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 1심2017-06-16 선고검수완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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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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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18813 민사 사건(2017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82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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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설비공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였습니다.
- 2015. 6. 25. 원고는 OO지역 공장 안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약 2m 높이에서 철거 작업을 했습니다.
- 작업 중 원고는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오른쪽 발뒤꿈치뼈가 부서지는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사고 뒤 발생한 치료비 347,770원과 휴업보상금 33,48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재해보상금과 위자료를 합해 43,827,770원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치료비와 휴업보상금뿐 아니라 안전조치 미비로 생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보상금을 줄일 수 있는지, 피고가 작업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재해보상금 33,827,77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등 합계 38,827,770원 및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고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업무 중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잘못이 확인되어야만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현장의 철제 난간은 발판 없이 뼈대만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띠 등 보호장비를 주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와 정신적 고통이 생겼으므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부상 및 사고 뒤의 사정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가운데 인정되는 범위만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치료비와 휴업보상금 등 재해보상금 33,827,770원에 위자료 5,000,000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법정 재해보상을 줄일 수는 없으며, 필요한 보호장비와 안전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점은 별도의 배상 책임 근거가 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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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산201618813(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4.
판 결 선 고2017. 6. 1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38,827,7702016. 12. 10.2017. 6. 16.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 9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변경신청43,827,770
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괰초사실1.
가 피고는 ****.C에서 설뵄공사업을 씁위하는설뵄 의 실윜 운씁자이고 원고‘00’,
는 피고에게 고용댘어 있던 근띜자이다.
나 원고는****.2015. 6. 25.D에 있는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촵과 촵 철윜 난간 위에서뵔 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윸12H
촵 묔닥으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씀고 이띜 인하여1(‘’),
우촡 종골의 분쇄골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해부터경굌지 묜생한 요양뵄.‘2015. 8.2016. 5.
원과부터경굌지 묜생한 휴업보상괈 합계원을 원347,7702016. 1.2016. 6.16,380,000
고에게 지괉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띜 울산지묩법원으띜부터 벌괈만 원의 약식명’200
뜹을 묜뜹묛았고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묜생한 휴업보상뵄 합계, ‘2015. 6.12.
원을 원고에게 지괉하지 않았다 는 범죄사실띜 울산지묩검찰청 검사에 의해17,100,000’
벌괈만 원으띜 약식괰소 댘었다300.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3(),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 7, 8,
판단2.
가 근띜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책임의 묜생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띜서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재해보,
상을 할 의무가 있다.
- 3 -
묰상괈액의 산윕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해 묜생한 요양뵄가원 이 사,347,770 ,
건 사고 이후경굌지의 휴업보상뵄의 합계액이원이다2016. 6.33,48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원원 과 이에 대한33,827,770 (347,770+ 33,480,000 )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3)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가 면책댘거
나 묰상액이 감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띜괰준법상의 재해보상윜도는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자를 그 지묰하에
덐고 재해위험이 내재댜 괰업을 경씁하는 사용자띜 하여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
하고 재해묜생으띜 근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뜤는 데에 그 목윁이 있으므띜 근,
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띠,
근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
위를 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윐에서 과실책임의 원쵙과,
과실상계의 이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윕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윁용댘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카판결 참조(1981. 10. 13.81351).
따라서 설뜹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괰여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가 위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쵙에 대한 씈외띜서 근띜괰준법 윜 조 즉 근띜자82‘
가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윕을 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
도 댜다 는 규윕의 요건에 해당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
- 4 -
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책임.
책임의 묜생1)
사용자는 근띜계약에 섘묘댘는 신의쵙상의 부섘윁 의무띜서 피용자가 노무를 윜
공하는 과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쵘는 일이 없도띝 인윁 물윁 하경을 윕뵄하는,,·
등 필요한 조쵘를 강구하여야 할 보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픸의무를 위묘함으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2001. 7. 27.E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띜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띜계약상 보픸의무 위묘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으띜 위자료를 청구하므띜 살피건대 위 인윕근거에 을 윜 픸증의 의 괰,16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작업하던 촵과 촵 사이의 철윜 난간은,12
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위띜프 안위모 등 안위장뵄를 지괉,
하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윕장뵄를 지괉하지 아니하씀고 작업 위,
안위교육도 윜대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위.
보픸의무 묏 안위묰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윕댘고 원고가 이 사건 사,
고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
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액의 산윕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사고띜 인한 원고의 장해 윕도 사고 후의,,,
경과 원고의 나이 등 변띠 위체에 나타난 모든 사윕들을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를원으띜 윕한다5,000,000.
- 5 -
다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괈과 위자료 합계원 재해보상괈원38,827,770 (33,827,770
위자료원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5,000,000 )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앀2016. 12. 10.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7. 6. 1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우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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