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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5514 청구이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1. 10. 12.
판 결 선 고2021. 11.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21. 4. 22.자 2021가소14102 손해배상(기) 청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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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경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2017. 2. 13.경 ****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월 1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8. 11. 15. 인터넷 카페 ‘C’의 회원들인 D, E과 함께 전북 장
수군 F에 있는 피고의 점포 인근 건물 앞에서 피고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기재된 피
켓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위 사실로 2019. 11. 15. ****지방법원 ****지원(2019고약531)에서 명예
훼손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22. ****지방법원(2021가소14102)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21.
5. 12.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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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켓을 드는 등 행위는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으
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
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
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
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참조), 앞
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가 든 피켓의 기재내용과
위 ‘C’의 회원들이 피고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한 점,위 피켓과 전단지
에 단순한 이성적 비판을 넘어서서 모멸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의 위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했다거나 긴급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
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가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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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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