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1114울산지방법원 2심2021-11-18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답변서에 기재된 원고 관련 내용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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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나11114 민사 사건(2021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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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2001년 C와, 원고는 2004년 C의 언니 D와 각 혼인하여 동서 관계였다. 피고는 2018년 C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이 허위라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는 2001년 C와, 원고는 2004년 C의 언니 D와 각 혼인하여 동서 관계였다. 피고는 2018년 C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내용이 허위라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 - 관계: 피고는 2001. 6. 30. C와, 원고는 2004. 11. 25. C의 언니 D과 각 혼인하여 2020. 8월경까지 동서 관계 - 행위: 피고가 2018. 9. 10. C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 제출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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