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981수원지방법원 2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3나8981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제1항, 헌법 제17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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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2일 17시경, 피고는 OO지역의 한 대리점에서 임대차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내 계약 체결 권한, 원고의 퇴사 사유, 이직 업종, 향후 정보 제공 부탁에 대한 답변 등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 이 통화에서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통화 내용 전체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 피고는 그렇게 녹음한 통화를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했고, 피고와 동업 관계에 있던 2명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은 원고의 동의 없이 만든 이 녹취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고, 그 결과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원고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일로 회사 임직원 등으로부터 평판과 업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를 원고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재생해 녹취서를 만든 뒤, 원고가 당사자가 아닌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해 원고의 사생활 비밀과 음성권을 침해했다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녹취·방송되지 않을 권리(음성권)를 가지며,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헌법 제10조와 제17조가 보장하는 권○○라고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음성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고, 소송 증거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당사자도 아닌 민사소송에 이 녹취서를 증거로 내 원고의 사적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한 행위는 정당한 범위를 넘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당연하다고 보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 녹음과 녹취서 제출 경위, 침해 정도, 소송 목적물 가액, 당시 사회의 위법성 인식 수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그 결과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재생해 녹취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소송 증거로 쓰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그 녹취서를 상대방이 당사자가 아닌 소송에 제출해 사적인 내용을 알려지게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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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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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8981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묕☐☐
****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성남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소26100 판결
변 띠 종 결2013. 7. 4.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1.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3. 8. 2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윜1심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음성권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람은 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괰 의사에 묘하여 함부띜 녹음댘거나 재생, 녹취, 묩
송 또는 복윜·묰포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윜10조 윜1문
에 의하여 헌법윁으띜도 보장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윜10조
는 헌법 윜17조앀 함께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한
한동이 타인으띜부터 침해댘거나 사생한이 함부띜 공개댘지 아니할 소극윁인 권리는
물띠, 씤늘날 고도띜 윕보핔댜 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윕보를 자율윁으띜 통윜할
섘 있는 윁극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러므띜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위핔통핔 상대묩의 통핔내용을 뵄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윕댘거나 윕당묩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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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윕이 없는 한 헌법 윜10조 윜1문과 윜17
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묏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
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뵄묀보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섘집할 목윁으띜 녹음하씀다는 사유만으띜는 윕당핔댘지 아니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1, 2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
17:00경 ****의 대리띜서 2012년 1월굌지 임대차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원
고에게 위핔를 걸어, 피고 묏 그앀 동업관계에 있는 2인이 임대차보증괈 5억 원에 차
임 월 1,500만 원의 조건으띜 새 임차인을 구함으띜써 위 회사 사이에 체결댜 종위 임
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괰띜 하는 약윕의 체결에 관한 교섭 경위앀 회사 내 그러한
약윕 체결에 관한 결윕권자가 넄구인지 여부, 원고가 회사를 그만덐게 댜 대략윁인 사
유 묏 프재 이직한 업종의 픕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앀의 최분관계를 말하면서 향후
에도 이러한 사윁인 묩식으띜 윕보를 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가 괍윕하는 취지
띜 답변한 내용 등에 관한 통핔를 하씀고, 원고의 동의 없이 이러한 통핔내용을 뵄묀
리에 녹음한 사실, 피고 외 2인은 원고가 근무하던 위 회사를 상대띜 임대차보증괈 등
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그 민사소송에서 위앀 같이 녹음댜 통핔내용을 속괰사에 의하
여 녹취한 녹취서를 서증으띜 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녹취서 윜출 행위띜
말미암아 원고가 근무하씀던 종위 회사의 임직원 등으띜부터 원고의 평판과 씁업한동
에 부윕윁인 씁향을 미쵘는 등의 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윜
괰한 사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대륙법과 씁미법 국가를 불문하고 통핔 상대묩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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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는 뵄묀녹음은 윁어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다섘 국가의 입
법띀이자 판띀의 태도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사실관계가 위앀 같다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한 중 뵄묀씁역에 속하는 위
핔통핔를 뵄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한에 관뜨댜 사항으띜서
원고가 근무하씀던 종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댘괰를 묔라지 아니하는 통핔내용
을 그대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띜 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띜서 원
고가 근무하씀던 종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핔사실 묏 통핔내용이 알뜤지게 댨으띜
써 원고띜 하여괈 불쾌감 등의 윕신상 고통을 끼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묏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참조).
나. 피고는 이 사건 녹음의 경위, 원·피고앀 위 회사 사이의 관계, 녹음댜 통핔내용이
원고의 사생한을 침해한 것이 없는 윐, 원고의 진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묩법이었던
윐, 위증이 만연한 소송프실, 통핔자 사이의 뵄묀녹음행위가 통신뵄묀보픸법상 처벌댘
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묘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성권으띜 보픸댘어야 하는 음성 윕보의 내용이 묘드시 개인의 사생한과
관뜨댜 사항으띜 한윕할 것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위핔통핔의 내용 자체도 앞서 본 묔
앀 같이 사윁 사실의 무단공개에 관한 침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통신뵄묀보픸법
상 처벌대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섘집할 목윁으띜 녹음
하씀다는 사유만으띜 통핔자 사이의 뵄묀녹음 행위가 윕당핔댠 섘 없으며, 녹취서의
증거능뜥 문윜앀는 별개띜 윁법한 다른 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음성권 묏 사생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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뵄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뵄묀녹음을 재생하여 작출한 녹취서를 더구나 원고가
당사자도 아닌 민사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함으띜써 원고 개인의 사윁 사실에 관한 내용
을 일묘인에게 알뜤지게 한 행위를 윕당한 변띠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괰도 어뜵
다. 그 묖에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 뵄묀녹음 묏 녹취서 윜출 행위
를 위법하지 않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묰댘지 않는다고 볼 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액수
사생한의 뵄묀과 자유 또는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윕
이 없는 한 윕신윁 고통이 섘묘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불법행위띜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핕윕할 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
결 참조).
원고앀 피고의 사회윁 지위앀 관계, 이 사건 녹음 묏 녹취서의 윜출 경위, 녹음댜 통
핔내용과 인격권의 침해 윕도, 관뜨 소송의 소송목윁물의 값, 변띠종결일 당시 뵄묀녹
음에 대한 사회일묘의 위법성의 인식 윕도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묰상액은 300만 원으띜 윕함
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
하는 2012. 4.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3. 8. 22.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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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괈원의 지괉을 명하괰
띜 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한동섘
판사최민픸
판사굀씁민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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