품을 납품하지 말 것, 매입처 마감 및 대금 결제 시 반드시 전표를 첨부할 것' 등의 지시를 했고, 피고인A의 직속 상관인 팀장이 매입 거래처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내부 방침을 전달하면서 피고인A의 구두 전표가 있더라도 전표 없이는 물품을 공급하지 말 것과 전표 없는 물품공급에 대해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도 했다.
-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인A의 구두 전표만으로 2012. 2. 21.부터 3. 6.까지 합계 437,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이 부분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의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또 다시 3. 9. 이 사건 물품공급을 했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원고는 피고인A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아닌 ○○네트컴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면서 ○○네트컴 앞으로 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A로부터 인감 확인을 받았다(이와 달리 선행 물품공급 당시 거래명세서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 대금에 관하여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없고, 피고인A 운영의 △△시스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며, 이 사건 물품공급에 앞서 구두 전표만으로 가능한지 피고 측에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A의 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피고인A의 행위가 실제로는 피고 회사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가 직무권한 내의 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피용자의 개인적 행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