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42221수원지방법원 1심2011-12-16 선고검수완료

경찰·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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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2221 민사 사건(2011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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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23일, 원고는 경찰과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불법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니 은행에서 통장 잔액을 확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 원고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1 명의 계좌로 580만 원과 150만 원을, 피고 2·3·4 명의 계좌로 각 580만 원을, 피고 5 명의 계좌로 520만 원을 각각 이체했다.
  • 피고들은 그 전에 성명불상자(또는 그 공범으로 보이는 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들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 피고 1·2·3·4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은 같은 날 즉시 전액 인출되었고, 피고 5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직 남아 있었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피고 5는 재판에 응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고들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고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준 사람들이다. 법원은 돈이 이미 인출된 계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통장을 넘겨 보이스피싱을 도운 책임(방조)을 물어 손해액의 절반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피고 계좌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하라고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좌이체가 되면 겉으로는 수취인 명의의 예금채권이 생기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돈이 들어올 때 이미 피고들이 통장을 넘겨준 상태였고 곧바로 전액 인출되었으므로, 피고 1~4가 실제로 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서로 공모하지 않아도 공동의 행위가 관련되어 있으면 성립하고, 과실로 도운 경우(방조)도 책임이 인정된다.
  •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이 흔한 범죄였으므로, 피고들은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길 때 그것이 사기 범죄에 쓰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범죄를 쉽게 만들어 도운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도 경찰·검찰을 사칭한 전화에 아무 확인 없이 송금한 잘못이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줄였다.
  • 돈이 남아 있는 피고 5의 계좌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전액(52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핵심 정리

통장과 현금카드를 남에게 넘겨주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가 생기면 비록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과실로 도운 책임을 져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피해자에게도 확인 없는 송금의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고, 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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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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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 건2011가단42221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81년생, 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86년생, 남) **** 2. **** (74년생, 남) 최후주소 **** 3. **** (63년생, 여) **** 4. **** (57년생, 남) **** 5. **** (52년생, 여) **** 변 론 종 결2011. 11. 18. 판 결 선 고2011. 12. 16. - 2 - 1. 원고에게, 가. 피고 ****은 3,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나.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9.부터, 다.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라. 피고 ****은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2.부터, 마. 피고 ****은 5,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 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 분은 피고 ****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은 7,300,000원, 피고 ****, ****, ****은 각 5,800,000원, 피고 ****은 5,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3.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유 - 3 - 출되었다. 은행으로 돈 세탁을 위한 불법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통장잔액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 서 피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580만 원, 국민은행 계좌로 150만 원, 피고 이♐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피고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피고 ****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80만 원, 피고 ****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20만 원을 각 이체 하였다. 나. 이에 앞서 피고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동일인이거나 혹은 그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자신들 명의의 위 각 계좌의 통장 사본,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다. 피고 ****, ****, ****, ****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즉시 모두 인출되었고, 피고 **** 계좌로 입금된 돈은 아직 남아 있다. 【인정근거】 ○ 피고 ****, ****,****, ****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 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7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국민은행,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 보 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 2. 판단 가. 피고 ****, ****,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 4 -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 51239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 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돈이 위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될 당 시에는 이미 위 피고들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상태였던 점, 위 피고들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곧바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전액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 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 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 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참조). - 5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 로, 위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보내 줄 당시, 그 계좌가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비록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 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계좌의 통장 등을 교부함으 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 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원고로서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 되던 상황 아래에서 경찰 및 검찰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아무런 확인 절 차도 없이 경솔하게 계좌 이체를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또한 그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을 제한하기로 하되, 원고의 이체 액수나 경위, 위 피고들이 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 준 동기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은 365만 원(= 730만 원 × 50%), 피고 ****, ****, ****은 각 290만 원(= 580만 원 × 50%)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은 2011. 9. 29.부터, 피고 ****은 2011. 11. 9.부터, 피고 ****은 2011. 8. 17.부터, 피고 ****은 2011. 8.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5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20만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 이 ♐♐,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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