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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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45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8조 제1항, 민법 제686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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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2년 2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중개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의 소개로 원고는 같은 달 29일 필리핀에서 여성 D와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3월 초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하지만 D는 비자 발급이 늦어져 한국에 오지 못했고, 2012년 10월 4일 비자 발급 후에도 11월 18일과 12월 25일 두 차례 입국을 약속하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4월 19일까지 중개수수료 전액을 지급했고, 추가로 D에게 2012년 11월 13일 70만 원, 11월 16일 73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1,100만 원과 추가 송금액 143만 원, 위자료 800만 원 등 총 2,043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맺고 필리핀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여성이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여성의 입국을 강제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중개업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 때문에 D가 입국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제휴업체 관계자가 사기죄로 고소된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의 귀책사유를 피고의 귀책사유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준약관상 피고는 혼인 성립과 유지에 필요한 협조(서류 작성, 비자 신청 등)를 할 의무는 있지만, D를 한국에 오도록 강제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혼인생활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는데, D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과 혼인생활을 거부하는 이상 중개업자인 피고가 D의 의사에 반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중개약정이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아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종료된 점을 고려해, 중개대금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과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4,651,700원과 추가 송금액 143만 원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입국을 강제할 의무까지는 지지 않지만, 중개업무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면 받은 수수료 중 실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개계약에서 어디까지가 업자의 책임인지, 그리고 계약이 중도에 끝났을 때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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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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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45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윤태원
피 고B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43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C결혼정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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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로부
터 이에 대한 중개비용 등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국제결혼중개약
정(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의 내용이 된 국제결혼중
개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
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친 경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⑥ “제휴업체”라 함은 국제결혼중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와 업무제휴를 체결
한 일체의 사업자를 의미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경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
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된 경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
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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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시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용
부담 없이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선으로 2012. 2. 29.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D과 맞선을 보고, 그
직후 D과 결혼식을 한 다음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며, 2012. 3. 초순경 D을 필리핀에
남겨두고 홀로 한국에 입국한 후 그 무렵 국내에서 D을 대리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D이 입국하기를 기다렸으나, D은 비자 발급이 늦어져 한국에 입국하지 못
하였고, 비자발급일인 2012. 10. 4. 이후 두 번이나 입국을 약속하고서도 약속한 날인
2012. 11. 18.과 2012. 12. 25.에 각 입국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4. 19.까지 피고에게 위 중개수수료 등 1,100만 원을 모두 지급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2.경 피고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D이라는 여성을 만나 혼인한 후 혼자
귀국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쳤음에도, 필리핀에 있는 D이 변심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오
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D을 한국에 입국하게 하여 원고와
결혼생활을 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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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고(또는 피고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실질
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에 따라 이
사건 중개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중개약정 해제로 인한 원상회
복으로 기지급한 중개수수료 1,100만 원과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원고가 D에게
2012. 11. 13.에 보내 준 70만 원 및 2012. 11. 16.에 보내준 73만 원의 합계 143만
원,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11조 ① 또는 같은 조 ④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의 합계액인 2,043
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 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중개
약정은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지 않은 이 사건은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대금 1,100
만 원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보수 합계 6,348,300원
1)
을 공제한
나머지인 4,651,700원과 위 143만 원의 합계액인 6,081,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필리핀 여성인 D을 소개받은 사실, 원
고가 2012. 2. 29.경 필리핀에서 D을 만나 혼인한 후 홀로 귀국하여 그 무렵 국내에서
D을 배우자로 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D이 현재까지도 한국에 오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과연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이 입
국을 거부하는 등으로 원고와 D 사이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는지 여부
1) 2013. 6. 11.자 준비서면에서는 55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2013. 7. 23.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6,348,300원을 주장하였는바, 나
중의 진술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위 6,348,300원의 공제를 주장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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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제휴업체를 운영하는 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을 들어
위 E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에 의할 때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
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제휴업체를 운영한 E의 귀책
사유로 D이 입국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약관의 각 조항만으로는, 이 사건 중개약정 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D과 사이의 혼인관계의 성립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협조(입국 내지 혼
인신고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서류의 작성, 비자신청 등)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은 별론으로 하고, D을 한국에 오도록 강제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혼인생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
을 생기게 할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는 주관적 요건 및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라는 객관적 요건이 모두 갖추
어져야 하는 것으로, D이 원고나 피고에게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원고와의 혼
인생활과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는 이상 국제결혼 중개인인 피고로서 D의 자유의
사에 반하여 D로 하여금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강제할 방법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중개에 따라 필리
핀에서 D과 맞선을 보고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한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
왔고, 피고는 이후 D의 입국을 위하여 여권 신청 및 비자 발급 업무, 항공권 발권 업
무 등을 대행하여 D이 국내에 입국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 원고는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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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고 혼자 입국한 후에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D과 계속 연락을 해 온 사실만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중개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피고 또는 피고의 제휴업
체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또는 피고의 제휴업
체를 운영한 E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D이 한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하는 등 원고와 D 사
이의 혼인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중개약정의 해제 주장 및 그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3) 위임사무의 종료 여부 및 일부 중개 대금 반환 의무
다만, 이 사건 중개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혼을 위
한 출입국 업무를 비롯하여 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로 원
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상 수임인
인 피고는 원고와 필리핀 여성 사이에 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앞서 본 이 사
건 약관 제10조 ②는 “이 사건 중개약정이 해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이상 회원의 국
제결혼이 성사된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적인 결혼생활
이 시작된 경우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국내에 입국
하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인 2012. 12. 25.경에도 입국하지 않아 D과 원고와의 사이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수임인인 피고의 귀책
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완료되지 못한 채 그 무렵 위임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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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 소정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결혼비용뿐만 아니라 민법 제
686조 제3항 소정의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미 선지급한 중개대금 1,100만 원 중 위
비용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의 결혼 중개 경위 및 중개활동 내
용, D의 입국거부 및 그 시기, 실제 지출한 비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정당
한 비용 및 보수는 합계 75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중 7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 원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143만 원 청구 부분에 관한 보충적 판단
한편,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원고가 D에게 2012. 11. 13.에 보내
준 70만 원과 2012. 11. 16.에 보내준 73만 원의 합계 14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의 경우 이를 약정금 청구로 선해할 수도 있는바, 살피건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1. 13. 피고가 알려 준 D의 계좌번호로 70만 원을, 2012.
11. 16. 위 계좌번호로 73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
고가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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