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5695울산지방법원 2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의뢰인에게 받은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임의 사용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5695 민사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그 사무실의 사무장이 원고로부터 상속등기 업무를 의뢰받았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0일경 사무장에게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925만 원을 맡겼다.
- 사무장은 이 중 4,966,010원만 실제 등기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 4,283,990원은 원고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 그런데 사무장은 2011년 12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보관 중이던 그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써버렸다.
- 결국 원고는 맡긴 돈 중 4,283,990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등기 업무를 의뢰하며 맡긴 등기비용 중 실제로 쓰이지 않은 4,283,990원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사안이다. 원고는 법무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무장의 횡령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자인 법무사가 직원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사 측이 평소 직원을 잘 감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무장이 원고의 돈을 개인 용도로 써버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용자(고용주)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무사 측은 평소 직원에게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잘 감독했으니 책임을 면해달라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사용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직원을 뽑고 감독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그렇게 해도 손해가 발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법무사가 그런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무사는 원고에게 4,283,9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객의 돈을 횡령하면, 그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도 감독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주가 평소 직원을 잘 감독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1심 판결의 금액 표기 오류도 이 판결에서 바로잡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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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5695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9. 10. 선고 2013가소7076 판결
변 론 종 결2014. 3. 12.
판 결 선 고2014. 3. 2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4,284,000원”을 “4,283,99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8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소장의 “4,284,000원”은 오기이다).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인 사실, 피고의 사무장인 C이
2011. 12. 20.경 원고로부터 울산 중구 학성동 대 173㎡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2011. 11.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의뢰받으면서 등기비용 등으로 9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C은 등기비용 등으로 4,966,010원만을 실제 사용하고 나머지 4,283,990원(=925만 원 -
4,966,010원)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이를
자신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5, 6호증, 갑4호증의 1, 2, 을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
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C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수시로 C에게 수입, 지출내역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등 그 지휘, 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C이 피고 몰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관하여 상당
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라야 할 것인데(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볼
- 3 -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83,9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4,284,000원”
은 “4,283,9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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