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휴대폰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2015년까지 장애인인 원고 부부(원고 A는 청각장애, 원고 B는 시각장해)가 휴대폰 가입 방법이나 요금 납부 방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원고들 몰래 원고들과 그 아들 명의로 34대의 휴대폰을 개설한 뒤, 원고들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줬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습니다.
2008년 6월에는 원고 A에게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줬으니 2,000만 원을 내놔라"고 협박해 보험 해약금 2,000만 원을 받아냈고, 2008년 7월에는 원고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폭행하겠다"고 협박해 보험 해약금 2,5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008년 9월에는 원고 B로부터 카드를 받아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2,98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했고, 2009년 1월에는 원고들을 협박해 보험 해약금 6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010년 7월과 2012년 8월에는 원고 B를 협박해 은행 대출금 각 500만 원을 갈취했고, 2011년 7월에는 원고 B를 협박해 집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014년 11월에는 원고들을 협박하며 멱살을 잡아 우체국보험 해약금 100만 원을 갈취했고, 2014년 12월에는 원고 B를 협박해 가불금 50만 원과 150만 원을 각각 갈취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부터 2015년까지는 사채 차용각서를 작성하게 해 돈을 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인 원고 부부가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원고들 몰래 34대의 휴대폰을 개설한 뒤, 요금을 대신 내줬다는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해 보험 해약금, 대출금, 집 매매대금 등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갈취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된 것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원고들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원고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A는 청각장애인, 원고 B는 시각장해인으로서 휴대폰 가입 및 요금 납부 절차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원고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폭행하겠다",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 원고들이 돈을 내도록 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를 인정해, 피고인은 원고 A에게 1억 1,020만 원, 원고 B에게 3,1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 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수년간에 걸쳐 협박과 기만으로 재산을 갈취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원고들이 휴대폰 요금 체납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몰래 휴대폰을 개설하고, 요금 대납 명목으로 협박해 거액을 갈취했으나 결국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만큼, 법원이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인정한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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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가단30250 손해묰상(괰)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공익법무
관 ****,****,****,****
피 고****
****
송달장소 ****
용번픸[3008픸](****)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3. 31.
판 결 선 고2016. 5. 26.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10,200,000원, 원고 ****에게 31,8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별지 목띝 괰재 각 일시부터 2016. 4. 28.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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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15,200,000원, 원고 ****에게 39,800,000원 묏 각 이에 대
하여 별지 목띝 각 일시부터 소변경신청서(2016. 3. 24.)자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내지 33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띜서 원고 ****은 2괉 청각장애인이고, 원고 ****은 시각장해인
이며, 피고는 2000년경부터 ****이라는 상픸띜 휴대위핔괰를 판매하는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괈원갈취행위 등
피고는 2004. 6.경 피고의 휴대폰판매윐에 휴대위핔를 가입하러씨 장애인인 원고
들이 휴대위핔 가입묩법, 이용요괈, 요괈납부묩법 등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2004. 6. 3.경부터 2015. 1. 초서경경굌지 원고들 몰래 원고들 묏 원고들 아들 명의띜
- 3 -
지속윁으띜 34대의 휴대위핔를 가입한 다음 원고들과 원고들 아들에게 휴대위핔괰를
사용하도띝 하거나 다른 곳에 판매하고, 휴대위핔 요괈을 대납해 주었다는 명목으띜
원고들을 픑묕하여 돈을 갈취하괰띜 마음뤹고, 아래앀 같이 괈원을 갈취하씀다.
1) 피고는 2008. 6. 16.경 인천 중구 송월동1가 1-101에 있는 씈촌뵌라 앞 노상에
서 원고 ****에게 “당신들 휴대폰 요괈이 많이 나앀서, 내가 대신 내주었으니굌
2,000만원을 내놔라.”라는 취지띜 말하여, 이에 원고 ****이 “돈이 없다.”라는 취지띜
대답하자, 원고 ****자에게 “개 같은 년, 고소해 버린다.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내놔
라.”라고 겁을 주어 원고 ****으띜부터 ****보험으띜부터 유묩암진단괈으띜 묛
아 보관중이던 2,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2) 피고는 2008. 7. 29. 인천 동구 핔평동 소재 농픑 앞 노상에서 원고들에게 “당신
들 애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요괈이 3000만 원이나 나앀 내가 그 요괈을 대신 내
주었으니 나한테 돈을 내놔라. 돈을 안내놓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애를 가만 놔덐지 않
겠다. 굡패를 불러 때뜤죽이겠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으띜부터
****보험 해약괈 2,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3) 피고는 2008. 9. 1. 인천 중구 중앙동4가 42 소재 윜일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들
에게 “당신 아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해서 요괈이 많이 나암고, 내 카드띜 그 요괈을
다 냈으니굌 나한테 돈을 달라. 돈을 안 갚으면 굡패를 데리고 앀서 당신들과 아들을
가만 놔덐지 않겠다. 그러니 대출이라도 묛아서 갚아라. 그리고 우리 넄나가 경찰이니
굌 신고해서 벌을 묛게 하겠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은 뤹은 원고 ****으띜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윜일은행카드를 건네묛은 뒤 원고 ****이 인천 중구 송월동1가
씈촌뵌라 101픸(이하, 이 사건 뵌라라고 한다)를 위 은행에 담보띜 윜공하고 대출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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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이던 2,980만 원을 프괈지괉괰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픸:
1002-)띜 송괈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4) 피고는 2009. 1. 28.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삼성핔재 앞 노상에서 원고들에게
“내가 휴대폰요괈 1,000만 원을 대신 내주었으니굌, 나한테 1000만 원을 내놔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겠다. 애를 가만덐지 않겠다. 보험이라도 해약해서 당장 돈을 갚
아라."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들띜부터 ****보험 해약괈으띜 묛아 보관
중이던 600만 원(그 중 420만 원은 원고 **** 명의 농픑계좌에 보관중이던 것이고,
480만 원은 원고 **** 명의의 농픑계좌에 보관댘어 있던 것이다)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5) 피고는 2010. 7. 1.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윜일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 ****에
게 욕설을 하면서 “당신 가족들 휴대폰 요괈을 대신 내주었으니, 500만원을 내놔라, 돈
을 안주면 애를 가만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 처넣겠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띜부터 윜일은행에서 대출묛은 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
다.
6) 피고는 2011. 7. 20.경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원고 굀○
○에게 “휴대폰 요괈을 대납해 주었으니 돈을 내놔라, 집을 팔아서 갚아라. 돈을 안주면
잡아 처넣겠다. 아이를 가만덐지 않겠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으
띜 하여괈 이 사건 뵌라를 매매하게 한 후 매매대괈 중 3,0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7) 피고는 2012. 8. 10. 인천 동구청 내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위 5)항과 같은 묩법
으띜 원고 ****을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으띜부터 신한은행에서 대출
- 5 -
묛아 보관중이던 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8) 피고는 2014. 11. 25. 인천 동구 윜물량띜 341 소재 만석우체국 앞 노상에서 원
고들에게 “당신들 휴대폰 요괈을 내가 대납해 주었으니굌 그 대괈을 내놓아라." 라고
픑묕하고, 원고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야 이새끼야 돈 내놔." 라고 픑묕하
여 이에 겁을 원고 ****으띜부터 우체국보험(꿈나무사랑) 해약괈 1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9) 피고는 2014. 12. 31. 14:00경 인천 동구 만석동 소재 원일윜강 앞 노상에서 원
고 ****에게 “내가 대신 내준 휴대폰 요괈 중 400만 원을 아직 안 갚았으니굌, 빨리
돈을 내놔라, 당장 회사에 사퍜를 쓰고 퇴직괈을 묛아서 나한테 500만 원을 갚아라.
안그러면 내가 월괉을 차압하여 돈을 못묛게 하겠다." 라고 픑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으띜부터 회사에서 가불괈으띜 묛은 5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10) 피고는 2014. 12. 31. 17: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8)번과 같은 묩법으띜 원고 ****에게 피고가 대납한 휴대위핔요괈을 내놓으라면서 픑
묕하여 이에 겁을 뤹은 원고 ****으띜부터 15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갈취하씀다.
11) 피고는 2014. 12. 하서경부터 2015. 1. 초서경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식당에서 원고들에게 “500만 원을 더 갚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사채를 뵌뜤서 갚아
라." 라고 원고들을 픑묕하여 사채차용각서에 서명하게 하여 사채업자 묩○○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의 계좌띜 돈을 묛아 갈취하뜤고 하씀으나 묩○○가 이를 거부하여 미섘에 그
쳤다.
다. 피고에 대한 픕사처벌
피고는 위앀 같은 범죄행위 등으띜 괰소댘어 2015. 10. 14. 합계 징역 2년 6월을
- 6 -
선고묛았고(인천지묩법원 2015고단2185픸),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윜괰하씀으나 2016.
4. 15. 항소가 괰각댘었으며(위 법원 2015노3934픸), 상고를 윜괰하여 재판 계속중이
다.
2. 손해묰상의 범위
가. 재산윁 손해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으띜부터 갈취한 괈원은 100,200,000원(=
2,500만 원 + 2,900만 원 + 120만 원 + 500만 원 + 3,0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이고, 원고 ****으띜부터 갈취한 괈원은 2,480원(= 2,000만 원 +
480만 원)이므띜 원고들은 위 괈원 상당의 재산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건강, 괈위윁 피해괈액, 피고가 6년이 넘든 괰간 동안 원고들을 픑
묕하여 괈원을 갈취하고 갈취미섘에 그최 윐, 피고가 프재굌지 원고들에게 피해묰상을
위픀 하지 않고 있는 윐, 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원고 ****의 위자료는 1,000만 원, 원고 ****의 위자료는
700만 원으띜 결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손해묰상으띜 원고 ****에게 110,200,000원(= 갈취괈액
100,2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에게 31,800,000원(= 갈취괈액
24,8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별지 목띝 괰재
각 일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8.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 7 -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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