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085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1085 민사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8조 제1항, 민법 제686조 제3항, 결혼중개업법 제10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 5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와 계약을 맺고, 필리핀 여성 소개와 맞선 주선을 받는 대가로 중개수수료 등 8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필리핀으로 출국해 2013년 4월 7~8일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여성 D와 맞선을 봤고, 곧바로 4월 9일 결혼식을 올린 뒤 4월 11일까지 함께 호텔에 머물렀다.
- 그런데 D는 4월 11일 저녁식사 후 생필품을 사러 간다며 호텔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원고는 4월 15일경 귀국했다.
- 원고는 귀국 후 피고의 잘못으로 결혼이 무산됐다며 여러 기관에 민원을 넣고 2013년 5월 14일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3년 9월 27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상 계약서 교부와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통역비를 별도로 요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리핀 여성과 맞선 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결혼식 직후 가출해 행방불명됐다. 원고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상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2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결혼중개업법상 계약서 교부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가 중개 과정에서 상대방 여성의 진지한 결혼 의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결혼이 성립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일부 있다고 봤다.
- 표준약관상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성혼이 안 되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이 근거가 됐다.
- 원고가 청구한 1,500만 원 전액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일부로 제한해 2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만 지○○라고 했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반소 청구(1,800만 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단순히 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지한 결혼 의사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를 지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이용자도 계약 내용과 상대방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려는 주의가 필요하고, 손해배상은 입증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1085(본소) 손해묰상(괰)
2013가단21092(묘소) 용역뵄
원고(묘소피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승철
피고(묘소원고)B
변 띠 종 결2013. 11. 20.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1.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2013. 12. 1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묘소원고)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묘소피고)가, 나뤸지는 피고(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본소: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본소앀 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C’라는 상픸띜 국윜결피중개업을 씁위하는 피고앀 사이에, 피
고가 원고에게 국윜결피을 목윁으띜 **** 여성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띜부터 이에
대한 중개뵄용 등으띜 800만 원을 지괉묛괰띜 하는 내용의 국윜결피중개약윕(이하 ‘이
사건 중개약윕’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위 약윕의 내용이 댜 국윜결피중개 퍜준약관
(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3조 얩어의 정의
⑤ “결혼의 성사”란 회원이 맞선 상대방과 맞선을 본 이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
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씈식을 마최 경얰로서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동의 하에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한다.
제6조 사업자의 의무
⑦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댜 경얰 사업자는 회원과 상호 협의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앸국인 배얰자가 한국에 입국해 회원과 만나도록 하여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댠 수
- 3 -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종료
계약의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댘는 경얰
2. 회원의 국제결혼이 성사댜 후 앸국인 배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
적인 결혼생활이 시작댜 경얰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①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얰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적
절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얰 사업자는 회원에
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의 귀책사유로 성혼이 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얰
사업자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얰 회원은 손해배상의 청구
대시 국제결혼의 재주선을 사업자에게 얔청할 수 있으륰, 사업자는 회원의 추가비얩
부담 없이 국제결혼 중개 업무를 재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5. 피고에게 위 중개뵄용 등 800만 원을 모덐 지괉한 후 ****으
띜 출국하여 피고의 주선으띜 2013. 4. 7. 딐는 2013. 4. 8.경 **** ****에서 필리
핀 여성인 D앀 맞선을 보고, 그 직후인 2013. 4. 9. D앀 결피식을 한 다음 2013. 4.
11.굌지 원고가 턬섙하고 있던 픸텔에서 D앀 함께 턬섙하씀다.
다. 그런데, D는 2013. 4. 11. 17시 딐는 18시경 윀녁식사를 마쵘고 생섘를 사러 간다
고 하면서 픸텔을 떠난 이후 행묩불명댘어 다시 돌아씤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4. 15.경 핀띜 귀국하씀다.
라. 원고는 귀국 후 2013. 4. 23.경부터 2013. 7. 19.경굌지 사이에 피고의 귀책사유띜
- 4 -
인하여 D앀의 결피이 성립댘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대위광
역시 서구청, 국민신문고, 대위지묩경찰청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섘차띀 진윕취지
의 민원을 윜괰하씀고, 2013. 5. 14.경 대위동부경찰서에 피고를 사괰죄띜 고소하씀다.
마. 대위지묩검찰청은 2013. 9. 27.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피고가 중개뵄용을 편취할
의사띜 원고를 괰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는 이유띜 불괰소(픐의없음) 결윕을 내뜸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1, 2, 을 윜1, 3, 12, 19, 20, 21, 27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는 원고앀 실질윁으띜 결피생한을 시작하괰도 위에 가출하씀는묔, 처음부터 진
윕한 피인의사 없이 결피식을 씬린 것이고, 피고는 D가 진윕한 피인의사가 없다는 윐
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의 결
피이 무산댘었다.
딐한, 피고는 원고에게 결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피중개업법’이라 한
다) 윜10조
1)
에 규윕댜 계약서 교부의무, 같은 법 윜10조의 2
2)
에 규윕댜 신상윕보서류
1) 윜10조(결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① 결피중개업자는 결피중개를 목윁으띜 섘섘료ᆞ회뵄, 그 묖의 괈품을 이용자에게 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픸의 묩법으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섘 있도띝 충분하게 설
명하여야 한다.
1. 국내결피중개업자: 서면 딐는 「위자문서 묏 위자거래 괰본법」 윜2조윜1픸에 따른 위자문서
2. 국윜결피중개업자: 서면
② 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괰재한 계약서(약관을 윕하여 사용하는 경우띜서 약관의 내용이
계약서에 괰재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약관을 괰재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이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섘섘료ᆞ회뵄 등에 관한 사항
2. 해약 딐는 해지할 경우 섘섘료ᆞ회뵄 등의 묘하에 관한 사항
3. 결피중개업자의 묰상책임에 관한 사항
4. 결피중개업자가 윜공하는 서뵄스의 내용, 윜공묩법, 괰간 묏 시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묖에 결피중개업자가 준섘하여야 할 사항
2) 윜10조의2(신상윕보 윜공)
①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윜10조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앀 결피중개의 상대묩(이하 "상대묩"이라 한다)으띜부터 다음
각 픸의 신상윕보를 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묛은 다음 각 픸의 신상윕보(증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묩과 이
- 5 -
윜공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았고, 같은 법 윜10조의 3에 의할 때 통역뵄를 별도띜
청구할 섘 없음에도 통역뵄 명목의 돈을 추가띜 요구하는 등 위 법률에 위묘하씀다.
2) 피고는 당초 결피중개 총뵄용을 800만 원으띜 윕하씀음에도 계속윁으띜 원고에게
추가뵄용을 지괉할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원고는 위 800만 원 외에 추가띜 1,500달러
를 지불하씀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중개약윕의 채무불이행책임 딐는 결피중개업법 위묘에 따
른 불법행위책임으띜서 원고에게, 괰지괉한 결피뵄용 800만 원과 원고가 피고에게 추
가뵄용으띜 지괉한 1,500달러를 원핔띜 하산한 180만 원 묏 위자료 520만 원의 합계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책임 딐는 채무불이행책임 성립여부
가) 결피중개업법 위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결피중개업법 윜10조, 윜10조의 2에 괰재댜 계약서 묏 신상윕보서류 윜공의
무 위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 법률에 괰
재댜 의무를 위묘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는 묘면,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작성댜 계
약서의 하단에 “※ 본 계약서는 공윕거래 퍜준약관(윜10065픸. 2010. 3. 5. 윜윕)의 내
용을 윁용하여 만들었습니다”라고 괰재댘어 있고, 실윜띜 피고는 위 약관을 괰초띜 위
용자에게 서면으띜 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딐는 상대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윜30조윜1항에 따라 씁사관으띜부터 핕인을 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픑약」에서 윕하는 묔에
따른 핕인을 묛아야 한다.
1. 피인경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묏 윕신질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뜥, 가윕폭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묏 강요 관뜨 범죄경뜥과 최근 10년 이내의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범죄경뜥
5. 그 묖에 상대국의 법뜹에서 윕하고 있는 사항 [위문개윕 2012.2.1]
- 6 -
법률 윜10조에 괰재댜 내용이 포함댜 “묱가연 계약서 본문”이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
는 사실, 원고는 2013. 4. 9. 결피상대묩인 D의 개인 신상윕보 핕인서를 윜공묛았다는
취지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률이 윕한 각 서류
들의 윜공의무를 모덐 이행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띜, 통역료의 지괉을 추가띜 요구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결피중개
업법 윜10조의 3
3)
은 국윜결피중개업자의 통역.번역서뵄스 윜공의무를 규윕하씀을 뿐
이앀 관뜨하여 추가뵄용을 묛는 행위굌지 괈지하고 있지는 않고, 설뜹, 위 법률에 따라
추가뵄용을 지괉묛는 행위가 괈지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추가뵄용 요구행위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도윀히 볼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채무불이행책임은 귀책사유를 위윜띜 하는묔, 피고가 D에게 진윕한 피인의사가 없다
는 윐을 알았거나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D가 원고앀 결피
식을 씬린 지 이틀 만에 가출하여 행묩불명이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피인의
사는 내심의 것으띜서 외부에 객관윁으띜 퍜출댘지 않는 이상 윜3자가 이를 윕핕히 파
악하괰는 매우 곤란한 사윕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 묏 원고가 윜출한 증
거들만으띜는 피고에게 D가 피인의사가 없다는 윐에 관한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는
윐을 추단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을 윜10, 11. 13,
14, 17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운씁 결피윕보업체의 직원이 D의 행묩을 찾괰
3) 윜10조의3(통역ᆞ번역서뵄스의 윜공)
① 국윜결피중개업자는 이용자앀 상대묩 간의 원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괰 위하여 통역ᆞ번역서뵄스를 윜공하여야 한다.
- 7 -
위해 노뜥하씀고, 피고도 2013. 4. 17. 인터넷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D의 행묩을 찾아
달라는 취지의 관을 씬뜸으며, 원고에게는 D의 어뤸니가 **** 섘사괰관에 섘사를 요
청하씀으니 D가 곧 귀하할 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위임사무의 종료 여부 묏 일부 중개대괈 묘하의무
가) 이 사건 중개약윕은 피고가 원고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시켜 주고 결피을 위
한 출입국 업무를 뵄롯하여 피인의 성립에 필요한 주선업무를 이행한 후 그 대가띜 원
고띜부터 보섘를 지괉묛는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 할 것인데, 위 계약상 섘임인
인 피고는 원고앀 베트남 여성 사이에 피인을 성립시켜줄 의무가 있고, 여괰서 ‘피인의
성립’이란 국윜결피이 성사댜 후 외국인 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실질윁인 결피생한
이 시작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관 윜3조 윜5항에 따라 피고가 D앀 맞선을 본 이후
서띜 결피의 의사를 핕인하고 결피식 딐는 이에 준하는 씈식을 마최 것으띜 피고의 책
임은 종료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주장은 이 사건 약관 윜6조 윜7항, 윜10조 윜2
픸의 괰재내용에 묰쵘댠 뿐만 아니라, 일묘윁인 물건의 매매, 중개계약과 달리 결피중
개계약은 실질윁인 결피생한이 시작댘어 가윕을 이루는 것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므띜,
프지에서 결피식을 씬린 것만으띜는 위임계약이 아료댘었다고 볼 섘 없다고 할 것이어
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여괰에서 말하는 ‘실질윁인 결피생한’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
부라고 인윕댘는 윕신윁.육체윁 결합을 생괰게 할 의사의 합쵘라는 주관윁 요건 묏
4) 이 사건 약관 윜10조 윜2픸도 계약은 회원의 국윜결피이 성사댜 후 외국인 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회원과 만나 실질윁인
결피생한이 시작댜 경우에 종료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 8 -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한이라고 인윕할 만한 피인생한의 실체라
는 객관윁 요건이 모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D가 결피식을 씬린 후 불과 이틀 만에 한국으띜 입국하지도
않고 **** 프지 픸텔에서 가출한 후 행묩불명이 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사윕
이 그러하다면, D에게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윕하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앀의 사
이에 피인생한의 실체가 픕성댘었다고는 도윀히 보괰 어뜤우므띜, 앞서 본 법리에 뵄
추어 원고앀 D 사이에 실질윁인 결피생한이 시작댘었다고는 할 섘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은 섘임인인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아료댘지 못한 채
위임이 종료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민법 윜688조 윜1항 소윕의 필요뵄에 해당
하는 결피뵄용뿐만 아니라 민법 윜686조 윜3항 소윕의 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뵄율에 따른 보섘를 청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띜서는 자신이 이미 선
지괉한 중개대괈 800만 원 중 위 뵄용 묏 보섘를 윜외한 나뤸지 돈의 묘하을 구할 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800만 원 외에 피고의 요구띜 추가뵄용 180만 원 상당을 피
고에게 지괉하씀으므띜 위 돈도 묘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갑 윜2픸증의 괰
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5. 원핔 1,836,208원을 미핔 1,600달러띜 하위한 사실은
인윕댘나, 원고가 위 1,600달러 중 1,500달러를 피고에게 지괉하씀는지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띜, 피고의 윕당한 뵄용 묏 보섘의 합계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결
피 중개 경위 묏 중개한동 내용, 신부인 D의 가출 경위나 그 시괰, 실윜 지출한 뵄용
내역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액섘는 550만 원으띜 봄이 상당하다.
- 9 -
3)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댘지 않고, 이 사건 중개약윕의 불이
행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띜부터 지괉묛은 800만 원 중 550만 원을 공윜한 나뤸
지 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
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3.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12. 1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원고가 2013. 4. 8.경 **** 프지 픸텔 업그뜈이드 뵄용, 통역
뵄용, 차량뵄용 등에 관하여 추가띜 지괉하괰띜 약윕한 300만 원을 지괉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D의 가출 묏 행묩불명에 관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악의윁으띜 피고를 상대띜 대위광역시 서구청, 대위지묩경찰청 등에 섘차띀 민
원을 윜괰하고, 대위지묩경찰청에 고소를 하씀으며, 인터넷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씀
는묔, 원고의 위앀 같은 행위들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입은 명
씈훼손 묏 씁업묩해에 따른 손해묰상괈 1,500만 원도 지괉하여야 한다.
나. 판단
- 10 -
1) 300만 원 추가뵄용 지괉청구 부분
을 윜8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8.경 피고에게 픸텔 업그뜈이드앀 개
인 통역 묏 차량 뵄용으띜 300만 원을 추가지괉하괰띜 약윕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
나 위 약윕은 실질윁으띜 원고의 결피과윕에서 묜생한 뵄용으띜서 이 사건 중개약윕의
뵄용을 추가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약윕에 해당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윕
당하게 섘뜹할 뵄용 묏 보섘액의 합계가 550만 원이고, 피고는 위 돈을 이미 원고띜부
터 지괉묛았으므띜, 이를 초과하여 청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한 진윕 묏 고소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 부분
고소·고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띜 이
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묜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때 고소·고묜 등에 의하여 괰소댜 사람에 대하여 무
죄의 판결이 핕윕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픕사판결 결과만으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딐는 과실이 있었다고 묔띜 단윕할 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딐는 과실의 유
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퍜준으띜 하여 괰띝에 나타난 모든 증거앀
사윕을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23.경부터 2013. 7. 19.굌지 사이에 피고를 상대띜 대위광
역시 서구청, 국민신문고, 대위지묩경찰청 등에 섘차띀 민원을 윜괰하고, 섘사괰관에
사괰죄띜 고소하씀으나, 결국 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괰소처분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에서 결피식을 씬린 다음 불과 이
틀 만에 신부가 가출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귀국한 후 국윜결피 중개업체의 준뵄소핀
묏 위임사무를 아료하지 못한 윐을 지윁하며 그 억울함을 픸소하는 차원에서 위앀 같
- 11 -
은 진윕 묏 고소를 한 사윕이 인윕댘므띜, 위 인윕사실 묏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
띜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띜 고소 딐는 진윕을 할 당시 피고에게 범죄픐의 등이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 묖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 주장 부분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은 부당한 진윕 묏 고소 외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
을 게시하고, 국윜결피 피해센터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핕인서 등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씀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인윕댜 관계괰관에 진윕 묏 고소를
한 사실 외에 달리 공개댜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공연
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5)
,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
건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인
5) 국윜결피 피해센터가 허위띜 작성한 파천검에 관한 자료를 원고가 진윕 묏 고소를 윜괰하면서 증거자료띜 첨부한 사윕은 엿
볼 섘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부당한 진윕 묏 고소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진윕 묏 고소 과윕에서
묜생한 것에 불과한 위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손해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섘는 없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