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01501수원지방법원 1심2024-04-24 선고검수완료

중학생 피고인이 공중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용변 중인 초등학생을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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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1501 민사 사건(202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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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경, OO지역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고 D가 옆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원고 A의 모습을 촬영했다.
  • 피해 학생 A와 그 어머니 C는 가해 학생 D와 D의 부모 E,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에게 2,258만 원, C에게 1,039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 수사기관은 가해 학생 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넘겼다.
  • 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며 242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지출했다.
  • 재판부는 2024년 3월 20일 변론을 마치고 같은 해 4월 24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해 용변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다. 촬영된 학생과 그 어머니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고, 법원이 인정한 치료비와 위자료 범위 안에서만 배○○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아차릴 지능이 있었다고 보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 미성년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점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93다13605)를 적용했다.
  • 가해 학생이 중1로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부모가 평소 자녀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피해 학생 A의 치료·상담비 중 242만 원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과 어머니 C의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위자료는 양측의 나이, 가해 학생의 성행, 불법행위의 경위·횟수·내용, 사건 후 정황,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A에게 800만 원, C에게 1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성적 불법행위에 대해 자녀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감독 소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 치료비와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위자료만 배상하도록 범위를 정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복과 책임 범위를 균형 있게 판단한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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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01501 손해배상(기) 원 고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 피 고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친권자 모 F 2. E 3.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림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3. 20. 판 결 선 고2024. 4. 24.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사건 당시 6학년)은 원고 C의 딸이고, 피고 D(****,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은 피고 E,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D은 2022. 10. 20. 20:24경 ****시 **** **** **** ****에서 화 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3번째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원 고 A의 모습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다. 수사기관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 3 - 가. 피고 D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피고 D의 부모들로서 감독의무자인 피고 E, F의 감독의무위반과 원고들이 입은 손 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E, F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2,582,711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2,582,711원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에게 10,394,900원[= 재산상 손해(기왕 치 료비) 394,9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1)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D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 A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판단되 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나. 피고 D의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 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등 참조). 피고 E, F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피고 D의 부모이자 친권자 1) 2024. 3. 1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에는 원고들의 각 장래 치료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위자료 참작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4 - 로서 피고 D이 피고 E, F에게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자녀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 영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으로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 D의 연령,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감독의무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 로, 피고 E, F도 피고 D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따라서 피고 E, F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범위 가.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관련) 1) 갑 제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으면서 합계 2,422,860원(별지 참조)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들에 대한 진료기록의 내용, 피고 D의 불법행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한 기왕 치료비 중 위 1)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 및 원 고 C에 대한 기왕 치료비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위자료 원고 A과 피고 D의 각 연령, 피고 D의 성행,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횟수, 내용 및 정도, 불법행위 후 정황, 원고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는 8,000,000원,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는 1.000,0 00원으로 각 정한다. - 5 - 5. 소결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422,860원(= 기왕 치료비 2,422,86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인 2022. 10.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인 2024. 4.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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