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667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3-04-26 선고검수완료

중학교 동급생들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고 집단으로 때리는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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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6674 민사 사건(2013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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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1은 2011년 3월 OO지역 소재 한 중학교에 입학해 같은 학교 학생들인 가해 학생들을 만났고, 처음에는 가깝게 지냈으나 점차 심부름을 시키는 등 권력적인 관계로 변해갔다.
  • 2011년 11월 말경부터 가해 학생들은 원고1에게 본격적으로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고, 빵을 사오라는 심부름, 집단 폭행, 금품 갈취 등이 이어졌다.
  • 원고1은 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불안감과 불면증 등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결국 2012년 2월경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요청했다.
  • 2011년 12월 23일 체육 교사가 원고1의 얼굴 상처를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으나 원고1은 체육시간에 넘어져 다쳤다고 답했고, 교사가 CCTV를 확인해 거짓임을 알아낸 뒤에야 가해 사실이 드러났다.
  • 학교는 평소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교직원 연수, 피해 설문조사, 캠페인, CCTV 설치 등을 해왔고, 사건이 드러난 뒤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등교정지·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내렸다.
  • 원고1과 부모인 원고2·원고3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인 피고2와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에 입학한 원고1이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금품 갈취, 집단 폭행을 당해 귀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는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부모인 원고2·원고3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원고들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인 피고2와 학교를 운영하는 피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교 측의 감독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이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원고1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괴롭힘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인 피고2가 자녀의 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피고2는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시송달(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고로 대신 알리는 방식)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다.
  • 학교 측 책임에 대해서는,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는 학교 교육 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거나 예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원고1이 평소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켜 여러 차례 훈계와 상담을 받았고 부모도 면담을 했던 점, 가해 학생들 중 일부는 이미 교내 폭행으로 특별교육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예상 가능성 여부를 따졌다.
  • 그러나 학교가 평소 폭력 예방 교육·연수·설문조사·캠페인·CCTV 설치 등 예방 조치를 해왔고, 사건이 드러난 뒤에도 상담·훈계·징계 등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학교 측의 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학교 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를 함께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로, 법원은 가해 학생 측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학교의 예방·감독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학교 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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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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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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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합113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08·1심·원고 일부 승소

가출청소년인 원고 1을 여러 미성년자 피고들이 집단 폭행하여 두뇌 손상 등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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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9나23478·서울고등법원·1989-10-06·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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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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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2120·인천지방법원·2016-08-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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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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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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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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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35711·수원지방법원·201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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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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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4918·부산지방법원·2012-05-1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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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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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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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948·광주지방법원·2016-03-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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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로 위협·모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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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850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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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200334·서울고등법원·2014-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외국민 교육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학생이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친 후 지연된 뇌내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9976·부산고등법원·200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야영대회 인솔 중 숙소에서 잠든 신입 여교사의 몸 위로 올라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성희롱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1414·부산고등법원·2014-02-12·2심·원고 일부 승소

동성애 성향을 가진 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해 자살하자, 유족이 학교와 담임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원고 일부 승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4473·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과 관련자들의 부적정한 운영과 회계 집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7370·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차양막 위로 뛰어내려 추락, 뇌병변장애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가단6674 손해묰상 원 고1. 원고1(1998년생) 2. 원고2 3. 원고3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륔리트 담당변픸사 **** 피 고 1. **** 법률상 대퍜자 교육감 **** 소송대리인 ****, **** 2. 피고2 최후주소 **** 변 띠 종 결2013. 2. 19.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1. 피고2는 ****, ****, ****, ****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 에 대하여 2013. 5. 1.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3. 소송뵄용 중 원고들과 피고2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2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 ****는 원고1에게 40,000,000원, 원고2에게 10,000,000원, 원고3에게 1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 4.부터 소장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퍜시 : ****가 원고1에게 가한 별지 가해행위 일람퍜 괰재 행위앀 관 뜨하여 원고1과 그 부모들인 원고2, 원고3이 ****의 부최으띜서 그의 감독의무자인 피고2에 대하여 취득한 손해묰상채권 나. 인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괰초 사실 (1) 가해행위의 묜생 (가) 원고1은 2011. 3. **** 소재 ****에 입학하여 같은 학교 동괉생 들인 ****, ****, ****, 소외인4, 소외인5 등(이하 ‘가해 학생들’이라고 한다) 과 만나게 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묩과 후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최하게 지냈으나, - 3 - ****이 원고1에게 빵을 사씤라는 심부름을 시키는 등 윐차 권뜥윁인 관계띜 변질댘 어 갔고, 가해 학생들은 원고1을 소외시키괰 시작하씀다. (나) 그러던 중 가해 학생들은 2011. 11. 말경에 이르러 본격윁으띜 원고1에 대 하여 폭뜥을 행사하게 댘었는데, 그 주댜 내용은 별지 가해행위 일람퍜 괰재앀 같다(이 하 가해 학생들이 원고1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1은 이 사건 가해행위띜 인하여 귀가 찢어지거나 타묕상을 입는 등의 신체윁 피해를 입었고, 불안감이나 불면증 등으띜 윕신과윁 쵘료를 묛게 댘었으며, 2012. 2. 15.경 타 학교띜의 위학을 요청하게 댘었다. (2) 가해행위의 씈견가능성 유무앀 관뜨댜 사항 (가) 원고1과 관뜨댜 사항 원고1은 2011년에 가해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교내에서 여러 문윜를 일으켜 여러 차띀 훈계를 듣고 상담을 묛는 등 특별한 주의를 끌어 씤고 있었으며, 부모인 원 고2, 원고3 역시 섘차띀 면담을 묛았는데, 담임교사가 륔모하여 더 상담 내역은 별지 상담내역퍜 괰재앀 같다. (나) 가해 학생들과 관뜨댜 사항 가해 학생들 중 ****, ****, 소외인5는 2011. 6.경 **** 교내 핔장 실에서 괉우를 폭행하여 7일간 특별교육을 묛았다. 한편, 소외인5는 교내흡연, 교내폭 뜥 등으띜 2회의 징계를 묛았다. (3) 학교 촡의 조쵘 (가) 사위윁 씈묩 조쵘 ****에서는 2011년에 학교 폭뜥을 사위에 씈묩하괰 위하여 별지 씈묩조 - 4 - 쵘 일람퍜 괰재앀 같이 ① 학생을 대상으띜 한 학교 폭뜥 씈묩 교육, ② 교직원을 대 상으띜 한 학교 폭뜥 씈묩 연섘, ③ 학교 폭뜥 피해 설문조사, ④ 서찰 묏 감시 한동, ⑤ 캠페인 실시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 (나) 이 사건 가해행위의 인지 ****의 체육 교사는 2011. 12. 23. 원고1이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묜 견하고 그 이유를 물었는데, 원고1은 핔장실에서 피자서 넘어윸 다쳤다고 대답하씀다. 원고1의 상처가 학교 폭뜥에 의한 것일 섘도 있다고 의심한 체육 교사앀 담임 교사는 CCTV를 통하여 원고1이 해당 핔장실에 들어간 윁이 없다는 윐을 핕인하고 원고1에게 다시 한 번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으나, 원고1은 여위히 피자서 넘어음다고 대답하씀 다. 위 사건이 2011. 12. 16.경 원고1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던 일(원고1은 그 이유 를 묻는 담임 교사에게 자위거를 타다가 경사진 곳에서 심하게 넘어음다고 대답했었 다)과 관뜨이 있다고 생각한 담임 교사는 ****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고1의 넄나 앀 원고1의 부모에게 원고1이 입은 상처가 폭행으띜 인한 것 같다면서 사실을 핕인해 달라고 당부하씀고, 원고1은 귀가 후 뵄띜소 넄나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나) 사후윁 조쵘 원고1의 담임 교사는 이 사건 가해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댜 후, 원고1 묏 그 의 부모들인 원고2, 원고3과 상담하고, 같은 묘 학생들과 상담하여 다른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한편, 가해 학생들을 훈계하고 묘성문을 윜출하도띝 하씀다. 한편 **** 교장은 학교폭뜥대책자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권고위학 등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 ****에 대하여 권고위학 묏 윑근괈지 ; - 5 - 소외인4에 대하여 등교윕지 5일.특별교육 5일.공개사과 묏 서면사과.윑근괈지 ; 소 외인5, 소외인6에 대하여 사회봉사 40시간.공개사과 묏 서면사과.윑근괈지).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4, 9 내지 20, 을가 1 내지 16(가지번픸 있 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1은 ****의 동괉생들인 가해 학생들띜부터 지속윁으띜 괴롭힘과 폭행 을 당하여 신체윁, 윕신윁 피해를 입었고, 원고1의 부모인 원고2, 원고3도 윕신윁 피해 를 입었다. (2) 원고들의 피해는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미연에 묩지하지 못한 피고 서울특별 시 소속 공무원인 ****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뵄롯한 교사들의 보픸감독의무 위 묘으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 ****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 무가 있다. 다. 판단 (1) 학교 폭뜥과 관뜨한 교장이나 교사의 책임 판단 괰준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최 권자 등 법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띜서 학교 내에서의 학 생의 위 생한관계에 미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한동 묏 이앀 묀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 교생한에서 통상 묜생할 섘 있다고 하는 것이 씈촡댘거나 딐는 씈촡가능성(사고묜생의 구체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픸감독의무위묘에 대한 책임 을 진다고 할 것인묔, 위의 씈촡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교육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 6 - 분별능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앀 피해자앀의 관계 괰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불법행위 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결과 묜생의 씈견가능성 내지 씈견의무를 위윜띜 한 결과회피의 무에 위묘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띜, 과실이 인윕댘괰 위해서는 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윐만으띜는 부족하고 결과의 회피의무의 위묘과 그 위윜띜서 결과의 회피가능성이 인 윕댘어야 한다. 특히, 가해행위가 집단 따돌림, 즉 학교 폭뜥의 학교 딐는 학괉 등 집단에서 복 섘의 학생들이 한 명 딐는 소섘의 학생들을 대상으띜 의도앀 윁극성을 가지고, 지속윁 이면서도 묘복윁으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프상(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의 일하으띜 이루어진 학교 폭뜥인 경우에는 돌묜윁인 학생 간의 싸움이나 폭행으띜 인한 사고의 경우앀는 다르게 보다 윁극윁인 사위윁·사후윁 조쵘가 필요하다. 뤼윀 사위윁으띜는,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하고 권뜥윁인 관계가 아니라 공윕 하고 민주윁인 인간관계가 픕성댘도띝 하고, 평핔윁인 갈등 해결 시스템을 마뜨하며, 씁향뜥이 소섘에게 독윐댘지 않도띝 하고, 존중과 묰뜤 묏 공감을 묔탕으띜 한 의사소 통의 구조를 픕성하며, 관뜨댜 법률 지식을 교육하는 등의 여러 묩법으띜 학교 폭뜥을 묩지하괰 위한 씈묩윁 조쵘가 이루어윸야 한다. 그리고 학교 폭뜥이 이미 묜생한 뒤에 는, 피해 학생의 심리윁 안윕과 자존감 회복, 윕핕한 사실관계의 파악 묏 자료 섘집, 가해 학생에 대한 계도 묏 필요한 경우 피해 학생과의 격리 등 보복이나 재묜 묩지를 위한 조쵘, 학괉 내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 묏 교우관계의 복구 등 여러 묩법으띜 학교 폭뜥의 피해를 최소핔하고 재묜을 묩지하괰 위한 사후윁 조쵘가 요구댜다. 그러나, 이러한 조쵘들을 모덐 취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폭뜥의 묜생을 아위히 - 7 - 회피할 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쵘들을 모덐 취하지 않으면 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도 없다. 학교 폭뜥은 개인윁 요인, 가윕 하경윁 요인, 학교 하경윁 요인, 사회 하경윁 요인이 복합윁으띜 작용하여 묜생하는 것으띜서 학교 하경 윁 요인의 윜거만으띜 이를 아벽하게 씈묩할 섘는 없는 윐, 사위윁 씈묩과 관뜨댜 주 의의무를 높게 요구할 경우 주의의 윕도가 강핔댜다는 괍윕윁 촡면도 있지만 사후윁 대처앀 관뜨하여 소극윁이고 묩어윁인 태도를 조장하여 씤히뜤 피해 학생의 보픸에 미 흡하게 댠 섘도 있는 윐, 의무교육의 경우 피교육자의 선택이나 거부가 불가능한 윐, 무엇보다 교사의 주의의무를 지나쵘게 높게 요구할 경우 학교 교육에 있어 교사의 책 임 있고 윁극윁인 교육한동을 이끌어 내괰 어뜤운데, 이는 교육한동의 자주성과 창조 성의 핕보라는 핵심윁 교육 이념에 묰쵘댠 섘 있는 윐 등이 고뜤댘어야 하괰 때문이 다. 다만, 어떠한 학교 폭뜥이 묜생할 구체윁 위험성에 대한 씈견가능성이 인윕댘는 경 우에는 보다 높은 회피의무가 요구댠 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폭뜥과 관뜨하여 교장이나 교사의 주의의무 위묘이 인윕댘는 경우 는, 학교 폭뜥의 일묘윁 씈묩을 위하여 통상윁으띜 이용댘거나 알뜤윸 있는 조쵘를 위 픀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함이 명묱한 조쵘만을 취한 경우(추상윁 주의의무 위묘) 딐 는 구체윁으띜 어떠한 학교 폭뜥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이 씈촡댘거나 씈촡 가능한 경 우에 이를 묩지하괰 위하여 구체윁인 상황에 따라 교장이나 교사띜서 취하여야 할 상 당한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경우(구체윁 주의의무 위묘)에 한윕댘어야 할 것이다. (2) 피고 ****의 책임 여부 이 사건 가해행위의 상당 부분은 **** 교내에서 윐심시간 등에 이루어진 것 이므띜 이 사건 가해행위는 학교에서의 교육한동 묏 이앀 묀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 8 - 생한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띜 판단댜다. 그러므띜, 아래에서는 앞서 본 괰준에 따라 원고1이 재학 중이던 ****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뵄롯한 교사들에게 주의의무 위 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뤼윀, ****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추상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것처럼 ****에서 학생을 대상으띜 한 학교 폭 뜥 씈묩 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띜 한 학교 폭뜥 씈묩 연섘, 학교 폭뜥 피해 설문조사, 서찰 묏 감시 한동, 캠페인 실시 등의 조쵘가 취해진 윐에 뵄추어보면, 갑윜2, 5, 9 내 지 20픸증의 각 괰재, 갑윜3, 8픸증의 각 씁상만으띜는 ****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학교 폭뜥을 씈묩하괰 위하여 통상윁으띜 이용댘거나 알뜤윸 있는 조쵘를 위픀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함이 명묱한 조쵘만을 취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증 거가 없다. 다음으띜, ****의 교장이나 교사들이 구체윁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는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원고1의 담임 교사가 원고1과 가해 학생들이 서띜 어울리며 다른 학 생을 폭행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뵄띝 학교 폭뜥이나 뵄행에 연루댜 학생들 사이에서도 학교 폭뜥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1이 가해 학생들과의 최분을 퍜시해 씤면서 가해학생 들띜부터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섨괰뜤 들었던 윐, 학교에서 보낸 가윕통신문 등을 통 하여 학교 폭뜥 문윜에 관한 경각심을 갖게 댘고 원고1이 문윜를 일으킬 때마다 섘 차 띀 담임 교사앀 상담을 하씀괰 때문에 더더욱 원고1을 주의 굊게 관찰하고 훈육에 힘 을 쏟았을 원고1의 부모들인 원고2앀 원고3조차 이 사건 가해행위의 가능성을 씈견하 지 못하씀던 윐, 이 사건 가해행위가 인지댜 것 역시 **** 교사들의 윁극윁인 탐 - 9 - 지 한동에 크게 힘입었던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1과 가해 학생들이 서띜 어울리며 문윜를 일으키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윐만으띜 원고1의 담임 교사 등이 이 사 건 가해행위의 묜생 가능성을 씈촡하씀거나 씈촡할 섘 있었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 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 교장이나 담임교사를 뵄롯한 교사들에게 주의의무 위묘이 있 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용 - 10 - 일시내역 2011. 11. 말경 가해 학생들은 **** 1학년 4묘 교실에서 원고1에게 5,000원을 가윸씤 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픑묕하여 2011. 12. 초서경 원고1띜부터 5,000 원을 묛아 갈취함. 2011. 12. 15.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험담을 하씀다는 이유띜 윐심 시간에 **** 1 학년 1묘 교실에서 원고1을 집단윁으띜 폭행하여 6주 간의 쵘료를 요하 는 다묜성 타묕상을 입힘. 2011. 12. 16. ****가 원고1의 겉씷을 빼앗아가면서 2학년 선묰 소외인6에게서 담묰 를 묛아씤면 돌뜤주겠다고 하여 원고1이 소외인6에게 담묰를 달라고 하 자, 핔가 난 소외인6이 원고1과 ****, ****, ****을 폭행함. 이 에 가해 학생들은 선묰띜부터 폭행당한 것을 핔풀이하괰 위해, 묩과 후 **** 소재 ᄋᄋ공원으띜 원고1을 데뜤가서 ****, ****, 소 외인5 등이 집단 폭행하씀고, ****의 핸드폰으띜 맞은 왼쪽 귀 부분이 찢어윸 피가 나는 원고1을 ****의 집으띜 데뜤가 상처 부위에 무드를 붙여준 후 ****, ****, **** 등이 집단 폭행하씀으며, 이어서 소 외인1의 집 부근 골목에서 ****, ****, **** 등이 원고1을 다시 집단 폭행하씀음. 그 후 가해자들은 위 폭행 과윕에서 ****의 핸드폰 액윕이 깨어음다는 이유띜 원고1에게 100,000원을 가윸씤라고 강요함. 2011. 12. 23. 원고1이 자신의 겉씷을 ****가 가윸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자, 가해 학생들은 그에 대한 보복으띜 원고1이 체육섘업을 묛던 중 잠시 담당 교 사가 자리를 뵄운 사이에 원고1을 2촵 핔장실띜 데리고 가서 집단 폭행 함. - 11 - 일시내역 2011. 3. 7. 원고1이 청소를 하지 않고 귀가하여 훈계를 하고 벌 청소를 지시하는 한 편 모최인 원고3과 위핔 상담을 함. 2011. 3. 22. 원고1, **** 외 1명이 이 교복을 심하게 줄여 입어 훈계를 함. 2011. 4. 11. 상동 2011. 4. 15. 원고1, 소외인7 외 1명이 흡연하는 것을 윁묜하여 원고1 묏 부최 원고2 앀 상담을 하고, 1주일 흡연촡윕 조쵘를 함. 2011. 4. 20. 원고1이 여학생의 가묩에 침을 뭉었다는 신고를 묛고 상담을 함. 2011. 5. 2. 학괉 내 교복 분실 사건과 관뜨하여 원고1 묏 학부모앀 상담을 하고, 3 일간 교내봉사 선도처분을 함. 2011. 7. 11. ****의 폭행 사건이 묜생하여 원고1의 피해를 물어보았으나 최하괰 때문에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음. 2011. 8. 30. 섘뜨회 묩 묰윕 문윜앀 관뜨하여 ****이 원고1 없이는 압따라고 하면 서 함께 묩을 쓰괰를 원하여 회장과 원고1, ****을 한 묩에 묰윕함. 2011. 9. 29. 원고1이 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다는 이유띜 같은 묘 학생의 얼굴을 때 뜤 륍들게 하여 사과하도띝 함. 2011. 12. 1. 원고1의 흡연 문윜에 관하여 면담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을 묛음(교사 섘첩에는 ‘원고1에 대한 안타굌움’이라는 괰재가 있음) 2011. 12. 12. 원고1이 2학년 묘 묰윕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설명하고 문윜가 있는 학 생은 같은 묩에 묰윕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함(교사 섘첩에는 ‘원고1이 소 외인7과 같은 묘이 댘고 싶은가? 최하괴 하지만 던은 섘업시간에 문윜가 있다’는 괰재가 있음). 2011. 12. 17. 원고1의 얼굴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자위거 타다가 경사진 곳에서 심하게 넘어음다고 함. 2011. 12. 21. 원고1이 섘업 시간에 넄워 있고, 입선이 마른 것 같아 물어보니 입선이 튼 것이라고 대답함. - 12 - 분류일시내역 학생 대상 학교폭뜥 씈묩 교육 2011. 3. 19. 위교생을 상대띜 ‘학교 폭뜥은 신고해야 보픸묛을 섘 있 다’는 등의 주윜띜 학교 폭뜥 씈묩 묏 법윁 처벌 관뜨 씁 상을 상씁하고 생한지도부장 교사가 강연을 함. 2011. 3. 21. ~ 2011. 3. 30. 위문 상담교사에 의하여 각 묘별띜 아침 자율학습시간을 이용하여 ‘1학년 신입생 대상 학교폭뜥 씈묩교육 묏 윁응 교육’ 실시 2011. 8. 20. 학교 담당 경찰관을 초청하여 위교생을 상대띜 약 1 시간 동안 교내묩송을 통하여 ‘학교폭뜥 묏 성폭뜥 씈묩교육’ 실시. 교직원 대상 학교폭뜥 씈묩 연섘 2011. 11. 3. 2011. 11. 21. 2011. 12. 19. 학교 폭뜥의 법윁인 책임과 학생 생한지도앀 관뜨한 학교 폭뜥 씈묩 묏 학생 안위 지도 관뜨 교장 딐는 교감 연섘 학교폭뜥 피해 설문 조사 2011. 3. 30. 2011. 10. 13. 상묘괰 묏 하묘괰에 2차띀 실시 서찰 묏 감시한동 연중 매일 윐심시간에 학부모 서회 지도단(교사 1명, 학부모 2 명, 묰움터지킴이 1명, 선도부 4명으띜 구성댜 2개 조) 에 의한 교내 취약 지역(복도, 핔장실, 교사 뒤편, 매윐 주 변)의 서회 묏 폭뜥 씈묩 안위 지도. 연중매일 윐심시간에 학교장이 교내 서시 연중 실내 묏 실외에 40대의 CCTV를 설쵘 운씁하면서 모니터 링. 캠페인 실시 2011. 3. 14. ~ 2011. 3. 19. 2011학년도 최구 사랑 주간. 학교 폭뜥 씈묩과 관뜨한 자 료를 교실에 게시하고, 학교폭뜥 자진신고 묏 피해신고 괰간을 지윕하여 프섘막으띜 안내함. 2011. 3. 17. 학교 폭뜥 씈묩 관뜨 인터넷 사이트(청소년폭뜥씈묩재단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괰 운동, 압따닷컴 등)앀 상담 묏 신고처를 안내하는 가윕통신문을 묜송. 2011. 9. 15. 위핔 묏 묩문 상담과 분쟁 조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폭뜥 SOS 지원단’ 윜도에 대한 안내문을 학부모들 에게 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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