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 1심2013-04-23 선고검수완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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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7116 민사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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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원생들을 태워다 주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딸로서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 피고들은 그 어린이집 원생 F의 부모들이다. 2011년 10월 10일 저녁, 피고들은 딸 F로부터 원고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원고 A을 추궁했다.
  • 원고 A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F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 격분한 피고 C은 원고 A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고, 피고 D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과 경부·요부 염좌상을 입었다.
  • 같은 날 피고 C은 폭행을 말리던 원고 B의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밥솥과 나무교구를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족부 타박상을 입혔다.
  • 피고 C은 2011년 10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저희 딸이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 한편 피고 C은 2011년 10월 22일 경찰에 원고 A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원고 B(보육교사)가 피고들(원생 F의 부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자신들의 딸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하여 원고 A을 폭행하고, 피고 C은 인터넷 카페에 원고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피고들의 폭행과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50만 원을, 피고 C은 원고 B에게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폭행한 행위와 피고 C이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거나 이를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피고 C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원고 A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150만 원,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B에 대한 피고 D의 폭행 부분과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제재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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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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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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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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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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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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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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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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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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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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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12209·의정부지방법원·2025-02-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원고 1에게 SNS 명예훼손과 수업시간 중 신체접촉 및 폭행을 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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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6159·대구지방법원·2014-0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학생들이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따돌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자퇴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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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35270·울산지방법원·2006-12-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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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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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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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350·서울북부지방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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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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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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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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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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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보육교사가 지도사항을 따르지 못한 원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때릴 듯이 위협했고, 원장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5870·부산지방법원·2006-10-11·1심·원고 패소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5029·대구고등법원·2020-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4253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94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53638·청주지방법원·2023-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23884·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4나41165·서울서부지방법원·2025-06-1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45016·서울서부지방법원·2024-06-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5가단10516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7·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합10320·수원지방법원·2012-09-27·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874·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가 신입 여직원을 술로 만취시킨 뒤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폭행하고 가족에게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7116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피 고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4. 2. 판 결 선 고2013. 4. 2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3.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는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2013. 4. 23.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3.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 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피고 C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갑5, 8 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 - 3 -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 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차량을 운전하여 원생들을 집에 서 어린이집까지 운송하여 주는 일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 B는 원고 A의 딸로서 이 사 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생인 F의 부모들이다. 나. 원고 A과 관련된 성추행 논란 (1) 피고 C는 2011. 10. 22.경 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원고 A이 2011. 10. 10.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학원차량 내에서 F과 단둘이 있게 되자 손가락으로 F의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 의로 위 원고를 신고하였다. (2) 경찰은 그 무렵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원고 A에 대한 신문과 아울러 F 의 어린이집 담임교사인 G, 원고 B, 피고 C와 친분이 있는 H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원고 A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는 등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2012. 1. 20. 피고 C 및 참고인 H의 진술, 거짓반응이 나타난 원고 A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 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성추행 혐의가 의심되나 피해아동인 F이 전혀 진술을 하려 하지 않아 구체적 범행 일시, 경위, 수단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3) 검사는 2012. 4. 9.경 원고 A에 대하여 경찰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하였다. - 4 - 저희 딸아이가 어린이집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 린이집은 양산 ****입니다. (중략) 그 딸도 이 어린이집의 선생님입니다. (중 략) 할아버지의 말인즉 당신들이 아이에게 유도심문을 한 게 아니냐, 아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거 아니냐며 저희에게 화를 내었고 그 딸 선생이란 자는 실실 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상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 비방행위 (1) 피고들은 2011. 10. 10. 17:50경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녀 온 F에게서 원고 A으 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같은 날 20:50경 이 사건 어린이집 안에서 위 원고를 추궁하던 중 위 원고가 성추행 사실을 시 인하지 않고 F이 마치 거짓말을 하였다는 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 C는 위 원고의 뺨을 때리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고 D는 주먹으로 위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쥐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위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경부 및 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또한 피고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고 B가 피고들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 유로 위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원고가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 여 주먹으로 위 원고의 머리를 때리고 밥솥을 던져 옆구리에 맞힌 뒤 교실로 피하는 위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나무교구를 던져 맞혀서 위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 료를 요하는 경부 및 족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한편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한 수사 도중인 2011. 10. 17. 09:50경 **** 남부 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 가상공동체인 ‘I’ 카페에 접속하여 ‘저희 딸이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5 -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그 딸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났고 만반의 준비를 하 고 온 모습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략) 원장은 정확한 증거도 없고 아이가 4살 정도면 상상력도 풍부하다니 저희 아이를 생각하는 척 하며 원을 지키려는 모 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사과까지 요구하 며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략)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들의 딸인 F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위 원고 를 성추행범으로 섣불리 단정하고 원고들을 폭행하는 한편, 피고 C는 인터넷에 마치 원고 A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이 원고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 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이를 확인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폭행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상해나 명예훼손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 았으며 실제로 성추행 사실이 있었거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각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6 -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 관적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 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 C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의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C와 H이 F으로부터 원고 A 이 F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그에 따라 위 피고가 경찰에 신고하여 위 원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 위 원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 사가 실시되어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F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끝내 진술을 거부하였고 달리 F으로부터의 전문진술 외에 위 원고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으며 결국 위 원고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원고가 F을 성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 C의 명예훼손행위의 내용은 진실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 C가 F에 대한 성추행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F은 2010. 10. 10. 이 사건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에 H에게 ‘어 린이집 할아버지(원고 A을 가리킨다)’가 몸을 만졌다고 말하면서 H 앞에서 쪼그려 앉 - 7 - 아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올리며 자신의 손을 음부 위에 가져다대고 만지는 시늉을 하 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행동과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H으로부터 F의 언동과 함께 그 언동이 J의 상상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더라는 H의 의견을 전해듣고 는 F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점, 검사도 그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들이 위 피고를 상 대로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의 사정과 아울러 원고 A에 대한 수사의 경위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가 위 원고의 성추행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 내용에 일부 과장되거나 감정적 인 표현이 있고, 원고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는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 는 아기를 양육하는 기혼여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가상공동체에 조언을 얻기 위한 목적 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여성들에게 경각심과 대처방식을 전달하기 위한 공공 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 피고는 원고 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찾아가 원고 A이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고 원고 B가 자신들을 비웃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은바, 피고들이 원고 A을 신고하거나 원고 A의 피의사실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고 C가 원고 B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 8 - 없고,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사회생활질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상 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피고 C는 원고 B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들이 원고 A의 범행을 섣불리 단정하여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들이 상해를 당한 장소 역시 원고들의 직장인 이 사건 어린이집 안으로서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 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딸인 F이 원고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원고를 상대로 이를 추 궁하던 중 위 원고의 대응태도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점, 피고 C는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이자 위 원고의 딸인 원고 B가 자신을 만류하자 흥분하여 위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15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그밖에 원고들은 재산적 손해를 함께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 B는 피고 D를 상대로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위 원고에 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 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 대한 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1.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 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23.까지는 민 - 9 - 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 대한 상해에 따른 손 해배상으로서 위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1. 11.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3. 4.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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