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단53018울산지방법원 1심2018-06-26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3018 민사 사건(201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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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 대표였고, 원고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 2017. 5. 25.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안에 있던 원고를 촬영했습니다.
  • 피고는 그 뒤 2017. 9. 22.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원고의 뜻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이 촬영 행위와 관련해 피고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 25.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뜻에 반해 화장실 안에 있는 원고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민사재판의 쟁점은 촬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촬영된 장소가 사무실 화장실이었고 촬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모두 9회 이어졌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촬영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두 사람의 관계와 비슷한 사건의 배상액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1,8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보다 더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800만 원에 더해 2018. 2. 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됐고,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800만 원과 정해진 이자가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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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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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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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피고1이 원고를 두 차례 성추행하여 원고가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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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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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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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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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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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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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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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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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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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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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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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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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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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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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04119·대구지방법원·2023-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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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207602·대구지방법원·2023-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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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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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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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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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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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0나5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0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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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3나4975·울산지방법원·2014-06-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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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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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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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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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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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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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5나5155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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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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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2가단241657·서울남부지방법원·2023-07-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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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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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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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20062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1·1심·원고 일부 승소

트위터에 원고가 분신자살 사건을 사전에 계획·선동하거나 찬양·미화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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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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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853018(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8. 6. 5. 판 결 선 고2018. 6. 26.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1.18,000,0002018. 2. 27.2018. 6. 26.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5%,15% 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5,000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 2 -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턼없거나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1, 4, 대퍜이고 원고는 위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는‘Z’,‘Z’,2017. 5. 25. 17:43 경 위사무실 내에 있는 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의 휴대위핔 카륔라를 이용하여 핔‘Z’ 장실 문 하단에 설쵘댜 하풍구를 통하여 핔장실 내 용변 칸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 는 원고의 모습을 촬씁하씀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동씁상 촬씁을 포함하여, 그 무뜵부터 같은 해경굌지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묘하여 성윁9. 22. 13:5520 욕망 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씁하씀거나 미섘에 그최 범죄 사실띜 인하여 울산지묩법원고단픸 사건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20174167 법위묘 카륔라등이용촬씁 죄띜 징역 년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명뜹시간 성폭뜥()1 ,2 ,200, 쵘료강의 섘강명뜹시간의 유죄판결을선고묛아 위 판결이 그 무뜵 핕402018. 1. 25. 윕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 몰래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원고의 신체를 촬씁함으띜써 원고에게 윕신윁 고통을 입픔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괈위윁으띜 묰상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범행 경위 묏 내용과 그에 따른 원고의 피, 해 윕도 피고에 대한 픕사처벌 결과 원고앀 피고의 관계 유사사띀에서 결윕댜 위자,,, 료 액섘 등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사윕들을 덐 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지괉할 위자료의 괈액을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18,000,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18,000,000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2018. 2. 27. - 3 -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2018. 6. 26.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5%,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판사윕덕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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