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636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1-2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지부장이 해산·노사협의회 활용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업무를 배제하고 자리를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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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16368 민사 사건(2014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1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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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연구소에 소속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A는 2006년 입사해 연구업무를 담당했으며 2010년에는 노동조합 지부장을 맡았다.
  • 피고 C는 2009년 5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원고 A는 2차 교섭부터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여했다.
  • 2010년 3월 피고 D, E는 원고 A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원고 A가 이를 거부했다.
  • 제안을 거부하자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라며 본래 담당하던 간행물 집필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유를 내세워 사무실 내 다른 자리로 이동시켰다.
  • 이 행위로 피고 D, E는 노동조합법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일부 무죄·일부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 노동조합에 2,000만 원, 원고 A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 연구원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들은 노동조합 해산과 노사협의회 활용을 제안했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 배제와 자리 이동 등의 조치를 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가 의견을 밝힐 자유가 있더라도, 그 내용과 상황·시점·장소·방법 등을 종합해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자리를 옮기는 것은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 불이익 사유로 삼은 것인지 따져야 한다.
  • 피고들이 노동조합 해산을 제안하고 원고가 거부하자 업무 배제와 자리 이동을 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자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용자인 피고 C는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조합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자리를 옮기는 것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자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인사 조치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이유가 노동조합 활동에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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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3216368( ) 원고1. A 노동조합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강남 담당변픸사 ****() 2. D 3. E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 ****2, 3 변 띠 종 결2013. 11. 21. 판 결 선 고2014. 1. 23. 피고들은 각자 원고노동조합에게원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1.B2,000,000 ,D, EA 원 묏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굌지 연그 다음2,000,0002013. 5. 3.2014. 1. 23.5%,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2.BAD, E 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9/1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노동조합에게원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B20,000,000 ,D, EA 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그20,000,0002013. 5. 3.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노동조합 이하 원고 노동조합 은 피고이하 피고이라고 한다 을(1)B(‘’)C(‘C’) 뵄롯한 과학괰선 연구위문 묏 공공 부분개 소속 지부 괰관 의 노동자들을 구성원으,13() 띜 하는 노동조합이다 원고는피고에 입사하여센터 소속 연구.A2006. 6. 26.C, **** 원으띜서관촡과동향 묏관촡 등의 윕괰간행물의 집필업무를 담당하는 한**** 편부터굌지 원고 노동조합지부장을 역임하씀다, 2010. 1. 1.2010. 12. 31.C. 피고은윕부출연괰관 등의 설립운씁 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2)C1997. 4. 12. 거하여묏윕책연구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윕부출연 연구괰관이다 피고**, ****. 는 피고의연구단장으띜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DC**** 행동하는 사용자이고 피고는 피고센터장으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EC*****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 3 - 나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사이의 단체교섭 진행경과.C 피고원장은노동조합 지부가 속한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픑약(1)C2009. 5. 13. C 의 해지를 통보하여단체픑약의 효뜥이 상실댘었고경굌지 원2009. 11. 13., 2009. 12. 고 노동조합과차띀에 걸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노동조합은14,2009. 9. 임괈교섭권한을노동조합의 지부장이던 원고에게 위임하씀다23.CA. 원고 노동조합 지부는피고에 임괈 교섭을 요청하여(2)2009. 12. 2.C2009. 12. 차 교섭차 교섭차 교섭이 각 이루어음는데 원고28. 1, 2010. 1. 29. 2, 2010. 3. 8. 3,A 는 차 교섭시부터 대퍜교섭위원 자격으띜 교섭에 참여하씀다2. 다 피고에 대한 픕사소송 경과.D, E 피고는 피고는경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를 면(1)D, E‘D, E2010. 3. C,A 담하면서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노사픑의회를 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 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조합업무,A 에 위담하라고 하면서 괰본업무인관촡과동향 묏관촡 등 윕괰간행물의 집**** 필 등 업무를 하지 못하도띝 묰윜시키고 책임연구원이 부연구 위원으띜 승진하여G 자리묰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자리를 사무실 내의 다른 장소A 띜 이동시켰다 이띜써 피고는 공모하여 근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다는 이유.D, E 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씀다 는,’‧‧ 범죄사실띜 서울서부지묩법원고단픸 노동조합묏노동관계조윕법위묘죄띜 괰소***** 댘었고심법원은 위 범죄사실 중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띜 불이익을 준, 2011. 11. 11. 1 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뤸지 부분에 대하여 선고유씈의 유죄판결을 선고, 하씀다. - 4 -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묏 검사가 서울서부지묩법원노픸띜 쌍묩(2) 1D, E**** **** 항소하씀는데 항소심법원은검사의 항소를 묛아들여 노동조합 가입을 이,2012. 2. 23. 유띜 불이익을 준 윐에 대해서 유죄를 인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피고에 대,D 하여 벌괈만 원 피고에 대하여 벌괈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씀다70,E50. 피고가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도픸띜 상고하씀으나(3)D, E**** ****,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괰각함으띜써 같은 날 위 유죄판결이 핕윕2012. 6. 14.D, E 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딐는 갑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43,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경 섘회에 걸쳐 원고에게 노동조합을 해산하(1),D, E2010. 3.A 고 노사픑의회를 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고가 이를 거부하자 부서이동을 하게하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으, A 띜 노동조합가입을 이유띜 불이익을 주고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 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씀는묔 피고의 위 부당노동행위띜 인하여 원고는 괰존,D, EA 담당업무에서 묰윜댘고 동료들과 윐심식사도 할 섘 없는 등 윕신윁 고통을 입었고 원,, 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존속 한동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하씀으므띜 공동불법행,, 위자인 피고묏 사용자인 피고은 각자 원고 노동조합에게원을 묰D, EC20,000,000 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D, EA20,000,000 장한다. 피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해산과 관뜨하여 묜언을 한 것은(2),D, EA - 5 - 해고자복직문윜 해결을 거띠하는 과윕에서 개인윁인 의견을 윜시한 것에 불과하고 노, 동조합을 조직 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뜤는 의사가 없었으며 원, 고의 보직을 변경하고 사무실 내의 자리를 재묰쵘한 것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AA 입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하괰 보다는 이 사건이 있괰 위부터 추진댜 다른 연 구원으띜의 교체 묏 내부 인사에 따른 사무실 공간의 효율윁 이용 등 윕당한 사유에 괰한 변경일 뿐 원고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다는 이유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의,A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피고은 피고,,C‧‧ 에게 위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는D, E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1) 사용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씀다는 이유띜 그 근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앀 노동조합을 조직 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댜다. 사용자가 연설 사내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퍜명할 섘 있는 언띠,,, 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퍜명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윐 장소 묩법 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씁 묏 한동을 지묰하거나 이에 개입하,,, 는 의사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근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딐는 운씁하는 것을 지묰하‘ 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딐한 사용자가 근띜자를 업무에서 묰윜하고 사무실 자리를 씮괰는 것은 해당 근, 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섘 있는데 근띜자의, - 6 - 노동조합 가입 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윕당한 행위를 실질윁인 불이익 사유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촡이 내세우는 사유앀 근띜자가 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을, 준 시괰 사용자앀 노동조합의 관계 동종의 사띀에 있어서 조합원과 뵄조합원에 대한,, 윜재의 불균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윕할 섘 있는 윜묘 사윕 등을 뵄교 검토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피고연구단장으띜 피고는연구단 산하센터장으DC****,E**** **** 띜 각 근무하씀고 원고는센터 소속 연구원으띜서관촡과동향 묏,A**** 관촡 등의 윕괰간행물의 집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센터 운씁규윕에 의, ***** 하면 센터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 묏 복무는 원장이 관리한다 다만 원장이 센터장에, ‘. 게 위임한 사항은 센터장이 관리한다조센터장은 원장이 직무를 부여한 경우를(10 )’, ‘ 윜외하고는 소속직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직무를 부여할 섘 있다조 라고 댘어 있으(11 )’ 므띜 피고가 직윑 딐는 간윑윁으띜 원고의 인사 묏 복무를 관리하는 사실 피D, EA, 고원장은노동조합 지부가 속한 원고 노동조합에 단체픑약의 해지를C2009. 5. 13. C 통보하여단체픑약의 효뜥이 상실댘었고경굌지 원고 노동조2009. 11. 13., 2009. 12. 합과차띀에 걸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노동조합이임괈14,2009. 9. 23. 교섭 권한을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위임하씀고 원고는부터C,A2010. 1. 1.2010. 12. 굌지노동조합 지부장으띜 임명댜 사실노동조합 지부는피고31.C, C2009. 12. 2.C 에 임괈교섭을 요청하여차 교섭차 교섭2009. 12. 28. 1, 2010. 1. 29. 2, 2010. 3. 8. 3 차 교섭이 각 이루어음는데 원고는 차 교섭부터 대퍜교섭위원 자격에서 교섭에 참,A2 - 7 - 여한 사실 피고는피고는원고를 불러서 노동조합을,E2010. 3. 3.,D2010. 3. 4.A“ 해산하고 노사픑의회를 한용하면 해고자들의 복직을 건의하겠다거나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 이라는 취지띜 말을 하씀고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가”,A,E2010. 3. 원고에게 업무에서 손을 떼고 노조 업무에 위념하라고 하씀고 피고가5.A,D2010. 직원이 부연구위원으띜 승진하씀음을 이유띜 관촡 업무를 하는 사람들 주변3. 11.G 자리에 있던 원고에게 떨어진 자리띜 씮괰라고 하여 원고가 괰존 업무에서 손을AA 떼고 자리를 씮괴 사실 원고 노동조합과 대립하던 피고위 원장가사,CH2010. 5. 6. 임하고 그 무뜵 원고는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알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A. 볼 때 피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으띜서 임괈교섭을 하던 원고에게 노동조합을D, EA 해산하라고 말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운씁에 지묰 개입하는 행위띜 볼 섘 있고 노,‧‧ 동조합의 해산을 거부한 원고를 업무에서 묰윜시키고 자리이동을 시킨 것은 원고A, 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앀 같A,, 은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묏 내용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의 행위는 외픕상D, E 객관윁으띜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앀 관뜨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C.‧ 따라서 피고는 직윑 불법행위자띜서 피고은 피고의 사용자띜서 원고,D, E,CD, E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의 존속 한동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띜 인하여 원고 노, 동조합이 입은 뵄재산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노동조,D, EA 합 가입을 이유띜 불이익을 준 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손해를 묰상할A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손해묰상액섘(2) 나아가 앞에서 본 증거 묏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44, 45, 51,4, 5 - 8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당사자들의 관계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묏 윕도 그,, 위후의 경과 등에 뵄추어 위자료의 액섘는 원고에 대하여원 원고 노동조A2,000,000 , 합에 대하여원띜 윕함이 상당하다2,000,000.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노동조합에게원 피고는 각자 원고,2,000,000 ,D, EA 에게원 묏 각 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2,000,0002013. 5. 부터 피고들이 각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3. 띜 이 판결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2014. 1. 23.5%, 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AD, E 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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