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9701부산지방법원 1심2006-05-17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으로 이동해 강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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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04가합19701 민사 사건(2006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6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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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경찰서 형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2004년 3월 16일경부터 당시 15세였던 원고 A(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 2004년 4월 18일 14시 30분경, 피고는 가정문제로 힘들어하는 원고 A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 같은 날 19시 10분경, 피고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원고 A를 태우고 OO지역 농로 빈터로 이동해 차를 세운 뒤,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울면서 반항하는 원고 A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차례 강간했다.
  •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B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원고 A의 친권자와 1,000만 원에 합의하고, 원고 B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합의를 시도했으며, 형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원고 A와 원고 B는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인 피고가 수사 대상이던 15세 미성년자 원고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차량에서 강간한 사건이다. 피고는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을 주고 공탁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일 뿐 민사소송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피고는 원고 본인에게 1,000만 원,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배○○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중이던 미성년자 원고 A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물론 어머니인 원고 B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 A와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이 피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은 피고 측이 미리 내용을 작성해 와서 원고 측이 날인만 한 것이었고, 합의금도 형사합의금 명목이었으므로, 이것만으로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원고 B가 주장한 피고의 폭행이나 사생활 침해 부분은 판결문에 구체적 인정이나 판단이 나오지 않아, 법원은 강간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관이 수사 중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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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131·수원지방법원·2008-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은행 직원의 설명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입금했다가 당일 인출되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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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3114·수원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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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48·부산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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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55·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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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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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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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2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원고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추행 및 간음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2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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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71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정부가 훈련 위험성을 숨긴 채 부대원을 모집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34년간 은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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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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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29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국정감사 뒤 술자리에서 성적 욕설을 했다는 보도를 낸 언론사를 향해 허위·조작이라며 사이비 황색 언론이라고 비판한 발언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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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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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4910·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와 기자가 뉴스에서 지명수배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납치 사건 용의자로 지목해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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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5831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강사였던 피고가 인터넷에 학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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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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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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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5578·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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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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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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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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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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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3491·수원지방법원·2017-07-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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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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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852·부산지방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090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8-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생 부모가 교사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49953·의정부지방법원·2008-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동일한 내용으로 3회 재차 고소하여 각하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부당고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4557·대구지방법원·2015-02-06·2심·원고 패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 모르는 자에게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7182·제주지방법원·2015-10-13·1심·원고 일부 승소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를 모텔과 원고 집으로 불러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8697·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드단21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05723·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관리소장이 회식 뒤 경리주임을 복도로 데려가 손목과 어깨를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 해 입술 부근이 닿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6878·부산지방법원·2010-07-09·2심·원고 패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버지의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를 몰래 빼내 건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096·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집에 찾아가 원고를 때려 다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단12224·전주지방법원·2026-04-15·1심·원고 일부 승소

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0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원고 승소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원고 계좌에서 3,400만 원을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721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 초보자가 심야에 난이도 높은 슬로프에서 처음 스키를 타다가 정지해 있던 원고를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10134·창원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극단 대표가 청소년 단원을 위력으로 3회 추행하고 2회 간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2136·광주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교사가 2년간 제자 3명을 12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0445·전주지방법원·2008-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을 교실로 불러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211315·인천지방법원·2016-08-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428·제주지방법원·2016-02-02·1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장난치다 동급생의 무릎 연골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8-02-21·1심·원고 승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 성추행 및 간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708·대구지방법원·2021-06-17·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사 취업 알선 사기와 재료비 30만원 편취에 따른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7859·전주지방법원·2022-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속여 합의금과 변호사비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6835·전주지방법원·2023-09-06·1심·기각

원고가 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4,640만 원을 입금했고, 피고가 접근매체를 대여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5가합59074·인천지방법원·2016-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부추기고 여러 차례 때려 뇌진탕과 얼굴 타박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695·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승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607·수원지방법원·2009-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53278·서울동부지방법원·2013-09-02·1심·원고 일부 승소

직장 상사가 업무 중 직원을 두 차례 갑자기 껴안고 목 뒤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278·수원지방법원·2008-03-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4가합19701 손해배상(기) 원 고1. ****□ (주민등록번호 생략) 2. ◇◇◇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생략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 여 2004. 4. 18.부터 2006. 5.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2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2004.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7, 8호증, 갑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 형사계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4. 3. 16.경부 터 원고 ****□(당시 15세)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을 조사해 왔는데, 2004. 4. 18. 14:30경 평소 가정문제로 인해 정신윁으로 방황하는 원고 ****□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불러 내어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자신의 ****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그 날 19:10경 **** 농로 빈터에 위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울면서 반항하는 원고 ****□를 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넌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원고 ****□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2004. - 3 - 4. 28. 위 강간 행위에 관하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등)픐의로 구속 기소되어 2004.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2004고합237호 사건), 이에 항소하여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씈 5년의 형을 선고받아(2004노590호 사건) 그 형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 ****□는 어머니가 원고 ◇◇◇, 아버지가 ****인데, 1997. 3. 6. 원 고 ◇◇◇과 ****의 픑의이혼으로 그 친권행사자가 ****으로 되었지만(그 후 원고 □ ****의 친권행사자는 2005. 12. 16.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느단2695 심판에 의하 여 원고 ◇◇◇으로 변경되었다), 그 동안 실제로는 원고 ◇◇◇이 원고 ****□를 양육 해 왔다. 2.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가 피고와의 사이에 위 강간행위에 관하여 이른바 부제소 합의를 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소 중 원고 ****□ 청구 부분은 부윁 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1. 항의 각 증거와 갑9호증의 5,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을4 호증의 1, 2, 을5호증,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에 대한 위 강간 행위에 관하여 원고들의 고소에 의하여 이른바 친고죄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등)으로 구속 기소됨으로써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고들의 고소취소 등 피해자 측 과의 형사상 합의가 윈실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의 형인 ◎◎◎ 등이 나서서 원 고 ◇◇◇에게 합의해 달라고 수차 간청하씀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2004. 5.경 원 고 ****□의 친권행사자로서 법정대리인인 ****과의 사이에 프재 재판 중인 부산지방 - 4 - 법원 2004고합237호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 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을4호증의 1)를 작성하고 그 무렵 ****에 게 합의괈조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괉한 사실, 그럼에도 위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엄 정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원고 ◇◇◇의 탄원서가 제출되자, 피고 측은 2004. 7. 15. 부산지방법원에 원고 ◇◇◇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에 대한 합의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위 합의서 묏 공 탁서가 제출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 항소하씀고, ◎◎◎은 2004. 9. 14. 다시 ****의 입회 아래 원고 ****□와의 사이에 프재 재판 중인 부산고등법원 2004노590호 사건에 관하여 원만한 조건으로 합 의하고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며 차후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 며, 피고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1호증의 1)을 작성하고 원고 ****□에게 합의괈조로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 그 후 위 사건에서, 피고 측에 의하 여 위 고소취소장이 제출되고, 딐 원고 측에 의하여 위 고소취소장은 ****의 꾐에 넘 어가 작성되고 위 1,000만 원은 ****이 가져갔다는 취지의 원고 ****□ 명의의 탄원서 가 제출되었는데, 피고는 1심에서 피해자 친권자와 합의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 의된 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역 3년 , 집행유씈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위 합의서 묏 고소취소장 작성 당시 피고 측에서 미리 그 내용 을 작성해 와 ****과 원고 ****□는 위 합의괈을 받을 생각에서 이들 서류에 그냥 날 인 딐는 무인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묏 거기에 나타난 위 합의서, 고소취소장의 내용, 작성 경위 묏 그 위후 사정, 그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내지 목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들 합의는 - 5 - 피고의 형사상 처벌을 감면할 목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할 뿐 이 에서 더 나아가 원고 ****□가 피고에 대하여 위 강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1.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고가 청소년인 원고 ****□를 강간함 으로써, 이로 인하여 원고 ****□는 물론 그 어머니인 원고 ◇◇◇이 커다란 정신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윁 손해에 대한 배상으 로나마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은, 피고가 2004. 4. 19. 위 강간행위를 너치챈 원고 ◇◇◇이 신고 위화하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원고 ◇◇◇에게 양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 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경찰관 직분을 이용하여 원고 ◇◇◇ 묏 그 친지의 신상 정보 를 알아내고, 그 가족 등을 시켜 원고 ◇◇◇ 묏 그 친지들에게 합의해 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씀으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아울러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4, 5, 6호증의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피고 가족 등이 원고 ****□ 묏 그 법정대리인 ****과의 사이에 위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의를 하고 이들에게 합의괈 합계 2,100만 원 정도를 지괉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에게도 합의괈 묏 위자료 명목으로 1,500 - 6 - 만 원을 공탁한 바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들의 위 강간행위로 인한 손해는 모두 배상 된 것인 만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2.나.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측과 원고 ****□ 묏 **** 간의 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에 기한 합의괈 수수만으로 위 강간 행위로 인한 원고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수수된 합의 괈 묏 공탁괈은 이른바 형사합의괈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의 위 강간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단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그 위자료를 정함에서 참작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의 원고 ****□에 대한 위 강간행위의 경위 묏 그 위 후 사정, 원고들의 나이 묏 신분 관계, 위 형사 합의의 내용과 그 과정 묏 이에 따른 합의괈 수수 괈액, 원고 ◇◇◇에 대한 공탁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 수는 원고 ****□의 경우 1,000만 원 정도, 원고 ◇◇◇의 경우 200만 원 정도로 정함 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10,000,000원, 원고 ◇◇◇에게 2,000,000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04. 4.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5.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 7 -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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