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4가합19701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2004년 3월 16일경부터 당시 15세였던 원고 A(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 2004년 4월 18일 14시 30분경, 피고는 가정문제로 힘들어하는 원고 A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19시 10분경, 피고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원고 A를 태우고 OO지역 농로 빈터로 이동해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울면서 반항하는 원고 A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차례 강간했다.
-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원고 A의 친권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고,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으며,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가 수사 대상이던 15세 미성년자 원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서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주고 공탁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일 뿐 민사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 본인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배○○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중이던 미성년자 원고 A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물론 어머니인 원고 B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 A와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이 피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은 피고 측이 미리 내용을 작성해 와서 원고 측이 날인만 한 것이었고, 합의금도 형사합의금 명목이었으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원고 B가 주장한 피고의 폭행이나 사생활 침해 부분은 판결문에 구체적 인정이나 판단이 나오지 않아, 법원은 강간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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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수련회 중 피고에게 간음당한 원고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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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선임병이 후임병을 반복적으로 때리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며 가혹행위를 함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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