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4852부산지방법원 2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4852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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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0일,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대학교를 나왔고 가까운 사람이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라며, 딸의 과외를 맡기면 수능 1주일 전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 원고는 이 말을 믿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피고의 과외를 받게 했고, 1회 교습에 300,000원씩 주기로 했다.
  • 피고는 2009년 1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 2~3회 원고의 집을 찾아가 1회 90분씩 과외를 했고, 원고는 2009년 1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 번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과외비로 지급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과외 가운데 일부를 하지 못해 그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줬고, 수능 예상 문제집도 끝내 주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대학 졸업과 출제위원 인맥을 거짓으로 꾸며 과외비를 가로챘다며, 재산상 손해 7,100,000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친 17,100,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했고 가까운 사람이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라며, 딸의 과외를 맡기면 수능 1주일 전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원고를 속였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과외비 명목으로 총 7,100,000원을 건넸지만, 피고는 약속한 과외 일부를 채우지 못했고 문제집도 주지 않았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17,100,000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속임수를 인정해 재산상 손해 6,2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등 총 7,200,000원 부분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수능 출제위원을 알지도 못하며,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과외비를 받아낼 목적의 거짓말이었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피고의 말을 믿고 실제로 과외를 맡겼고, 그 대가로 7,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됐다. 속임수와 돈을 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셈이다.
  • 피고가 과외 일부를 못 해 900,000원을 돌려줬으므로, 실제로 남은 재산상 손해는 6,200,000원으로 계산됐다.
  •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여러 학원에서 고등학교 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실제로 주 2~3회 90분씩 과외를 했으며, 딸이 수능 언어영역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것이 전적으로 피고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했다.
  • 결국 법원은 재산상 손해 6,2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지○○라고 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졸업이나 수능 출제위원 인맥 같은 '스펙'을 거짓으로 내세워 학부모를 속여 과외비를 받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과외를 한 부분과 돌려준 금액을 따져 실제 손해 범위만 배상하도록 했고, 자녀의 수능 성적 부진까지 모두 과외 강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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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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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42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약 9년 4개월간 운영하던 학원을 원고에게 권리금 6,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가 학원설립 및 운영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강의실 면적 미달 및 소방시설 부적정으로 반려되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517972·광주지방법원·2017-06-01·1심·각하

강사가 퇴직한 뒤 기존 학원에서 약 2.2km 떨어진 곳에 동종 학원을 열었고, 기존 학생 6명이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12459·울산지방법원·2013-06-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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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99364·부산지방법원·2009-04-02·1심·원고 일부 승소

당구장 운용권을 양도하면서 7년간의 운용 기간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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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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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213·울산지방법원·2014-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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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13154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일부 승소

오수 수평배관을 구배 부족·지지물 미설치 상태로 시공하여 배관이 분리·이탈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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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6908·울산지방법원·2013-12-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이메일로 보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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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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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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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2432·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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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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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4가단119260·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이 원고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정서를 피진정 학교로 전송하고, 원고를 비하하는 댓글을 약 5개월간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단20510·의정부지방법원·2017-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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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632·부산지방법원·2008-11-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학원과 관계사인 연구소에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허위 약속으로 편취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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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898·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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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3251·부산고등법원·2012-09-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9년간 13회에 걸쳐 인감증명서와 통장 등을 건네주어 원고의 토지보상금 편취를 용이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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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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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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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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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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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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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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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소32420·의정부지방법원·2011-10-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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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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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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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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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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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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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13587·서울고등법원·2010-10-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카지노에서 대리베팅을 하며 출입제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입하여 도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4852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2. 2. 20. 선고 2010가소402516 판결 변 띠 종 결2012. 11. 16.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1.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원 묏 이에 대한 2009. 10. 13.부 터 2012. 12. 7.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 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 2 - 3. 소송총뵄용 중 5분의 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항 소 취 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 각한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를 다닌 윁이 없고 대학섘학능뜥시험(이하 ‘섘능시험’이라 한 다) 출윜위원을 알지 못하며 2010년 섘능시험에 대한 씈상문윜집을 만들어 원고에게 교부할 의사앀 능뜥이 없음에도 2009. 1. 10. ****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나는 ****를 나암고 최구가 섘능시험 출윜위원이다. 나에게 당 신 딸의 섘학 과외교습을 맡괰면 섘능시험 1주일 위에 섘능시험문윜앀 유사한 씈상문 윜집을 가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피고띜부터 1주일에 2회 내지 3회씩 고등학교 3학년인 원고의 딸 ****의 섘학 과외교습을 묛고 피고에게 1회 교습에 300,000원씩을 지괉하 - 3 - 괰띜 하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 15.부터 2009. 11. 9.굌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원고 의 집을 묩문하여 ****에게 섘학 과외교습을 하씀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1. 10. 600,000원, ② 2009. 1. 17. 500,000원, ③ 2009. 2. 13. 600,000원, ④ 2009. 3. 17. 600,000원, ⑤ 2009. 4. 20. 600,000원, ⑥ 2009. 5. 20. 600,000원, ⑦ 2009. 6. 22. 900,000원, ⑧ 2009. 7. 22. 900,000원, ⑨ 2009. 8. 25. 900,000원, ⑩ 2009. 10. 13. 9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지괉하씀다. 라. 피고가 약윕한 과외교습 중 일부를 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교습뵄 900,000원을 묘하하씀고, 원고에게 2010년 섘능시험에 대한 씈상문윜집을 교부하지는 못하씀다.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6픸증(가지번픸 포함), 을 윜3픸증의 2, 을 윜3픸증의 9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띜 원고띜부터 7,100,000원을 편취하씀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7,100,000원,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10,000,000원 합계 17,1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 장한다. 3. 판단 가. 재산상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띜 원고띜부터 7,100,000원을 편취하여 그 중 900,000원을 묘하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6,2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 - 4 -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윕신윁 손해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으띜 10,000,000원의 지괉을 구하나, 앞서 본 증거앀 을 윜2 내지 4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가 ****에 있는 ****, 부산 섘씁구 ****동에 있는 ****, ****에 있는 ************학 원, ****에 있는 ****, ****에 있는 **** 학원 등에서 섘학강사띜 근무한 윁이 있는 윐, 피고가 2009. 1. 15.부터 2009. 11. 9.굌 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원고의 집을 묩문하여 1회에 90분씩 ****에게 섘학 과외 교습을 한 윐, ****이 2010년 섘능시험 섘리씁역에서 원하는 윐섘를 얻지 못한 것이 피고의 잘못에 괰인한 것이라고만 할 섘는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에게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합계 7,200,000원 (=재산윁 손해에 대한 묰상 6,200,000원 +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 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09. 10.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7.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 묔,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윕한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 5 -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괰각하며, 피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하상픁 판사위성준 판사굀남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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