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7457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8-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과 이니셜로 표시된 다른 의원들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여, 원고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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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4575 민사 사건(2007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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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4일, 피고는 인터넷 언론사로서 대표에 대한 테러범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원고(실명으로 특정된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테러범이 취업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포함시켰다.
  • 같은 기사에서 피고는 테러범의 지인들이 'A, B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받았다고 진술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는데, 여기서 A, B 의원은 이니셜로만 표시된 불특정 국회의원들이었다.
  • 또한 기사에는 원고의 보좌관과 해당 기업체가 테러범의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는 반론도 함께 실렸다.
  • 다음 날인 5월 25일, 피고는 후속 기사를 통해 원고와 A, B 의원은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도했다.
  • 원고는 위 기사로 인해 마치 자신이 테러범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테러범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보도한 기사에서 자신이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한 것처럼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사에서 A, B 의원에 대한 부분이 원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보도 부분도 허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A, B 의원에 대한 보도 부분이 원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지 살폈다. 그 결과 A, B 의원은 이니셜로만 처리되어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반면, 원고는 실명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독자들이 동일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또한 기사 내에 원고 측의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다. 원고의 보좌관과 해당 기업체가 취업 알선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이 기사에 함께 실려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했다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피고가 다음 날 후속 기사를 통해 원고와 A, B 의원이 동일인이 아니라고 명확히 보도한 점도 고려되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이 원고와 A, B 의원을 혼동할 우려는 더욱 줄어들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에 대한 보도 부분은 테러범이 원고의 사무실에 취업을 부탁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언론 보도에서 실명으로 특정된 인물과 이니셜로 표시된 불특정 인물이 함께 등장할 때, 기사 내에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고 후속 보도로 동일인이 아님을 밝혔다면 이니셜 부분이 실명 인물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도된 사실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취업 부탁 사실을 보도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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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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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으 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 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74575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8. 30. 판결 선고일 2007. 8. 29. 쟁 윐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 원의 형식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6. 5. 24. **** **** 위 대표에 대한 테러범인 ****에 - 2 - 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① ****가 **** 의원인 원고(실명을 윁시 함)의 사무실에 취업을 부탁한 바 있다는 사실, ② ****의 지인들은 지충 호가 ****의 A, B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기업체에 취업을 알 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의 보좌관 묏 위 기업체는 ****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청탁받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픀왔다는 사실 등을 함께 보도하씀다. 피고는 다음날 후속기사에서 원고와 위 A, B 의 원은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도 하씀다. 원고는 위 보도에서 마치 자신이 ****에게 돈을 주고 취업을 알선함으 로써 ****의 배후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윁시되었다고 주장하 면서 손해배상 묏 정정보도를 청구하씀다. ○ 쟁윐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 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A, B의원에 대한 보도 사실이 실명 보도된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실명이 그대로 보도된 것과 달리 위 A, B의원의 경우 불특정 한 이니셜로만 처리된 윐, 위 보도에서 원고는 ****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 거나 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측의 반론이 함께 실린 윐, 위 보도 후 바로 다음날 후속기사를 통해 원고와 위 A, B의원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취 지의 보도까지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할 때, 위 A, B 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원고에 대한 보도사실인 것처럼 읽힐 우려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보도사실은 ****가 원고의 사무실에 취업을 부탁하 여왔다는 부분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에 대한 명씈훼손윁 사실의 윁시가 아 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3 - □ 판결의 의미 실명으로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이 보도되는 동시에 A, B의원의 형식 으로 불특정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실이 보도된 경우, 그 기사 안에서 위 특 정 국회의원 측의 반론이 충분히 반씁되어 있고, 그 이후의 후속기사를 통해 위 특정국회의원과 위 A, B의원이 동일인이 아님을 밝히기도 하씀다면, 위 A, B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이 위 특정 국회의원에 대한 보도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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