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2월 15일 오전 9시 55분경, OO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피고 D이 장난으로 원고 A의 점퍼모자를 벗기고 뒤통수를 한 대 친 후 자신의 교실로 도망갔다.
이에 화가 난 원고 A가 피고 D의 교실로 찾아가 피고 D의 어깨와 얼굴을 한 대씩 때렸다.
피고 D은 이에 대응하여 원고 A의 오른쪽 눈 주변을 3~4회 때렸고, 그 결과 원고 A는 우안 망막 하 출혈, 우안 안와 내벽골절,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A는 2009년 12월 24일 우측 안와 내측벽 골절 개방교정술 및 인공판 삽입술 등을 받았으며, 이후 검사에서 우안 교정시력이 0.04~0.05로 측정되는 등 영구적인 시력 저하와 노동능력 저해가 예상되었다.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과 피고 D의 부모인 피고 E, F가 각각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원고들은 학교인 피고 G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D는 장난으로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 A의 보복 폭행에 대응하여 A의 오른쪽 눈을 3~4회 때려 영구적 시력 장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 D의 고의적 폭행 책임과 부모 E, F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약 6,983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피해자 A도 보복 폭행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어 30%의 과실상계를 적용했고, 학교 G에 대해서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책임을 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D은 사고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고의적인 폭행으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로서 자녀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책임을 진다.
피고 G(학교)에 대해서는, 가해자인 피고 D이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였던 점, 사고가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사고인 점, 장난과 사고 사이의 시간이 불과 몇 분에 불과한 점, 담임교사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A도 피고 D의 장난에 화가 나 보복 폭행을 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 30%를 적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다.
손해액은 일실수입 82,690,092원, 기왕 치료비 4,716,649원, 향후 치료비 765,231원 등으로 산정되었고, 피고 E이 이미 대납한 치료비 1,890,182원을 공제한 뒤 위자료(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 각 500만 원)를 더하여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 폭행으로 번져 중대한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 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학교의 보호·감독의무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9955 손해배상(기)
원 고1.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1. D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F
2. E
3. F
4. G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3.
- 2 -
판 결 선 고2013. 7. 24.
주문
1. 피고 D, E, F는 각자 원고 A에게 69,830,19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2. 15.부터 2013.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및 피고 D, E, F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21,733,56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와 피고 D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 산하 00중학교의 학생들
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주거
- 3 -
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나.이 사건 사고의 경위
1)피고 D은 2009. 12. 15. 09:55경 00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원고 A의 점퍼모자를 벗긴 후 뒤통수를 한 대 치
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반인 3학년 12반 교실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원고 A는 피고
D이 있던 3학년 12반 교실로 찾아가 D의 어깨와 얼굴을 한 대씩 때렸고, 피고 D은 원고
A의 오른쪽 눈 주변을 3 ~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A는 우안 망막 하 출혈, 우안 안와 내벽골절,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2. 24. 우측 안와 내측벽 골절 개방교정술 및
인공판 삽입술 등을 시행받았다.
3)2011. 8. 25.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 A의 최대교
정시력은 근거리 우안 0.05, 좌안 1.25, 원거리 우안 0.04, 좌안 1.6으로 측정되었으며,
2012. 5. 2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위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05, 좌
안 1.0으로 측정되었으며, 시유발 전위도 검사상 우악 경미한 진폭 감소 소견이 보였다.
4)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안 맥락막 파열 및 우안 망막 하 출혈은 영구적
이며 개선 불가능한 상해로, 이로 인한 운동능력 및 노동능력의 지속적인 저해가 예상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2호증의 각 기재,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피고 D, E, F의 손해배상책임
- 4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고의적인 폭력 행사로 원고 A로 하여금 상
해를 입게 한 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그 행
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폭행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
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참조).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이 그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
제적인 면에서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D이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있다고는 하나, 위 피고는 중학교 3학년 학생에 불과하여 부모의 전
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
가까울 정도로 크다 할 것이다), 자녀들이 평소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
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조언하는 등의 교양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임에도 이
를 게을리 하여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감독의무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피고 G의 손해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
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
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 5 -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
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을나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해자인 피고 D은 1994. 4. 16.생으로
서 사고 당시 15세 8개월 가량 된 중학교 3학년생이어서 충분한 분별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인 원고 A와도 원만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
의 장난이 발단이 되어 싸움으로 번진 우발적 사고인 점, ③ 발단이 된 피고 D의 장난
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이 수업 사이의 쉬는 시간 동안 불과 몇
분 사이에 불과한 점, ④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
는 점, ⑤ 피고 D의 담임교사인 J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교실을 떠나 교무실에 있
었던 점, ➅ 00중학교는 원고 A 및 피고 D을 비롯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
교폭력 예방 교육을 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
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 G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에게도 피고 D의 장난에 화가 나 위 피고를 찾아가 얼굴과 어깨 등
- 6 -
을 때려 싸움으로 확대되도록 기여한 잘못이 있는바, 위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로 인한 손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손해배상의 범위
가.원고 K의 재산적 손해
1)일실수입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이 사
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한 82,690,092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95. 2. 15.
사고 당시의 나이 : 14세 10개월 남짓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성년이 된 후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인 2013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81,443원을 적용함이 상당하
고,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 A는 월 1,663,376원의 적용을 주
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공표된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
- 7 -
용한 후 과실상계를 한 금액이 원고 A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13년 상
반기 노임단가를 따르기로 한다).
③ 가동연한
2017. 2. 15.{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
로 가동개시 연령인 20세(2015. 2. 15.) 이후 2년간은 병역복무기간으로서 가동기간에
서 제외한다}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55. 2. 14.까지.
④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식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상 22%로 본다.
나)계산
81,443원×22일×22%×209.7753(= 283.1455-73.3702)=82,690,092원
2)기왕 치료비
갑 제8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09. 12. 16.부터 2012. 2. 16.까지 사이에 눈 수술 등에 4,716,64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향후 치료비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는 수술 뒤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6개월마다 약 15,000원이
소요되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3. 7. 4. 처음 진료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위 원고의 여명 종료 예상일인 2073. 5. 8.까지의 진료비를 호프만식 계산법
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한 금액은 765,231원( = 15,000원 × 호프만 수치
합계 51.0154)이다.
- 8 -
4)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손해액 합계 88,171,972원(= 일실수입 82,690,092원 + 기왕 치료비
4,716,649원 + 향후 치료비 765,231원) × 70% = 61,720,380원
5)공제
피고 E이 제출한 2013. 5. 29.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 E이 2010. 7. 29.부
터 2012. 7. 16.까지 4회에 걸쳐 원고 A의 치료비 1,890,182원( = 1,602,250원 +
61,720원 + 60,080원 + 166,150원)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 손
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원고들의 위자료
1)참작한 사유
원고 A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위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액수
① 원고 A : 10,000,000원
② 원고 B, C : 각 5,000,000원
다.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69,830,198원( = 재산적 손해 합계 61,720,380
원 - 공제 1,890,18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1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 9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도진기
판사홍지현
판사이수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