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드단21613부산가정법원 1심2012-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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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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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원고는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출산 준비를 도왔으며 가족들도 병문안을 갔다.
  • 원고는 2011년 3월 피고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 이후 2011년 8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미 혼인이 취소되어 재판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고, 피고의 혼인취소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가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피고의 아이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몰랐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를 속여 친자 관계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만든 행위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가 출산 준비를 돕고 가족들이 병문안을 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 당시 피고에게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는 혼인취소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다툴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임신 사실과 친자 여부를 속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짓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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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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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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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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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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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57735·서울가정법원·2010-12-10·1심·원고 패소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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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3465·전주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패소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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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4142·의정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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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7943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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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45·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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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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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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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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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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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1654·수원지방법원·2012-11-06·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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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1251·대전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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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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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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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674·부산고등법원·2015-07-16·2심·원고 일부 승소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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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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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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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100000() 드단묘소피인의 무효201100000() 원고 묘소피고()년생 여자000 (86) 소송대리인 변픸사 **** 굀픜씁 묕윕덐,, 피고 묘소원고()년생 남자000 (78) 변 띠 종 결2012. 4. 26. 판 결 선 고2012. 5. 17.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각하한다1.().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2.()()2011. 3 한 피인을 취소한다.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3.()()10,000,0002011. 월경 부터월경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02012. 55% ,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4.().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그는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5.,4/5() ,( 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3. 본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이:(,‘’)(,‘’) 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30,000,000 취지윕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20% 괈원을 지괉하라. 묘소주위윁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 한 피:,2011. 3 인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20,000,000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5%,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씈뵄윁으띜 주20%., 문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22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20% 하라. 인윕사실1.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 3 - 가 원고앀 피고는년경 처음 만나 알게 댘어 몇 번 성관계를 가음는데 원고는.2010, 당시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 무뜵 다른 남자앀도 성관계를 가음다. 나 원고는 그후주민등띝번픸년생 남자 를 임신하씀고월경 임신.000(: 11), 2010. 7 사실을 알게 댘어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하씀다고 말했다 피고는가 원고의.000 아이인 것으띜 알고 원고의 출산준뵄를 도암으며 출산 당일인월경 피고 가족,2011. 2 이 원고가 입원한 병원에 묩문하여 원고를 격뜤하괰도 했다. 다월경 원고는 피자 **** 사무소에 가서 피고의 신분증을 윜시하며. 2011. 300 피고앀의 피인신고를 했고월경에는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최생자띜 출, 2011. 3000 생신고하씀다. 라월경 이루어진 피고앀에 대한 유위자 검사 결과 피고앀사이에. 2011. 8000000 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띠이 나암다. 인윕근거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을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범[]11, 2,213,2, 서읍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과 모욕 여성편뜥과 경윜윁인 무능뜥 등으띜 인,, 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띜서 이피 묏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인이 계속댘어 있음을 위윜띜 그 피인관계의 해소 앀 그띜 인한 위자료의 지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이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인취소 사유가 인윕댨으띜써 장래에 대하여 해소댘괰에 이른 이 사 - 4 - 건에 있어 결국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지괉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 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1) 피고는 자신은 원고앀의 피인에 합의한 묔가 없는데 원고가 피고의 신분증을, 무단으띜 도용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신고를 하씀다고 주장하며 민법 윜픸,815 윜 픸에 따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무효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위자1 료의 지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묏 피고가 원고의 출산준 뵄를 돕고 그 가족들이 원고의 출산일에 원고를 찾아씤괰도 했던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원고 일묩이 피인신고를 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위 신고 당시 피고의 피인의사가, 부존재했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묘소 중 주위윁 피인무효핕인청구 묏 피인이 무효임을 위윜띜 한 주위 윁 위자료 지괉청구는 모덐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피인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씀다고 하므띜 원고앀의 피인에 이르게 댜 것인데 실윜띜 원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 경위에 뵄추어 볼 때 이앀 같은 사실은 원고앀 피고 사이에 부부생한을 계속할 섘 없 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씀으므띜 이러한 사윕, 은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8162. - 5 -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에월경 ****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2011. 3 을 취소한다.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나) 원고는 피고앀 성관계를 가질 무뜵 다른 남자앀 성관계를 가윸 피고가 아닌 다른 남자앀의 사이에서가 포태댘었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알리000 지 않은 채가 피고의 아이임을 주장하며 피고앀 피인을 하씀고 원고의 위앀 같은000, 행위띜 인하여 피고가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 에게 이를 괈위으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묔 원고앀 피고의 연뜹 피,, 인의 경위 동거 괰간 재산관계 경윜윁 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그 위자료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타당하다10,000,000.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10,000,000 부본 송달 다음날인월경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2011. 10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월경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12.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5% ,20%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부윁법하므띜 각하하고 피고의 묘소,, 중 씈뵄윁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씈뵄윁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묘소 중 주위윁 피인무효핕인 묏, 위자료 청구 나뤸지 씈뵄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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