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 1심2011-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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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989 민사 사건(2011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며 혼인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10월경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원고와 동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고는 계불입금, 생활비, 채무변제, 사업비, 납골당비,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원고를 속였습니다.
- 피고는 실제로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해당 용도로 쓸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 그렇게 피고가 속여서 챙긴 돈은 합계 128,720,802원에 달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속아서 건넨 돈과 혼인을 빙자한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더해 총 148,72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혼인을 빙자해 자신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돈을 속여서 가로챘는지 여부와 혼인 빙자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와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원고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져간 돈을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혼인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오랜 기간 동거한 행위는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가로챈 돈과 위자료를 더한 총 14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할 것처럼 속여 오랜 기간 금전을 가로채고 정신적 상처를 준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거짓으로 마음을 이용해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 법적으로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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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10가합21989 손해배상(기)
원 고박♄♄ (71년생, 여)
수원시 영통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 고서♆♆ (65년생, 남)
서울 용산구
송달장소 서울 구로구
변 론 종 결2011. 11. 3.
판 결 선 고2011.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30.부터 2011. 10. 1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
고에게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00.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와 동거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2. 30.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
할 생각일 뿐 계불입금으로 납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겠
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편취 내역 기
재와 같이 사업비, 납골당비, 항공료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명목으
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28,720,802원을 편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 단
가. 편취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
- 3 -
고 별지 편취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합계 128,720,802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금 128,7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원고를 간음하였으
므로 이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1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자로서 원고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배
우자와 이혼을 하였으니 혼인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00.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와 동거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
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의 관계를 청산한 후에 원고에게 보인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
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8,720,000원(계산 : 편취금 128,720,000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11. 30.부터 피고
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1.
10.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 4 -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이해빈
판사유선우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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