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 1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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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723 민사 사건(2016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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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었고, 원고는 그곳에서 경리주임으로 일했습니다.
  • 2014년 2월 26일 저녁,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회식을 마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고는 일행보다 원고를 따로 남게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건물 복도로 데려가 자신이 사장과 친구라며 원고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이어 피고는 원고의 손목을 잡고 어깨를 당기며 입을 맞추려 했고, 고개를 돌린 원고의 입술 부근에 피고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 이 일로 피고는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2016년 1월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민사법원은 2016년 8월 17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관리소장인 피고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추행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인격과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추행한 사실은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통해 인정됐습니다.
  • 업무상 보호·감독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봤습니다.
  • 법원은 추행의 방식과 신체 접촉 부위, 장소, 사건 이후의 사정과 원고가 겪은 고통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치료 관련 자료와 증상, 상담·진료 내용 및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도 살펴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는 7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고, 2014년 2월 26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리소장인 피고가 직장 내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해 경리주임인 원고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낳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위자료 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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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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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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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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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780·광주고등법원·200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지입차주 출신 원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회수하고, 위법배당과 토지 저가매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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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가단205723 손해묰상(괰) 청구의 소 원 고A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B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율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7. 20. 판 결 선 고2016.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8. 17.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2014. 2. 7.경부터 **** ****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는 위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 임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4. 2. 26. 20:30경 **** 씆 건물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회 식을 마치고 2차를 가기 위해 위 주윐으로 이동하던 중 일행들은 먼윀 주윐 안으로 들어가 게 하고 원고를 남게 하여 위 복도로 데리고 간 후, 원고에게 ‘내가 사장과 친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 로 원고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고의 입술이 고개를 돌리는 원고의 입술 부근에 닿게 하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원고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씀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아래앀 같은 업무상위뜥 등에 의한 추행 범죄사실띜 괰소댘어 2014. 9. 4. 벌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2014고단4065)을 선고묛았고, 이에 대한 항소괰각 묏 상고괰각으띜 위 판결이 2016. 1. 4. 핕윕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1, 2, 5픸증, 을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인격권과 성윁자괰결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 한 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나. 손해의 범위 픕사양픕의 결과, 추행의 태양과 부위.장소, 사건의 주댜 묜단, 원고의 고소가 이루 어진 시괰, 입원괰간(갑4픸증의2)과 타 병원 통원쵘료(갑4픸증)의 중복성, 진단서 묜괉 묏 심리평가과윕 등에서 원고가 픸소한 증상의 직윑윁 원인, 녹취띝(을1픸증의24)상의 당사자 대핔내용과 그 대핔에 구체윁으띜 언괉댜 고소 경위, 당사자 연뜹과 자뜥, 손해 묰상윜도의 이념 등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입은 실질윁 피해 를 위보하는 묰상 위자료는 7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띜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6. 8. 1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댘,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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