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 1심2021-11-09 선고검수완료

양육비 미지급 관련 피켓 시위·전단 배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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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5514 민사 사건(2021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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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가 전 남편인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사실관계

원고가 전 남편인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명예훼손죄로 벌금 70만원 약식명령을 받자, 피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그 강제집행 불허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피켓 시위·전단 배포로 명예훼손 약식명령을 받은 후, 피고의 손해배상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 일시: 2018. 11. 15. - 장소: 전북 **** OO지역 피고 점포 인근 - 행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기재 피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 인적사항 기재 전단지 배포 - 결과: 2019. 11. ****지방법원 ****지원 2019고약531 명예훼손 벌금 700,000원 약식명령 - 원심: 피고가 2021. 4. ****지방법원 2021가소14102 이행권고결정, 2021. 5. 확정 - 청구: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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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5514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0. 12. 판 결 선 고2021. 1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2 - 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2017. 2. 13.경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8. 11. 15. 인터넷 카페 ‘C’의 회원들인 D, E과 함께 전북 장 수군 F에 있는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 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실로 2019. 11. 15. ****지방법원 ****지원(2019고약531)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22. ****지방법원(2021가소14102)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 5. 1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3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켓을 드는 등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 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 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C’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위 피켓과 전단지 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 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 4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재광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XTXY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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