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7-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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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1617 민사 사건(2017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책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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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를 만드는 사업을 했고, 2014년 6월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했습니다. 이후 사다리 제작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넘겼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16년 6월 9일경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를 구입했습니다.
  • 2016년 6월 17일 오전,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OO지역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 작업하던 중 사다리 다리가 부러져 떨어졌습니다.
  • 근로자는 오른쪽 어깨 관절이 파열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원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46,836,44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자신이 지급한 금액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가 만든 작업발판 사다리에 제조상 결함이 있어 근로자가 다쳤다며, 자신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46,836,440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다리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사다리의 결함 때문인지, 또는 사용 과정의 다른 원인 때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사다리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다리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리가 부러지고 근로자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다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었는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감정인은 외부 충격과 이후 가해진 힘 때문에 다리가 휘고 결국 끊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로 가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측은 사다리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원고 회사가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안전 확인 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다리에 결함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다리는 피고가 제작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나 원고 회사에 공급됐고, 공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제작·유통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46,836,440원과 2016년 8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사다리의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도록 했습니다. 사다리의 안전 확인 신고나 사용상 문제에 관한 피고 측 주장만으로는 결함과 사고의 관련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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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가단241617 손해배상(기) 원 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자 사내이사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 사 **** 변 론 종 결2017. 10. 24. 판 결 선 고2017.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 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6. 9.경 피고가 2014. 6.경 제작한 작업발판 사다리(NLP4012,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구입하 였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은 2016. 6. 17. 08:30경 이 사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견관 절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836,440원을 지급하 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다리 제작 등 사업에 관한 일체 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 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사다리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작하여 공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아가 이 사건 사다리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제조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 가 이 사건 사다리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 고 측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제조물책임의 성립 1)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 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 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 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 - 4 - 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 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 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 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6, 7, 11, 12 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나타 난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는 작업발판 사다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6.경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한 점,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정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업자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다리와 같은 모델에 대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다리에 결함이 없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구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 건 사다리의 한쪽 다리가 부러져 근로자가 낙상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④ 감 정인 ****은 이 사건 사다리가 부러진 원인에 대하여 ‘외부 충격에 의하여 다리가 파손되었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외력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하여 다리 - 5 - 가 휘어지면서 굽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 절단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에 불 과하여,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를 사용하는 동안 외부 충격을 가하였는지 혹은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의 정도가 이 사건 사다리의 절단에 이를 만한 것 인지 등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 하더라도 이 사건 사다리에 가해진 외부 충격 등이 언제 어디서 발생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인 점, ⑥ 이 사건 사다리가 제작된 지 2년이 지나서야 원고에게 공급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이 이 사건 사다리를 제작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 사건 사다리에 어떠한 외부 충격이 가해져 파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⑦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가 이 사건 사다리를 비정상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다리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다리를 제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6,836,440원을 지출하였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6,836,4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 6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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