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나4852 민사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 10일,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대학교를 나왔고 가까운 사람이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라며, 딸의 과외를 맡기면 수능 1주일 전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말했다.
- 원고는 이 말을 믿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에게 피고의 과외를 받게 했고, 1회 교습에 300,000원씩 주기로 했다.
- 피고는 2009년 1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주 2~3회 원고의 집을 찾아가 1회 90분씩 과외를 했고, 원고는 2009년 1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열 번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과외비로 지급했다.
- 그러나 피고는 약속한 과외 가운데 일부를 하지 못해 그에 해당하는 900,0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줬고, 수능 예상 문제집도 끝내 주지 못했다.
-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대학 졸업과 출제위원 인맥을 거짓으로 꾸며 과외비를 가로챘다며, 재산상 손해 7,100,000원과 정신적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친 17,100,000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자신이 ○○대학교를 졸업했고 가까운 사람이 수능시험 출제위원이라며, 딸의 과외를 맡기면 수능 1주일 전에 실제 시험과 비슷한 예상 문제집을 주겠다고 원고를 속였다. 원고는 이 말을 믿고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과외비 명목으로 총 7,100,000원을 건넸지만, 피고는 약속한 과외 일부를 채우지 못했고 문제집도 주지 않았다. 원고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17,100,000원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속임수를 인정해 재산상 손해 6,2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 등 총 7,200,000원 부분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대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수능 출제위원을 알지도 못하며, 예상 문제집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속인 사실을 인정했다. 즉 처음부터 과외비를 받아낼 목적의 거짓말이었다고 본 것이다.
- 원고가 피고의 말을 믿고 실제로 과외를 맡겼고, 그 대가로 7,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됐다. 속임수와 돈을 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셈이다.
- 피고가 과외 일부를 못 해 900,000원을 돌려줬으므로, 실제로 남은 재산상 손해는 6,200,000원으로 계산됐다.
-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고가 여러 학원에서 고등학교 강사로 일한 경력이 있고 실제로 주 2~3회 90분씩 과외를 했으며, 딸이 수능 언어영역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것이 전적으로 피고 탓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했다.
- 결국 법원은 재산상 손해 6,2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이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지○○라고 한 부분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도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졸업이나 수능 출제위원 인맥 같은 '스펙'을 거짓으로 내세워 학부모를 속여 과외비를 받으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돈을 돌려주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과외를 한 부분과 돌려준 금액을 따져 실제 손해 범위만 배상하도록 했고, 자녀의 수능 성적 부진까지 모두 과외 강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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