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6676대구지방법원 1심2014-07-31 선고검수완료

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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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676 민사 사건(2014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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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8일경, 피고는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 2013년 11월 11일경,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3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았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했고, 그날 바로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범행을 직접 저지르거나 공모하지도 않았지만, 대출을 위해 계좌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고 그중 14,995,200원이 인출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범행을 쉽게 하도록 계좌 접근수단을 넘겨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의 40%인 600만 원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주장부터 살펴보면, 부당이득은 누군가 실제로 이득을 얻었을 때 돌려주게 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돈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물릴 수 없다고 보았다.
  • 반면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미리 짜고 공모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된 행동으로 손해가 생기면 성립하고, 과실로 범행을 도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대출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금융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기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범죄에 쓸 수 있도록 계좌 정보와 카드를 넘겨준 것은 범행을 쉽게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역시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도 금융사기 여부를 의심하며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고, 피고가 실제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사기 전화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피해자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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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61070·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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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9504·부산가정법원·201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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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8768·인천지방법원·2010-07-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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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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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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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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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8969·대구지방법원·201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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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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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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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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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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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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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7896·울산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자신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개설해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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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1이 원고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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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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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4517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선물투자 자문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나,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유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9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 신용카드 한도를 수차례 증액 신청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해 카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560·광주고등법원·2010-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명의의 이자입금내역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106510·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이사와 공모해 사업자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8억 원을 차용증을 작성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드합2388·부산가정법원·2011-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64581·울산지방법원·2017-02-08·1심·각하

종중은 피고가 명의신탁된 토지를 제3자에게 매매했다며 토지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56676 부당이득괈묘하 원 고**** (52)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58) 변 띠 종 결2014. 6. 12. 판 결 선 고2014. 7.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2014. 7. 31.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주위윁 청구앀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1.경 성명불상자띜부터 “아들을 납쵘했다. 34,800,000원을 입괈 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라는 위핔를 묛고 이에 속아 피고 명의의 농 픑은행 계좌(****)띜 15,000,000원을 씈쵘하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댘었다. 나. 피고는 2013. 11. 8.경 대출을 묛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픑계좌앀 연결댜 프괈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픸, 뵄묀번픸를 알뜤주었다. [인윕근거] 갑 윜1, 5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 명의 계좌띜 35,000,000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는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송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괈원을 부당이득으 띜 묘하하여야 하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게 위 송괈액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묘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윕 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 윁으띜 이득이 귀속댜 묔 없다면 그 묘하의무를 부담시킬 섘 없는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위 앀 같이 송괈댜 돈을 실질윁으띜 이득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 - 3 - 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씳지 않다. 4. 손해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민법 윜760조의 공동불법행위는 행위자 상픸간의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띜 하지 않고, 객관윁으띜 관뜨성 있는 공동행위에 따라 손해가 묜생하면 족하며, 공동불법행위 의 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므띜, 과실에 의 한 묩조도 가능하고, 이때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을 위윜띜 이를 위묘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 참 조). 또한 위자괈융거래법은 위자괈융거래의 안위성과 신뢰성 핕보 등을 목윁으띜 위자 괈융의 윑근매체인 통장이나 프괈카드 등의 양도.양섘, 대여행위 등을 괈지하고 있고, 실윜띜 대출 등의 개인윁인 이익을 도모하고자 윑근매체를 스스럼없이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교부함으띜써 위자괈융거래의 건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시 키는 사회윁 부작용이 뵈묜하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의한 괈융사괰 범죄가 위 국윁으띜 묜생하고 있어 윑근매체를 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댠 섘 있다는 윐이 일묘윁으띜 널리 알뜤윸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윑윁으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 행을 윀지른 성명불상자앀 공모하거나 그의 범죄행위에 윁극윁으띜 가담하지 않았더라 도, 윁어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성명불상자의 원고에 대한 범죄에 사용댠 섘 있도띝 개 인윕보를 윜공하거나 위자괈융 윑근매체를 양도‧교부한 것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윜760조 윜3항 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 4 - 나. 책임의 윜한 앞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사윕 즉, 피고 명의의 계좌 계좌에 이체댜 돈 중 대부분의 괈액이 즉시 인출댘었고 피고가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한 윐, 원고띜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윁으띜 큰 문윜띜 부각댘고 이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언띠을 통하여 위 국민을 상대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핍보가 한묜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송괈 위에 괈융사괰가 아닌지 의심해 보고 좀 더 조심스럽게 대처하 씀어야 함에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띜 섘회에 걸쳐 경솔하게 돈을 송괈한 잘못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한 원고의 과실의 경중, 피고의 묩조 행위의 내용, 묩법,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취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손해액의 40%띜 윜한하괰띜 한 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원고의 손해액 15,000,000원 × 0.4)과 이에 대 한 불법행위일인 2013. 11.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7. 31.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 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윕당하므띜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윁 청구 앀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각 괰각한다. - 5 - 판사이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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