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27116 민사 사건(2013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은 2003년경부터 OO지역에 있는 OO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원생들을 태워다 주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딸로서 같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 피고들은 그 어린이집 원생 F의 부모들이다. 2011년 10월 10일 저녁, 피고들은 딸 F로부터 원고 A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으로 찾아가 원고 A을 추궁했다.
- 원고 A이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F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 격분한 피고 C은 원고 A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고, 피고 D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과 경부·요부 염좌상을 입었다.
- 같은 날 피고 C은 폭행을 말리던 원고 B의 머리채를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으며, 밥솥과 나무교구를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족부 타박상을 입혔다.
- 피고 C은 2011년 10월 17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저희 딸이 성추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 한편 피고 C은 2011년 10월 22일 경찰에 원고 A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했으나, 경찰과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A을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원고 B(보육교사)가 피고들(원생 F의 부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원고 A이 자신들의 딸을 성추행했다고 의심하여 원고 A을 폭행하고, 피고 C은 인터넷 카페에 원고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법원은 피고들의 폭행과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50만 원을, 피고 C은 원고 B에게 1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 A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하고 폭행한 행위와 피고 C이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은 성추행 사실이 있었거나 이를 진○○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피고 C이 인터넷에 올린 글은 원고 A이 성추행을 저지른 것처럼 묘사하여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150만 원,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폭행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했다. 원고 B에 대한 피고 D의 폭행 부분과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올린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사적 제재가 아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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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유치원 재학 중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원생들과 부모들이 교사와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부모 분묘 무단 발굴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종중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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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피고A와 피고B가 동급생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원고는 피고A에게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맞으라고 요구한 뒤 때렸다.
국가정보원장 피고 H의 인터뷰 발언으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발생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직장 상사가 신입 여성 직원에게 '애기 낳은 적 있어',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원고가 고등학생이던 피고에게 성희롱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신적 고통을 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피고 방송사가 원고들을 강도살인범으로 허위 지목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피고가 인터넷 카페에 학원 관련 글과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들이 명예훼손·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 원래 계획에 없던 부문주를 설치해 원고들의 조망권과 경관을 가림.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고등학생인 피고가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의 배와 등을 때려 비장파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함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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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피해 아동과 부모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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