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942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24 선고검수완료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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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민사부 2023나79427 민사 사건(202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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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19년 설립되어 약 55명의 직원을 고용한 반도체 설계·제조·판매 회사이고, 원고는 2019년 11월 입사해 경영지원·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 회사는 2021년 8월 직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2021년 12월에도 직무 불이행을 이유로 같은 내용의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두 번째로 내렸다.
- 원고는 2021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징계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이 과도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회사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8월 두 징계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년 8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 원고는 우울장애 등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6월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 17,278,480원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직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근정지 5일(무급) 징계를 내렸고,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다. 직원은 우울장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업급여를 받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회사가 직원에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회사의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가 모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제1차 징계는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상급자가 원고에게만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를 표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원고에게 우울장애 진단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점도 회사의 징계와 괴롭힘이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여, 회사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일실수입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부당한 징계와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직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다른 직원과 차별적인 업무 지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 인정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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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9427 손해배상(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5. 선고 2022가소2217603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13.
판 결 선 고2025. 1. 24.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0.부터 2025. 1.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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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405,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9. 10. 00. 설립되어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문형 반도
체 설계.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9. 11. 0.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마케팅 업무 등을 수행해온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1) 1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2021. 7.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2건의 직무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내용 생략)
나) 피고는 2021. 8.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가 각 ‘직무의 의식
적 포기’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사업장의 상벌규정(이하 ‘상벌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무급,
2021. 8. 30.부터 2021. 9. 3.까지)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8.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1차 출근정지’라 한다).
1)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일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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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징계처분
가)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직무 불이행을 사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징계회부서를 전달하였다.
(비실명처리 과정에서 내용 생략)
나) 피고는 2021. 12.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사유가 직무명령 불이행
으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 및 [별표 2]에 따
라 원고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무급, 2021. 12. 6.부터 2021. 12. 10.까지)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12. 3. 원고에게 “원고가 제1차 출근정지를 받은 바 있으나, 그 후로
도 반성의 태도가 없이 지속적으로 직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상황
의 반복이 우려되어 강력한 주의조치로 출근정지 5일(무급)의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
의 징계처분장을 전달하였다(이하 ‘제2차 출근정지’라 하고, 제1차 출근정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출근정지’라 한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가) 원고는 2021. 11.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4. 「① 제1
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상으로도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②
제2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E).
나)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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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11. 「이 사건 각 출근정지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
정되지 않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며, 제1차 출
근정지에는 상벌규정 제16조의 징계회부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F). 이에 피고는 2022. 5. 12. 위 재심판정에 따
라 원고에 대한 1, 2차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2. 6. 2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476,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송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서울
행정법원은 2023. 8. 25. 「제1차 출근정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제2차 출근정지 또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고용노동청 진정 등
가) 원고는 위 징계처분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하여 2022. 4. 11. 서울지방고용
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피고 소속 G 부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대표 H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은 2022. 8. 1. 「행위자로 지목된 상급자 중 G 부장이
진정인(=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일업무 일지를 표로 작성하여 소요 시간에
대해 작성하라‘고 한 지시행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는 그 양태가 사회 통념
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이는 진정인에게 우울 장애 진단 등으로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진정인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에게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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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리 지도를 하였다.
라. 산업재해 인정 및 휴업급여 지급 등
1) 원고는 **** 서울동부지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
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장애 및 적응장애의
증이 발생하여 2021. 12. 23.부터 2022. 5. 6.까지 치료를 받았다며 요양급여신청을 하
였고, 2022. 1. 4.부터 2022. 6. 19.까지 휴직을 하였다.
2) ****은 2022. 6. 15.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서울남부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울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일부승인 판정을
하였고, 원고에게 산업재해 인정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평균임금
70% 상당액인 17,278,480원(12,726,070원 + 4,552,4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갑 12, 14, 24호증, 을 4, 5, 7, 10, 11, 2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두 차례 징계처분과 그 이후 이루어진 형사고소 등 2차 가
해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피용자인 G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한다. 원고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부득이하게 휴직
을 한 기간(2022. 1. 4.부터 2022. 6. 19.까지)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기수령 휴업급여를
공제한 7,405,110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의 합계 22,405,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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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각 출근정지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
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
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
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
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
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제1차 출근정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제1차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은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에서 일실수입으로 7,450,110원을 구하고 있으나, 그 계산식 및 청구취지 금액에 비추어 7,405,11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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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2021. 7. 12. 원고의 부서 이동 이
후 반도체 대전 및 D 업무의 주관 부서 및 실무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여 관련 업무
의 수행을 명하는 피고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위 업무에 대한 피고의
직무명령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직무에 불성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태
가 불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이 주관부서가 변경되기 전까지
원고가 반도체 대전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업무 담당자로서의 겸직을 명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책임을 원
고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제1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
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위 판단과 같이 당시에는 피고의 명확한 업무지시가 없었던 상황이므로, 피
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피고는 징계위원회 실시 안내 및 회의록에서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는 용어
까지 사용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무에 불성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
워 원고를 징계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상벌규정 제16조는 “각 부서의 장은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
우 징계회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게 제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제1차 출근정지
당시 원고가 속한 부서의 장은 I 전무이고, 원고에 대한 징계회부서에도 원고의 업무
협의 및 보고 대상으로 I 전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출근정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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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원고에 대한 징계회부서를 작성.제출한 피고의 담당자는 I 전무가 아닌 J 전무이
다. 이는 위 상벌규정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 제2차 출근정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제2차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근로자의 ‘근무 성적 불량’은 수행
한 업무의 결과가 유사한 지위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상벌규정 [별표2]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인 ‘직무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없
고, 상벌규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대상인 ‘결근, 조퇴, 지각 등 근태가 불량하
거나 직무에 불성실한 자’와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중략)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원고의 근무 성적 및 능력 부족 등이 ‘직무 불성실’의 징계사유와 마찬가지로 평
가될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제3징계사유 중 ‘소통상의 어려
움’ 등은 그 징계 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그 발생 시기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원고의 태도, 대인관계 등에 대한 주관적.추상
적인 평가에 불과하여, 이를 ‘직무 불성실’의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내용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라고 하여 제2차 출근정지는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의 근무 성적 및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2차 출근정지 등 징
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특히, 피고는 제1차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 후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제2차 출근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그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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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위와 같은 명목을 징계사유로 내세워 원고에게 징계라는 불이익처분을 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출근정지 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형사고소 등 2차 가해행위
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
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
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
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소인
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를 고소하여 수사받게 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피고의 제소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거나, 피고의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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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사건 가해행위
가) 관련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
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
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한편,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756조 제1항). 여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
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
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
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
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
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G이 원고에게 다른 근로자와 달리 ‘일일업무 일지를 표로 작성하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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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대해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사실, ****이
2022. 8. 1. 이 사건 가해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노무관리 지도
를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가해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장애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며 ****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 ****은 서울남부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원고의 우울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
한 사실, G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원고의 상급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G의 이 사건 가해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가해행위는 원고의 직장인 피고 내부
에서 근무 중 이루어진 점, ② G은 원고의 상급자로서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원
고의 근무평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G은 본인의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였고, 그 동기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일련의 징계처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해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G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G의 사
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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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와 G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167일간의 요양기
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으로부터 지급받은 휴
업급여(급여의 70% 상당액)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
을 구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러나 사용자나 상급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용자가
한시적 우울감 내지는 불안을 넘어 병적 증상으로서 우울장애에 빠져드는 것은 이례적
인바, 앞서 본 피고와 G의 각 불법행위와 원고의 우울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
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
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급여 상당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위자료를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출근정지 및 이 사건 가해행위의 지속 기간 및 태
양,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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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출근정지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추후 피
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도 휴업급여를 받음으로써 전보되었으
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
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6.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
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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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장창국
판사이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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