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458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및 부당한 제적·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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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44581 민사 사건(2010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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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홍○○는 ○○대학원대학교 문학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원고 이○○는 그의 배우자이며, 피고 정○○는 해당 대학의 서리총장, 피고 서○○은 교수였다.
  • 원고 홍○○가 2007학년도 2학기와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자, 대학원위원회는 2008년 5월 28일 그를 제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본인에게 통보한 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 2008년 6월 2일 원고 홍○○가 강의실에 들어가려 하자 경비원이 제지하였고, 피고 서○○ 등 교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원고 부부는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 같은 날 원고들은 병원에 가서 원고 홍○○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원고 이○○는 가슴 타박상 진단을 각각 받았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교사하여 집단 구타를 당했고, 근거 없이 제적당해 학습권이 침해됐으며,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됐다는 사실이 공연히 퍼져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한편 2008년 6월 9일 OO지역의 한 식당에서 해당 대학 교수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부부 자해공갈 사기집단'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홍○○가 피고들을 상대로 폭행, 모욕, 부당 제적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 및 모욕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제적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연히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원고 홍○○에게 100만원을 연대 지○○라고 명령하였다. 원고 이○○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폭행 주장은 증거 부족**: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와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직접 또는 지시하여 원고들을 구타하거나 모욕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을 고소했으나, 한 교수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제적 처분 자체는 정당**: 대학 학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제적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등록금은 220만원 정도인데 원고 홍○○는 일부 금액만 냈을 뿐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등록금 면제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여 제적 결정은 학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 **제적 사실의 공표는 위법**: 징계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에 관한 학칙이나 법령상 근거가 없었고, 학칙의 '일반 대학 관례에 준용한다'는 조항만으로 위법한 관례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징계 사실 공표의 목적은 재발 방지인데,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홍○○에게 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나머지 청구와 원고 이○○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소송비용도 원고 홍○○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절반씩 나누고, 원고 이○○가 낸 부분은 원고 이○○가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이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을 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지만, 그 제적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다. 징계나 처분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절차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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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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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9가단44581 손해배상 원 고1. **** 서울 2. **** 서울 피 고1. **** 2. **** 피고들 주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5. 2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2010. 5.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50분하여 그 1은 피 - 2 - 고들이, 나머지는 원고 ****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 은 원고 ****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6,300만원, 원고 ****에게 1,500만원 및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가 피고 ****을 교사하여, ****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 던 원고 ****를 강의실에서 나가게 한 다음 다른 교직원 및 교수들과 함께 원고 홍 ○○를 집단 구타하였고, 이를 원고 ****(원고 ****의 처)가 말리려 하자 피고들은 젊은 청년들을 대동하여 원고 ****마저도 구타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치료비, 교통비 등 실비 지출의 손해 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 원고들에게 ‘자해공갈단’이라는 등으로 폭언하여 모욕을 하였 으므로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며, 원고 ****를 근거없 이 무단으로 **** 석사과정에서 제적시켜 원고 ****의 학습권을 침해하 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다른 학생들에게 원고 ****가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되었 다는 사실을 공연히 공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 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3 -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는 ****(소재지 : ****) 2007 학년도 문학석사(M.A.) 과정에 입학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는 원고 ****의 처 이며, 피고 ****는 위 대학교 서리총장이고, 피고 ****은 위 대학교 교수이다. (2) 원고 ****의 위 대학교 문학석사 과정 등록금 2회(2007학년도 2학기, 2008 학년도 1학기) 미납을 이유로 위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위원장 피고 ****, 위원 피고 ****, ****, ****, **** 등 총 5명이 위원회에 참석함)는 2008. 5. 28. 원고 홍 ○○를 제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 ****에게 통보하였으며, 2008. 5. 29. 학교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였다. (3) 원고 ****는 2008. 6. 2. 위 대학교 문학석사 과정 3학기 수업이 있는 강의 실에 들어가려 하였고, 위 대학교 경비원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원고 **** 및 그 와 동행한 원고 ****는 강의실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4) 원고들은 당일 **** 소재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 ****에 내 원하여, 원고 ****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원고 ****는 가슴의 타 박상의 상해를 각 진단받았다. (5) 2008. 6. 9. **** **** 소재 **** 내에서, 위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부부 자해공갈 사기집단’이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2, 3, 4, 23, 31, 32, 35, 37, 38호증, 을제1, 2, 3, 4,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취지 - 4 - 나. 판단 (1) 피고들의 폭행 유무 원고들은 피고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마땅한 증 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30호증의 1, 갑제31호증의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2, 을제7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08. 6. 2.경 위 대학교 강의실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고 ****, ****, ****가 몸으로 막는 등으로 제지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피고들 및 ****, ****를 모욕,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만 모욕죄로 벌 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08고약58623)에 처해졌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 여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08. 10. 30. 모두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들 내지 피고들의 지시에 따라 위 대학교 교직원들이 원고들을 구 타하거나 모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제적조치 및 그 공표행위의 위법성 여부 원고 ****의 제적조치가 근거없이 이루어져 잘못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7호증, 을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학칙 제18조 제4항, 제49조는 ‘소정기간 내 등록(연구등록 포함)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는 사실, 위 대학교의 등록금은 220만원 가량인 사실, 원고 ****는 2007. 10. 8. 2007학년도 2학기 등록금으로 18만원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받았고, 2008. 4. 15.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20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24, 33,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에게 위 대학교 등록금 납부 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 ****가 2007학년도 2학기 및 2008학년도 1학기 등록금 각 220만원 가량을 납부한 점은 발견할 수 없어, 위에서 살 - 5 - 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의 등록금 미납을 이유로 한 제적조치는 정당하다. 1) 다음으로 제적조치의 공표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학생에 대한 징계 사실의 공표에 관하여는 학칙에 규정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정한 바가 없다는 점, 위 대학교 학칙 제59조에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대학관례 에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률 위반적인 관례도 허용시 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법률을 위반한 형사범에 대한 판결의 공시도 법률의 규 정에 의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점, 징계사실 공표의 목적은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주된 목적인데 그러한 예방효과는 해당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 더라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즉 ‘등록금 2회 미납한 대학원생 두명이 제적처리되었으므 로, 재학생들은 등록금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 특히나 사회적 비 난이 따르는 비위행위로 인한 제적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경제력 유무나 빈부를 드 러낼 수 있는 이유(등록금 미납)로 인한 제적의 경우 그 공표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적이유 및 실명을 거론하여 공고한 위 공표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여진다. (3)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피고들은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고, 학칙 제57조에 의하여 대학원위원 회는 대학원의 상벌, 운영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 으며, 위 공표 자체가 대학원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구성 하는 피고들은 위 공표행위로 인한 원고 ****의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연대하여 불 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정신적 충격은 금전에 의하여 위자될 수 있 1) 갑제25호증에 ****은 등록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제적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설사 등록금을 미납한 재학생 전 원에 대하여 제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학칙에 등록금 미납을 제적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 홍 ○○에 대한 제적조치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6 - 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관행적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학생에 대하여 실명으로 공표가 이루어져 왔던 점, 위 공표사실에 허위성은 없었다는 점, 교내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공표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교육목적 및 예방효과를 부인 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금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 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6.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10. 5. 28.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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