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경, OO지역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고 D가 옆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원고 A의 모습을 촬영했다.
- 피해 학생 A와 그 어머니 C는 가해 학생 D와 D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에게 2,258만 원, C에게 1,039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 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겼다.
-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242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 재판부는 2024년 3월 20일 변론을 마치고 같은 해 4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촬영된 학생과 그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 안에서만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93다13605)를 적용했다.
- 가해 학생이 중1로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평소 자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A의 치료·상담비 중 242만 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어머니 C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위자료는 양측의 나이, 가해 학생의 성행, 불법행위의 경위·횟수·내용, 사건 후 정황,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A에게 800만 원, C에게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성적 불법행위에 대해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감독 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치료비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과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판단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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