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723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었고, 원고는 그곳에서 경리주임으로 일했습니다.
- 2014년 2월 26일 저녁,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회식을 마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는 일행보다 원고를 따로 남게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건물 복도로 데려가 자신이 사장과 친구라며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어 피고는 원고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당기며 입을 맞추려 했고, 고개를 돌린 원고의 입술 부근에 피고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 이 일로 피고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2016년 1월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민사법원은 2016년 8월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소장인 피고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추행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추행한 사실은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 법원은 추행의 방식과 신체 접촉 부위, 장소, 사건 이후의 사정과 원고가 겪은 고통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치료 관련 자료와 증상, 상담·진료 내용 및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도 살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2014년 2월 26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소장인 피고가 직장 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경리주임인 원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추행함.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차량대출 연대보증 서류에 원고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 위조한 뒤 대출회사에 제출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식당 주방 근로자가 반죽을 꺼내던 중 작동한 반죽기계에 왼쪽 팔이 끼여 뼈가 부러지는 등 다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위약금 3,500만원 청구
상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아 관리단이 가압류를 걸자, 임차인이 관리비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함.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건설면허·명의 대여 후 장비 임대료 23,339,800원 청구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