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하효진
총 사건
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건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684만원 / 청구 4,684만원)
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원고패
각하 (청구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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