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3-19 선고검수완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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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3가합52016 민사 사건(201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민법 제76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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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8월 30일 새벽, 피해 아동이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침입한 범인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리는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이 사건은 어린 아동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 방송사는 2012년 8월 30일 뉴스에서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외부와 내부를 클로즈업 촬영한 영상, 위성사진으로 집 위치를 표시한 영상을 내보냈다.
  • 다음 날인 8월 31일과 9월 1일에도 위성사진과 집 내부 구조 그림, 범인의 동선을 표시하는 영상을 방영했고, 피해 아동의 상처 사진 5장(배·옆구리·허벅지·얼굴 등)을 공개했다.
  • 이 영상들은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다시 볼 수 있게 남아 있었다.
  • 이에 피해 아동과 부모, 형제자매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뉴스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의 집 위치·내부 구조·상처 흔적 등을 뉴스 프로그램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방송사의 보도가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금액을 배상하고 관련 뉴스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신상과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특히 피해 아동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보도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 방송사가 공익적 보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 그 결과 법원은 부모에게 각 250만 원, 피해 아동에게 1,500만 원, 형제자매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명했다.
  •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문제 된 뉴스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100만 원씩 지○○라고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언론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와 가족의 사생활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공익적 보도라도 피해 아동의 집 위치나 상처 사진처럼 사생활을 지나치게 드러내는 방식은 인격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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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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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52016 손해배상 등 원 고1. **** 2. **** 3. **** 4. **** 5. **** 6. **** 원고 3 내지 6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5. 판 결 선 고2014. 3. 19. 주문 - 2 - 1.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에게 15,000,000원, 원 고 ****,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5.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된 별지 1.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나. 피고가 위 가항 기재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9. 5.부터 이 사 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모두 삭제하라. 피고가 위 의무를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 ****에게 위에서 정한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각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은 2012. 8. 30. 02:00경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소외 ****에게 납 치당하여 성폭행을 당한 범죄 피해자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 원고 ****, ****, ****는 원고 ****의 언니, 오빠, 동생이며,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 서비스업, 광고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방송사로서, ‘****’라는 보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며, 뉴스, 다시보기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 (를 유지.관리하고 있다. 나. 성폭행 사건의 발생 1) ****은 2012. 8. 30. 01:00경 나주시에 있는 ****에서 원고 ****를 만 나 대화하면서 원고 ****이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 조○ ○가 ****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 원고들의 집에 들어가 원고 ****의 딸을 납 치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30경 나주시에 있는 원고들의 집 앞에 이르 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원고 **** 을 이불째로 감싸 안고 밖으로 나와 그곳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는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데려가 강간하고, 강간하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을 살해할 것 을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현장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말미암아 원고 ****은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 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1) . 1) ****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약취.유인), 주거침입 등의 죄로 기소되어 공소장 변경에 의해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외에는 위 공소사실의 전부가 유 - 4 - 2)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유사하게 매우 어린 아동이 성폭행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피고를 비롯한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매체들은 이 사건 범죄 발생 직후부터 경쟁적으로 이 사건 범 죄에 관하여 보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가 제기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의 뉴스 보도 1) 피고는 2012. 8. 30. ‘****’ 프로그램에서 「나주판 ‘조두순 사건’ 충격」 이라는 제목하에 별지 2.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외부 및 집 내부를 클 로즈업하여 촬영한 영상(원고 ****가 집 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및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영상을 내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1뉴스’라 한다). 2) 피고는 2012. 8. 31. ‘****’ 프로그램에서 「****서 범행 대상 물색」이 라는 제목하에 [****은 PC 방에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난 직후에 범행을 저질 렀습니다. ...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묻습니다. 범행 당일 고씨가 ****에 머문 시간은 불과 26분. 게임보다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범행 당일 고씨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새벽 0 시 47분부터 1시 13분, 26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3. 기재 뉴스를 방영하 면서,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 죄로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14. 2. 27. ****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무기징역형과 10년간 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5년간 성 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2고합942호, 2012고합1164호 (병합), 2012전고26호(병합), 2013치고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100호, 2013전노12호(병합), 2013치노2호(병합), 대 법원 2013도6660호, 2013전도137호(병합), 2013치도1호(병합), 광주고등법원 2013노387호, 2013전노61호(병합), 2013치 노3호(병합), 대법원 2013도12301호, 2013전도252호(병합), 2013치도2호(병합)}. - 5 - 과 ****의 동선을 표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2뉴스’라 한다). 3) 피고는 2012. 9. 1. ‘****’ 프로그램에서 「“첫째 딸 노렸다” ... 계획 범 행」이라는 제목하에 [****이 범행을 결심한 건 동생과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피 해 아동의 어머니를 마주치면섭니다. 5년 전 같은 마을에서 여섯 달 정도 산 적이 있 는 ****이 피해자 가족에 딸들이 있는 걸 떠올린 겁니다. 큰딸을 생각하고 피해자 집으로 갔지만, 거실 안쪽에 누워있던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가 장 바깥쪽에 있던 셋째 7살 ○양이 희생됐습니다. 마침 문도 열려 있어서 범행은 쉬웠 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4.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 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과 ****의 동선을 표시하는 영상을 내보냈다 (이하 ‘이 사건 제3뉴스’라 한다). 4) 피고는 2012. 9. 1. ‘****’ 프로그램에서 「단독 / **** 범행 피해자 ○ 양, 안타까운 상처 남아」라는 제목하에 별지 5.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 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5장{배, 옆구리, 허벅지, 얼굴 정면(눈코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얼굴 측면(눈코입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의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4뉴스’라 한다). 5) 피고는 2012. 9. 2. ‘****’ 프로그램에서 「죄책감 없이 “죽고싶다”」라는 제목하에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과 피해 어린이 ○양의 어머니는 ****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양의 어머니가 ****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진짜 삼촌처럼 행동했습니다. (인터뷰: **** 첫 제보자) “잘 대해줬죠, 애들한테. 애 엄마가 가끔가다 애들을 ****에 데려오면 예뻐해 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별지 6. 기재 뉴스를 방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뉴스’라 한다). - 6 - 6) 피고는 2012. 9. 3. ‘****’ 프로그램에서 「“충격 딛고 건강 호전”」이라 는 제목하에 별지 7.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6장{얼굴 측면, 배, 허벅지, 손목, 옆구리, 얼굴 정면(풀어헤친 상체 윗 부분 포함), 얼굴 사진 2장은 얼굴 부분에 심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다}의 영상을 내보냈다(이하 ‘이 사건 제6뉴스’라 한다). 7) 피고는 2012. 9. 4. ‘****’ 프로그램에서 「한 달 전부터 노렸다」라는 제 목하에 별지 8. 기재 뉴스를 방영하면서, 원고 ****이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입은 상처 사진 2장{얼굴 정면(풀어헤친 상체 윗부분 포함), 얼굴 측면}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하 ‘이 사건 제7뉴스’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제7뉴스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뉴스’라 한다). 8) 이 사건 제1, 2, 3, 5, 6, 7뉴스는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현재까지도 게재되어 있다(이 사건 제4뉴스는 현재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 되어 있지 않다 2)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4 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명예훼손 피고는 ① 원고 ****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듯한 보도 및 ② 원고 ****가 ****과 친한 사이인 듯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와 ****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 2) 이 사건 제1, 2, 3, 5, 6, 7뉴스는 그 영상 원본이 갑 3호증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4뉴스는 그 영상 원본은 제출되 어 있지 않고, 다만 영상 캡쳐 사진 일부가 갑 5호증으로 제출되어 있다. - 7 - 다. 나. 초상권,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피고는 ① 원고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② 원고들의 집 위치, ③ 원고들의 집 내 부를 촬영한 영상 및 집 내부구조 그림, ④ 원고 ****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 원고 ****의 초상권을 침 해하였다. 다. 불법행위책임 피고는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의 불법행위에 따 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 ****, ****에게 각 25,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아가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뉴스를 삭제하여야 한다. 3.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여부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 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 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 면 족하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보도의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 - 8 - 고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방송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시청자가 보통의 주의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 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등). 2) 원고 ****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듯한 보도를 했다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제2, 3뉴스를 통하여 『****은 ****에서 원고 ****를 만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원고 ****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다, 게임보다 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범행 당일 ****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새벽 0시 47분부터 1시 13분, 26분에 불과하다, **** 은 원고 ****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범행 장소로 향했다, ****이 범행을 결심한 것은 ****에서 원고 ****와 마주치면서이다, 마침 문도 열려 있어서 범행이 쉬웠다』는 사실들을 적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각 뉴스의 전체적 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것만으로는 원고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가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개별적인 사실들의 적시가 그 자체로 서 원고 ****나 나머지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3) 원고 ****가 ****과 친한 사이인 듯한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와 - 9 - ****의 관계를 오해할 수 있게끔 하는 보도를 했다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2, 5뉴스를 통하여 『****이 ****에 서 원고 ****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물었다, ****과 원고 ****는 ****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원고 ****가 가끔 아이들을 ****에 데려오면 고○ ○이 예뻐해 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하였다』는 사실들을 적시하였는바, 위 각 뉴스의 전체적인 취지와 문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뉴스는 『원고 ****가 ****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원고 ****를 비롯한 원고 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보도를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있고, 그 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이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반론 가)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 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 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 - 10 - 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 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 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 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 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 시점은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으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 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 현된 내용이 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 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 11 -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 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 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대법 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특히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 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 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도의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 며 특히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 의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가 원고 ****가 ****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원 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에 공익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원고 ****와 어떻게 알게 된 사 이이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에 관한 사실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보도하기 위하여 - 12 - 불가피하게 적시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 다. 나아가,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살피건대,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5, 6년 전부터 원고 ****, ****가 운영하는 ****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던 사실, ****은 이 사건 범죄 당시에도 ****에서 원고 ****를 만나 대화를 하였던 사실, 전에도 ****에서 게임을 하면서 원고 ****와 마주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보도는 세부적인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가 ****과 어느 정도 의 친분이 있었다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뉴스를 보도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 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여부 1) 일반론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 - 13 -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 밀에 관한 사항을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 당하지 아니할 법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 므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닌 한,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등). 2) 주거침입 원고들은 피고의 기자들이 원고들의 집 안에 침입하여 촬영을 하는 불법행 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 은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각 뉴스의 영상에서 그와 같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도 아니한다), 그 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집 위치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 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위성사진 영상으로 공개함으 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등 공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3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 및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 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원고 ****의 상해 흔적 공개 - 14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4, 6, 7뉴스를 통하여 원고 **** 및 부모인 원고 ****, ****의 동의 없이 원고 ****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4뉴스의 경우 원고 ****의 얼굴 사진을 눈코입 부 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함으로써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 다. 6) 기타 인격권 침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4, 6, 7뉴스를 통하여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영상,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하는 위성사진 영상, 원고 ****의 상해 흔적 등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인 원고 ****을 비롯한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공 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바로 원고들임을 특정할 수 있게 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7)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를 통하여 위와 같이 원고들의 집 내부 및 집의 위치, 원고 ****의 상해 흔적 등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불법행위책 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뉴스 중 원고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범죄의 원인과 경위, 현장 상황 등을 설명하고,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환기 - 15 -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사항에 관한 보도였고, 그와 같은 공개로써 달성될 공익이 원고들이 공개로 입게 될 피해보다 크고 공개의 방식도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일반론 언론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보도할 경우, 그것이 공 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아울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 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 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 대성 및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 그리 고 일단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된 행위가 위법 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범죄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가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 리며,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 - 16 - 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 는 사항인 경우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인적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언론보 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는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 족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위 대법원 96다17257 판결 등 참조). 3)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을 보도한 내용 중에서 원 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을 공개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죄는 ****이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던 원고 ****을 아무런 방해 없이 납치하여 갔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사건 범죄가 발생 하게 된 경위를 보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보도한 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은 실측도면과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매우 단순화, 도식 화된 것으로서 공개에 따른 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사생활 영역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 밀과 자유 등 인격권이 일부 침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수인하 여야 할 것으로서 위 보도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의 집 내부 영상, 집 위치, 원고 ****의 상해 흔적을 공개한 부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의 집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생활 상태 및 구체적인 분위기가 - 17 -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원고 ****가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등도 그대로 방영되었다), ② 원고들의 집 외부를 촬영한 영상과 위성사진으로 원고들의 집 위치를 표시한 영상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의 집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검증 등의 수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집 위치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이므로,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방송을 통하여 집의 위치를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까지도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 다), ③ 원고 ****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은, 원고 ****이 이 사건 범죄로 입 은 상해의 흔적이나 옷자락을 풀어헤친 상체 등을 아무런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 로 공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제4뉴스에서는 원고 ****의 얼굴 사진 이 눈코입만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방영되어 얼굴을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 까지 이르렀던 점, ④ 피고가 원고 ****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을 입수한 경위 가 불투명한 점(피고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을 건네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진 촬영의 과정에서 원고 ****, **** 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각 뉴스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됨으 로써 그 내용과 사진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뉴스 를 통하여 공개한 원고들의 사생활의 영역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범죄의 경위를 설 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이 사건 범죄 자체는 공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적 인물일 뿐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로 말미암 - 18 - 아 비로소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것이 공중의 정 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일반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심이 원고들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들의 집 내부는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고, 원 고들의 그와 같은 사적인 생활관계에 대하여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상 태는 보호될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은 원고들의 피해 영역은 사생활 중 매우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의 집 내부의 상황이나 집의 위치 등 은 원고들이 이를 타인에게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이며, 특히 원고들 이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서 위와 같은 보도의 대 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공개된 사항들이 사회 일반에 노출됨으로써 원고들 이 받는 피해의 정도는 매우 극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의 상해 흔적을 촬영한 사진은 사생활 영역 중에서도 가 장 보호가치가 큰 비밀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 ****이나 원고 ****, 조예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심히 꺼릴 것으로 보이며, 더군 다나 그와 같은 상해 흔적이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가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도를 통하여 사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떠한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부분의 보도는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과 특히 원고 ****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 한다. - 19 - 해당 뉴스 적시 사실(암시된 사실) 명예훼손 해당성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 불법행위 책임 2, 3 원고 ****가 이 사건 범죄 의 원인을 제공했고 책임이 있다. × 3) --× 2, 5 원고 ****는 ****과 친 밀한 관계에 있었다. ○○○× 1. 명예훼손 해당 뉴스 공개된 사항해당성 위법성 조각 불법행위 책임 -주거침입 × (증거부족) -× 1, 2원고들의 집 위치 위성사진○×○ 1원고들의 집 내부 촬영 영상○×○ 2, 3원고들의 집 내부구조 그림○○× 4, 6, 7 원고 ****의 상해 흔적 촬 영 사진 ○×○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5)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인정 범위 내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뉴스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결과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3) 그와 같은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 - 4. 불법행위책임의 내용과 범위 가. 손해배상 1)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 하여 볼 때, 그 위자료의 액수를 원고 ****, ****는 각 2,500,000원, 원고 ****은 15,000,000원, 원고 ****, ****, ****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범죄는 ****이 한밤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당시 만 6세의 피해자를 이불째 들고 나와 하천 다리 밑에서 강간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피해 자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나 결과적으로 미 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 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그 결과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그 가족이 느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다.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에 대해 언론사로서는 범행의 경과나 결과뿐 아니라 그와 같은 잔혹한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행의 동기나 그 원 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에 대해 어느 정도 피해자 측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 이 사 건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고의의 중대한 범법행위이고, 범행이 잔 혹하고 대담할수록 피해자와 그 가족은 더 큰 충격을 입게 되므로, 공익적 차원에서의 보도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 21 - 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하고 과도한 침해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집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 영상뿐 아니라 그 내부의 흐트러진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영상을 그대로 보 도하였고, 심지어는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러 신체부위(얼굴, 배, 팔다리 등)를 촬영한 사진까지도 자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일부 사진의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 리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특정 가능할 정도로 드러났다), 공익적 범죄 보도 차원 에서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적 영역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침해 하였으며, 또한 보도 과정에서 어느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일부가 마치 피해자 측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하였다. ④ 다만 이 사건 각 보도는 이 사건 범죄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으로 전례 없이 대담하고 잔혹한 위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여 동종 범죄의 재발을 막아 야 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바,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공적 관심만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그러한 보도로 인하여 범죄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이 나 사생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 충돌의 경우 어디까지 보도해야 하는 지 등의 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각 보도 후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언론사 등에 의해 자 발적으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보도준칙 등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신문사는 2012. 10. 17. 언론사 중 처음으로 ‘성범죄 보도준칙’을 제정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 자협회는 2012. 12. 12. 인권보도준칙의 세부기준으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 준’을 제정하였다). 4) 4) 위 보도준칙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9. 기재와 같다. - 22 - 2)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 ****에게 각 2,500,000원, 원고 ****에게 15,000,000원, 원고 ****,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14. 3.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 초상권 등 인격권이 침해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건 1, 2, 3, 5, 6, 7뉴스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뉴스 카테고리에 게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인격권에 대 한 침해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피 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민법 제764 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뉴스 중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커서 삭 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별지 1.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뉴스(이 사건 제1, 2, 5, 6, 7뉴스)를 삭제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피고에 대하여 위 의무 이행에 대한 강제 로서 원고 ****에게 위 의무 불이행 시 그 의무의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 의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 23 - 5.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배호근 판사이승훈 판사이유빈 - 24 - 별지 1. 목 록 1. 나주판 ‘조두순 사건’ 충격 (2012. 8. 30. ‘****’ 프로그램 방영) 2. ****서 범행 대상 물색? (2012. 8. 31. ‘****’ 프로그램 방영) 3. 첫째 딸 노렸다 ... 계획 범행 (2012. 9. 1. ‘****’ 프로그램 방영) 4. 단독/**** 범행 피해자 ○양, 안타까운 상처 남아 (2012. 9. 1. ‘****’ 프로그램 방영) 5) 5. 죄책감 없이 “죽고싶다” (2012. 9. 2. ‘****’ 프로그램 방영) 6. 충격 딛고 건강 호전 (2012. 9. 3. ‘****’ 프로그램 방영) 7. 한 달 전부터 노렸다 (2012. 9. 4. ‘****’ 프로그램 방영) 끝. 5) 현재는 피고의 홈페에지에 게재되어 있지 않다. - 25 - 별지 2. 나주판 ‘조두순 사건’ 충격 6) [앵커멘트] 4년 전에 일어났던 조두순 사건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끔찍한 어린이 납치 성폭행 사건이 전남 나주에서 일어 났습니다. 피해자인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범행 6시간만에 강변 도로에서 발견됐는데,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 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순욱 기자! 이런 충격적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리포트] 초등학교 1학년 ○양이 없어진 건 오늘 아침 7시 반 쯤입니다. ○양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거실에서 자고 있 던 ○양이 사라졌다며 나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차리고, 낮 12시부터 전 의경 등 160여 명을 동원해 집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수색 1시간 만인 오후 1시쯤, ○양은 집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영산강변도로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양은 얼굴과 온 몸에 멍이 들고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고, 신발과 속옷이 벗겨진 채 젖은 이불을 덮고 공포 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양은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 부위가 5cm 가량 손상된 것으로 확인돼,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양은 자다가 깨어보니 모르는 남성이 이불 째 안고 걷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삼촌이니까 괜찮으니 같 이 가자며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행동이 대담했던 점과 주변 지 리에 밝은 점을 토대로 인근 지역 동종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6) 2012. 8. 30.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1뉴스) - 26 - 별지 3. ****서 범행 대상 물색 7) [앵커멘트] ****은 PC 방에서 피해 어린이의 어머니를 만난 직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PC 방에 머문 시간이 30분도 안 돼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 범행 당일 행적을 김경목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범행 사흘 전인 27일 저녁 8시쯤 촬영된 나주 ****의 CCTV 화면입니다. 짧은 머리에 큰 덩치, 민소매 옷을 입은 ****이 컴퓨터 게임에 열중해 있습니다. ****이 매우 익숙한 듯 어슬렁 어슬렁 내부를 돌아다닙니다. 사흘 뒤, 태풍으로 일거리가 없어진 고씨는 술을 마시고 다시 ****에 왔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만나 "아이들은 잘 있냐"고 묻습니다. 범행 당일 고씨가 ****에 머문 시간은 불과 26분. 게임 보다는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을 찾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스탠드업 : 김경목 기자] "범행 당일 고씨의 컴퓨터 접속 기록은 새벽 0시47분 부터 1시13분, 26분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직후 범행 장소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고 씨는 자고 있던 ○양을 납치합니다. 문을 열면 바로 들어갈 수 있 는 거실에서 함께 자던 4남매 중 가장 바깥쪽에 있던 ○양을 이불 째 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250여 미터 떨어진 영산대교 밑에서 무참하게 성폭행한 뒤, ○양을 버려둔 채 도주했습니다. 도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슈퍼에서 현금 36만원도 훔쳤습니다. 나주의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은 뒤 순천으로 도주한 고씨 는 범행 3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입니다. 7) 2012. 8. 31.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2뉴스) - 27 - 별지 4. “첫째 딸 노렸다” ... 계획 범행 8) [앵커멘트] (남)****은 여자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른바 로리타 증후군 소유자로 나타났습니다. (여)범행도 애초 진술과 달리 철저히 계획적이었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 수사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나주경찰서 연 결합니다. 백미선 기자,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집착을 보였다고요? [리포트] 네, 성폭행범 ****은 전형적인 '로리타 증후군'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어린 여자 어린이에게 성적 충동을 느끼는 성향을 가졌다는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은 평소에 여관과 피시방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일본 음란 물을 즐겨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이명호 /나주경찰서장] “자신도 평소에 어린 여자아이와 성행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특히 술을 마시면 성적 충동을 더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했는데요,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셨습니다. ****이 범행을 결심한 건 동생과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마주치면섭니다. 5년 전 같은 마을에서 여섯달 정도 산 적이 있는 ****이 피해자 가족에 딸들이 있는 걸 떠올린 겁니다. 큰딸을 생각하고 피해 자 집으로 갔지만, 거실 안쪽에 누워있던 초등학교 5학년 큰 딸은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셋째 7살 ○양이 희생됐습니다. 마침 문도 열려 있어서 범행은 쉬웠습니다. ****의 속옷에서 발견된 핏자국도 ○양의 혈흔으로 확인했습니다. ****은 성폭행 뒤 도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슈퍼에서 현금 20만원과 담배 3보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 니다. 결국 여자 어린이에 대한 왜곡된 심리 소유자 ****이 철저히 계획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확인됐습니다. ○○○ ****○○입니다. 8) 2012. 9. 1.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3뉴스) - 28 - 별지 5. [뉴스○] 단독/**** 범행 피해자 ○양, 안타까운 상처 남아 9) [앵커멘트] 짐승같은 ****에게 당한 초등학교 1학년 ○양,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발견 직후 병원진료 당시에 찍 은 사진에는 ○양이 당한 잔혹한 범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밑줄, 피해 아동 사진에 해당하는 대본 내용)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발견된 직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 두 눈과 입 주위는 물론 얼굴 전체에 시퍼런 멍이 들었 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 오른쪽 눈가에는 구타 흔적이 선명합니다. 7살, 가녀린 힘으로 ****에게 저항하다 맞 은 흔적들입니다. 왼쪽 볼엔 ****에게 물어뜯긴 이빨 자국이 시뻘건 피멍으로 남았습니다. 옆구리와 허벅지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을 밀쳐내던 손목...그리고, 왼쪽 가슴에도 물어뜯긴 흔적이 발견됩니다. [인터뷰 : 담당 간호사] "울지도 않았어요. 처음 왔을땐 울지도 않았고, 아빠 왔을 때 그때 막 울더라구요.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고 해서 사진 찍어 보니까 장 파열이 발견됐구요." 나주시내 종합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은 ○양은 어제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극도의 불안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 대학병원 관계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안정을 계속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길가에서 발견된 ○양은 5시간 뒤에야 1차 수술을 받아서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 ****○○입니다. 9) 2012. 9. 1.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4뉴스) - 29 - 별지 6. 죄책감 없이“죽고싶다” 10) [앵커멘트] 성폭행 피의자 ****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을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과 경찰청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초등학생 성폭행 피의자 ****과 피해 어린이 ○양의 어머니는 피씨방에서 만나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 였습니다. ○양의 어머니가 피씨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진짜 삼촌처럼 행동했습니다. [인터뷰 : **** 첫 제보자 ] “잘 대해줬죠, 애들한테. 애 엄마가 가끔 가다 애들을 피씨방에 데려오면 예뻐해주고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평소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은 범행 당일 만취한 상태였고, 결국 그날 밤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 : **** 지인]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라구요. 사고를 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평상시랑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2시간 40분동안 ****을 면담한 프로파일러는 ****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화인터뷰 : 권일용 / 프로파일러] “그놈은 조금도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놈이고, (죽고싶다는 것도)피해자 자체 에 정말 죄송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죽고 싶다는 것이다.” 범행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화인터뷰 : 권일용 / 프로파일러]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운건 아니지만 범죄 의도를 가진 당일이나 전날 정도에 형성이 돼서..." 모두를 숨겨 왔던 ****은 결국 그날 자신의 숨겨온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 ****○○입니다. 10) 2012. 9. 2.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5뉴스) - 30 - 별지 7. “충격 딛고 건강 호전” 11) [앵커멘트] 경찰의 이런 난리법석(불심검문)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나주 어린이 납치.성폭행 사건입니다. 피해자 ○양은 지금 어떤 상탤까요? 정신적인 불안 증세는 여전하지만, 다행히 건강은 좀 호전돼서 오늘 저녁엔 죽으로 식 사를 했습니다. 이어서 김윤수 기잡니다. [리포트]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양을 치료 중인 의료진이 브리핑을 통해 ○양의 건강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외과, 정신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구성된 의료진은 ○양이 정신적 불안을 포함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주재균 / 전남대학교병원 ‘○양’ 주치의] “점차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2차적인 정신적 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소아 정신과 치료를 병행할 예정 입니다.' 1차 수술 후 지금까지 물만 먹으면서 영양수액제를 맞은 ○양은 저녁부터는 상태가 호전돼 죽으로 식사를 했습니 다. ○양은 왼쪽 볼에 물린 자국과 등 쪽에 긁힌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중요부위의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대변 배설이 어려운 상탭니다. 의료진은 1차수술 당시 상처부위 감염방지를 위해 ○양에게 인공항문이 만들어졌으며 석 달에서 여섯 달 뒤에 복원 수술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양의 재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수술 부위의 감염증세가 보이면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재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입원기간은 앞으로 2주 정도가 될 것이라 고 설명했습니다. ○○○ ****○○입니다. 11) 2012. 9. 3.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6뉴스) - 31 - 별지 8. 한 달 전부터 노렸다 12) [앵커멘트] 나주 성폭행 사건 피해자 ○양은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 다. 인면수심의 피의자 ****은 이미 한 달 전 피해 가정의 자녀들을 보고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그제) 저녁부터 죽으로 식사를 하며 한결 건강상태가 좋아진 피해자 ○양. 전남대 병원에 처음 왔을 때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현재는 의료진과 평상시처럼 말을 하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밝은 표정도 이 따금 보이고 있고 TV를 보며 지낸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전화녹취-병원 관계자]"말하고 tv도 보고...지낸다." ○양의 치료비를 돕기 위한 모금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관련기관들은 형편이 어려운 ○양 가족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은 범행 한 달 전에 피해자 집을 방문했다가 어린 자녀들을 보고 충동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 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은 무협소설을 보거나다른 수감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벽에 머리를 찧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의 추가범죄는 찾지 못했고 내일(오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입니다. 12) 2012. 9. 4.자 ‘****’ 프로그램 방영 (이 사건 제7뉴스) - 32 - ■ 총강 5.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 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언론은 성범죄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 가해자 가족 등이 겪는 극심 한 혼란과 인권문제 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성폭력 사건이 아닐 경 우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실천요강 1. 언론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2차 피해를 유발 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지 않는다. 4. 언론은 성범죄 사건의 이해와 상관없는 범죄의 수법과 과정, 양태,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현장 검증 등 수사 상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보도하지 않 는다. 성범죄 보도준칙 ○○신문은 성범죄 사건을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도하고 특히 피해자 등의 2 차 피해를 최소화한다. 선정주의의 폐해를 주의하고 성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한다. 1. 피해자의 얼굴.이름.주소지.학교.직장 등 신상 정보와 사적 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의 기록물 등이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 보도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인물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와 주변 인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보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1. 가해수법과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지나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 선정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다. 1.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부모나 대리인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별지 9. 1. ○○신문 성범죄 보도준칙 2.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 - 33 - 7. 언론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라도 그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자 기 책임하에 보도한다. 8. 언론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취재, 보도하는 데 있어 미성년자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9. 언론은 사진과 영상 보도에서도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 의한다. 특히 삽화, 그래픽, 지도 제공이나 재연 등에 신중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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