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으려다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676 민사 사건(2014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1월 8일경, 피고는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 2013년 11월 11일경,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 3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팔, 다리를 자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았다.
-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했고, 그날 바로 위 계좌에서 14,995,200원이 인출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000,000원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실제로 그 돈을 가져가지 않았고 범행을 직접 저지르거나 공모하지도 않았지만, 대출을 위해 계좌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겨준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을 납치했다는 협박 전화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했고 그중 14,995,200원이 인출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부당이득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범행을 쉽게 하도록 계좌 접근수단을 넘겨준 과실이 있다며 손해액의 40%인 600만 원 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당이득 주장부터 살펴보면, 부당이득은 누군가 실제로 이득을 얻었을 때 돌려주게 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돈은 피고가 실질적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피고에게 반환 의무를 물릴 수 없다고 보았다.
- 반면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미리 짜고 공모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서로 관련된 행동으로 손해가 생기면 성립하고, 과실로 범행을 도운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대출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금융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기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직접 범행을 저지르거나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범죄에 쓸 수 있도록 계좌 정보와 카드를 넘겨준 것은 범행을 쉽게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 역시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여러 차례 받고도 금융사기 여부를 의심하며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경솔하게 송금한 잘못이 있고, 피고가 실제 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사기 전화를 의심하고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피해자 잘못의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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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이스피싱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방조 책임 및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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