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0349 민사 사건(2022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C은 1996년 12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3명이 있었다.
- 피고는 2021년 7월 2일경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C이 피고를 유혹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다.
- 피고는 당시 원고가 C의 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 2021년 9월 13일경 원고가 두 사람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추궁하였고, 피고는 내연관계 사실을 인정하였다.
- 그런데도 피고는 그 이후에도 C과 연락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 C와 1996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는 원고가 C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2021년 7월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추궁한 후에도 피고는 C과의 만남을 지속하여 결국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나머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므2997 등)을 근거로 삼았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과 정도를 참작해 판단한다는 법리(2010므4095 등)도 적용되었다.
- 원고와 C이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 3명이 있다는 점, 피고가 원고가 C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원고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 등이 불법행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반드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97므544, 551 등).
- 가족관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경위, 그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핵심 정리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내연관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어 위자료 지급 의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고, 들킨 뒤에도 만남을 계속하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과 관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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