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 2심2006-01-19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자, 시장이 인사조치와 전자게시판 게시로 보복한 사안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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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공직을 시작해 1993년 6급 지방토목주사로 승진했고, 2001년 12월부터 OO시청 허가민원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 원고는 1997년부터 OO시 종합운동장 건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설계업체와 마찰을 빚었고,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감사원과 시민단체 등에 사업 비리 의혹을 제보하였다.
  • 2002년 4월 원고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피고 시장 등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했고, 이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되고 언론에 공개되었다.
  • 피고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3기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8월 원고의 신고를 불이첩 처리하였다.
  • OO시는 2002년 11월 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 인사를 단행했고, 원고는 이 인사에 따라 OO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되었다.
  • 원고는 2002년 10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2003년 3월 피고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2003년 4월 30일 OO시청 전자게시판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시장을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뒤, 피고가 보복 의도로 원고를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하고 전자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전보조치 자체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전자게시판 게시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가 이행 의무자로 주장한 사람이 피고 적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 전보조치에 대해서는, OO시가 2국 6과를 축소하고 2개 구청 12과를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 공무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인원을 승진·전보·신규임용하는 인사안을 마련했고, 인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에 대한 전보가 피고의 보복 의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전보조치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반면 전자게시판에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해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하였다.
  •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이 상사의 비리를 신고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인사조치가 대규모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보복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전자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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