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드단292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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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2924 민사 사건(2014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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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 C은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두 명을 두었다. 원고와 C,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
  • 피고와 C은 2012년 1월부터 문자 메시지를 10회 이상 주고받고, 2012년 5월에는 60회 이상 통화하는 등 직장 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했다.
  • 피고는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2년 10월 24일 저녁 C과 성관계를 가졌다. 또한 같은 달 27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모텔에서 함께 있었다.
  •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C과 피고가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고, C은 2012년 10월 28일 가출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30일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10월 31일 피고와 C을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피고와 C은 각각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와 C은 2013년 3월 8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원고가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며, 자녀 친권·양육권은 원고가 갖고, C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정에서 원고와 C은 서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한 피고에게 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고 원고 부부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와 C이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 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2012년 10월 24일 성관계를 가진 점, 10월 27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C은 그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원고와 C의 법률혼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던 때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으므로 자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일 뿐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이미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 9월 무렵 협의이혼 논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 시점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보상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부부 사이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간통 상대방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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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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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드단2924 위자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2. 17. 판 결 선 고2014.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4.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 2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로 D(2007년생, 남), E(2009년생, 여)을 두었다. 원고와 C은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C과 피고는 2012. 1. 4.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년 5월에 각 60회 이상 통화하는 등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 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다. 원고는 C과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C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 고, C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라.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4. 19:00 무렵 C과 성교 하였다. 마. C은 2012. 10. 27. 07:30 무렵부터 피고와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0 부터 다음날 새벽 1:30분 무렵까지 **** 소재 모텔 내에서 함께 있었다.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C과 피고가 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바. C은 2012. 10. 28.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2. 10. 30. C을 상대로 이혼 소 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2. 10. 31. 피고와 C의 간통 혐의사실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제 기하였다. 사. 피고와 C은 위 라.항 기재 사실로 인한 간통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3. 2. 22. 법 - 3 - 원으로부터 각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울산지방법원 2013고단 29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와 C 사이에 계속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등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12 드단12306(본소), 13699(반소)] 계속 중 원고와 C이 각 출석한 2013. 3. 8.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C은 이혼한다. 원고는 재산분할로 C에게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 급하고 위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와 C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C은 원고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3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에서 정 한 사항 이외에는 원고와 C은 상호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자. 위 조정 당시 원고는 그 명의로 **** ****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아파트의 당시 시가는 2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였다.), 원고와 C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혼인 이전 9,000만 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C과의 이혼 협의 무렵인 2012. 9. 27.에 1,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기도 하였 다. 차. 원고는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는 전 배우자인 000과 2012. 11. 26. 협의이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C은 2012년 1월 무렵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2) 피고 피고는 C과 단 1회 성관계를 맺었을 뿐 그 이전에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2013. 10. 24. 당시 이미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유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 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여 상호 간에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이 상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2012년 1월 무렵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며, 위 2012. 10. 24. 간통 사실 및 2012. 10. 27.에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 인된다. 비록 2012년 9월 무렵부터 원고와 C 사이에 협의이혼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 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시기는 여전히 원고의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 었고 피고의 위 부정행위는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 다. 2) 원고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 고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 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 5 -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 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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