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사무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원고의 신체를 동의 없이 9회 촬영했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3018 민사 사건(201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 대표였고, 원고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 2017. 5. 25. 피고는 사무실 화장실 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안에 있던 원고를 촬영했습니다.
- 피고는 그 뒤 2017. 9. 22.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원고의 뜻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이 촬영 행위와 관련해 피고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 25. 확정됐습니다.
- 원고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뜻에 반해 화장실 안에 있는 원고의 모습을 여러 차례 촬영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민사재판의 쟁점은 촬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800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라고 판단했고,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미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 촬영된 장소가 사무실 화장실이었고 촬영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모두 9회 이어졌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에게는 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촬영의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두 사람의 관계와 비슷한 사건의 배상액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위자료는 1,8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았고, 그보다 더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1,800만 원에 더해 2018. 2. 27.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8.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됐고,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1,800만 원과 정해진 이자가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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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 직들과 외부인들이 공모해 창고에서 도료통을 훔치고 장물을 사들이자, 원고 회사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피고가 ****에서 원고가 샤워하는 모습을 원고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함
같은 부서 직원 153명에게 동료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소방서 팀장이 야간근무 중 부하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적 발언과 특정 직원을 배제하는 발언을 함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국회의원 측 자료 요구에 항의하려 전화해 반말과 욕설을 섞어 말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회의원인 원고가 피고의 SNS 글과 라디오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늦은 밤 폭언·욕설을 하고 종무식에서 꾸짖는 발언을 하며 서류를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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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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