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 민사 사건(2012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민법 제81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졌으나, 원고는 그 무렵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다.
- 원고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피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출산 준비를 도왔으며 가족들도 병문안을 갔다.
- 원고는 2011년 3월 피고의 신분증을 이용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마쳤다.
- 이후 2011년 8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와 아이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미 혼인이 취소되어 재판할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였고, 피고의 혼인취소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가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혼인무효 청구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피고의 아이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한 것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를 몰랐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를 속여 친자 관계가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게 만든 행위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고가 출산 준비를 돕고 가족들이 병문안을 간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 당시 피고에게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혼인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는 혼인취소로 인해 이미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더 다툴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임신 사실과 친자 여부를 속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짓으로 맺어진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속아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방에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피고의 강간·강제추행·주거침입·공갈로 인한 위자료 청구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원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 후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 만든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처와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상대 여성의 출산 경력 등 신상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제공해 혼인이 파탄 났다.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19세 여성이 남성의 아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아파트와 금전을 받기로 약속하고 동거를 시작함.
피고는 친척의 이혼소송 답변서에 원고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제출했다.
영업사원이 고객에게 영유아 교재를 권해 판매한 뒤, 고객이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 등에 판매 경위와 불만을 담은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결혼식장 사용 계약을 하며 DVD 촬영을 함께 맡기고 비용을 지불했으나, 촬영 업체의 실수로 결혼식 당일 영상이 남지 않았다.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