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858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0-06-03 선고검수완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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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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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9가합8585 민사 사건(2010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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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결혼정보회사 'OO회사'를 운영했고, 원고A는 미혼 여성, 원고B와 원고C는 그 부모였다. 원고C는 신문 광고를 보고 2007년 9월 14일 피고를 만나 원고A를 회원으로 등록했다.
  • 결혼 상대 남성은 2006년 사기 목적으로 수감 중 동생의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법원에서 이름 변경 허가를 받아 동생 행세를 했다. 2007년 9월 1일 회원 등록을 하면서 생년월일을 동생 것으로 적고, 학력·경력란에 외국어고 졸업, 의예과 재학(졸업반) 등 허위 정보를 기재했다.
  • 피고는 주민등록증 원본은 확인하지 않고 복사본만 확인한 채, 2007년 9월 23일경 원고A에게 그 남성을 한의대 졸업예정자로 소개해 만남을 주선했다.
  • 그 남성은 2007년 11월경 원고들에게 한방병원 개업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원고A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2007년 11월 5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 2007년 12월 15일 결혼식 후, 그 남성은 2008년 1월경 원고B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달라고 거짓말해 원고B로부터 6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5월 10일 그 남성은 임신 중인 원고A에게 낙태를 강요하다가 원고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원고C의 손가락을 물어 다치게 했고, 원고들은 2008년 7월 3일경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정보회사 'OO회사'를 운영한 피고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한 사건이다. 원고 가족은 이에 속아 예단금 2억 원과 전세보증금 66,500,000원을 송금했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확인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 일부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결혼정보회사 운영자로서 회원이 제출한 학력·경력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증 원본조차 확인하지 않고 복사본만 확인하는 등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 피고가 확인만 했더라면 그 남성이 동생 신분을 도용해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원고들이 속아 결혼까지 이르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 결혼정보회사의 부실한 확인으로 원고들이 혼인관계를 맺게 됐고 이후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예단금·전세보증금 등 재산상 손해는 피고의 부실 확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위자료만 인정됐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A에게 8,000,000원, 원고B와 원고C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의 신분·학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개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회사도 그 확인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회사의 책임은 정신적 위자료에 그쳤고, 상대방에게 직접 속아 넘긴 예단금 등 재산 피해까지 회사가 물어주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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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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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8585 손해배상금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0. 5. 20. 판 결 선 고2010.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0. 6.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 2 - 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 에서 ‘▩▩’이라는 결혼정보회사를 운씁하씀고, 원고 **** 는 미혼여성, 원고 ****, ****은 그 부모인 바, 원고 ****은 가톨릭 신문 광고란 에서 ‘▩▩’의 광고를 보고 2007. 9. 14. 피고를 만나 원고 ****를 회원으로 등록하씀 다. 나. 소외 ****(개명 전 이름 : ****, 이하 편의상 ‘71년생 ****’라 한다)는 2006. 6.경 상해죄로 구속되어 ****에 수감 중,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 - 3 - 하려는 목적으로 한의대에 재학중인 동생 ****(이하 편의상 ‘74년생 ****’라 한다) 의 신분으로 위장하기로 마음먹고, 서울가정법원에 74년생 ****와 동일하게 이름을 ‘****’로 변경하여 달라는 개명신청을 하면서, 74년생 ****를 분가시켜 호적에서 제적시킨 뒤 제적자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 호적등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에서 2007. 6. 29.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다(71년생 ****는 74년생 ****의 출생일인 ‘1974. 7. 30.’로 자신의 출생일을 변경하려는 시도도 하씀으나, 서울가정법원에서 기각 되었다). 다. 71년생 ****는 2007. 9. 1. ‘▩▩’에 찾아가 회원등록을 하면서 피고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씀는데, 등록신청서 생년월일란에 “1974. 7. 30.”, 학력 및 경력란에 “19**년 **외국어 고등학교 졸업, 19**년 **대학교 의예과 휴학, 2002년 **대학교 한 의예과 재학 중(현 졸업반)”, 가족사항란에 “형 **** : (연대) 성형외과 의사, 누나 노 ◐◐ : (고대) 회계사, **회계, 동생 **** : (연대) 의예과”라고 각 기재하고, ‘가족 중 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원.전라도.정치인.*대.**대 출신이 있으 면 안 된다’라고 하씀다. 라. 피고는 74년생 **** 명의로 발급된 ‘호적등본(말소.제적된자 포함)’, 재학증명 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모 ****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씀으나, 주민등록 증 원본은 확인하지 아니하고 71년생 ****가 복사하여 가져온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한 채로 2007. 9. 23.경 원고 ****에게 71년생 ****를 한의대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씀다. 마. 71년생 ****는 2007. 11. 초순경 원고들에게 ‘따님인 ****와 결혼을 하겠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방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병원을 - 4 - 개업하려면 개업비용이 필요하니 비용을 보태 달라. 앞으로 병원을 운씁해서 돈을 많 이 벌어 따님과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 김▽ ▽는 71년생 ****의 요청에 따라 예단비 명목으로 ****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7. 11. 5. 100,000,000원, 같은 달 12. 50,000,000원, 같은 달 30. 5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하씀다. 바. 원고 ****와 71년생 ****는 2007. 12. 15. 결혼식을 올리고 원고들이 거주 하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71년생 ****는 2008. 1. 18.경 원고 **** 에게 ‘한방병원을 개업하려면 인테리어비용 등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 돌아가신 아버 지가 국가유공자라서 특별히 주택공사를 통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 버님의 집에 제가 전세를 사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보증금이 아버님의 계좌로 입금된 후 그 돈을 저에게 주면 병원개업비용에 보태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씀고, 이에 속은 원고 ****은 2007. 12. 24. 임대인 원고 ****, 임차인 대한주택공사, 입주자 71년생 ****(계약서에는 이름을 ****이라고 기재하씀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8. 1. 21.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세보증금 66,500,000원을 71년생 ****의 요청에 따라 ****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씀다. 사. 71년생 ****는 2008. 5. 10. 20:00경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원고 김▽ ▽에게 낙태를 강요하다가 원고 ****이 이를 만류하자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원 고 ****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4수지 교상에 의한 압궤상을 가하씀다. 아. 원고들은 원고 ****와 71년생 ****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2008. 7. 3.경 서울가정법원 2008드합6434호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 - 5 -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71년생 ****가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한 인적사항 인 74년생 ****를 채무자로 하여 2008. 7. 7. 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1호로 74년생 **** 명의로 된 재산인 한국시티은행 예금채권, **** 에 대한 전세금반환채 권 95,000,000원, 서울 양천구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90,000,000원에 대하여 채 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74년생 ****가 원고 ****와 결혼한 71년생 ****는 자 신의 형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씀다. 자. 이에 원고 ****는 71년생 ****, 74년생 ****, ****(이하 ‘71년생 **** 등’이라 한다)을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씀고, 71년생 ****, ****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8고단7269호로 기소되어 2009. 2. 17. 71년생 ****는 징역 3년, **** 은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기각으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차. 원고들은 71년생 ****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028호로 손 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씀는바, 위 법원은 2009. 7. 2. 71년생 **** 등으로 하여 금 원고 ****에게 예단비 2억 원 및 위자료 5천만 원, 원고 ****에게 개원비용 66,500,000원 및 위자료 5백만 원, 원고 ****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각 지급할 것 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74년생 ****만이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80103 사건에서, 74년생 ****가 원고 ****에게 212,749,585원, 원고 ****에게 71,5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에 따른 가집행으로 원고 ****, ****은 위 금원 전액을, 원고 ****는 위 금원 중 2,749,585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 ****가 지급받을 금원 중 나머지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95,000,000원은 즉시, 35,000,000원은 2010. 5. 31.까 지, 80,000,000원은 2011. 1. 1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6 -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71년생 ****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무렵 원고 ****, ****이 피고를 찾아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민.형사 소송에 적극 협조해 주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부제소합의를 하씀으므로, 피 고를 상대로 이 사건 결혼 과정에 있어 결혼중개업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 임을 묻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종전에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 에게 혼인 목적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인바, 피고 운씁의 결혼정보회사 ‘▩▩’의 회원들이 피고 제공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므로, 회원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씁 향을 미치는 결혼 상대방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을 강구하여야 하고, 특히 회원의 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인적 동일성 여부는 결혼 관 련정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정 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이 주장하는 주된 신상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71년생 ****의 회원등록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위 ****가 - 7 - 가족 대부분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자신이 **** 의예과, **** 한의예과 출 신임을 주장하면서도 결혼 상대방의 가족 중에 전문직이 있으면 안 되고, 교사나 공무 원.정치인.연대.세명대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조 건을 제시한 점, 본인이 직접 회원등록신청을 하면서도 통상 본인이 소지하는 주민등 록증 등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복사본을 제시한 점 등 다소 의심스러운 사 정이 엿보임에도, 신분증 원본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신분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로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의 주장과 제출 서류들만을 신뢰한 과실로, 위 71년생 ****의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74년 생 ****와 혼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71년생 ****가 한의대 졸업반이라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피고 및 71년생 ****의 말을 신뢰하여, 위 ****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초하여 원고 ****가 위 ****와 혼인하게 되었 는바, 피고는 결국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의 배우자 선택 및 혼인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하씀고, 그로 인하여 원고 **** 및 그 부모들인 원고 ****, ****이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71년생 ****가 결혼 전인 2007. 10. 2.경 원고 ****에게 신 분을 속인 사실을 공개하씀고, ****가 신분을 속씀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 후 **** 의 폭행, 여자관계 때문에 이 사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 기재는 71년생 ****의 수 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8 - 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71년생 노♣ ♣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그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중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71년생 노♣ ♣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예단비, 개원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 그에 더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돈에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포함되었 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미혼여성인 원고 ****가 피고의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71년생 ****와 혼 인에까지 이르게 되어 위 원고 및 그 부모인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 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당시 나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점,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 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인 점, 피고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혼사례비를 지급받는 등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원고들의 71년생 ****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에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부 협조한 점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 **** 800만 원, 원고 ****, **** 각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원고 ****의 등록신청서상 표시된 성혼사례비 200만 원의 채권으 로 원고들의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9 - 피고가 결혼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 하여 결혼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치기까지 한 이상, 비록 원고 ****가 71년생 ****와 결혼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의 성혼 사례비 지급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8,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0.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6.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효량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금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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