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607수원지방법원 2심2009-09-16 선고검수완료

임차 점포의 벽과 유리문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고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해 영업한 뒤 원상복구 없이 점포를 비워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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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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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나607 민사 사건(2009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75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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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1년 1월 15일 피고에게 점포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빌려주었고, 이후 월 차임을 올리면서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 피고가 차임을 연체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자 원고들은 명도 소송을 냈고, 2007년 3월 9일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같은 달 30일 점포를 넘겨받는 집행을 마쳤습니다.
  • 피고는 점포와 붙어 있는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들을 함께 빌려 벽과 유리문을 철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 일반게임장과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해 영업했고, 원고들의 점포 안에도 소형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 원고들은 명도집행 다음 날부터 2007년 4월 17일경까지 피고가 점포 앞 복도를 막고 게임기를 놓아 출입을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2007년 4월 17일에야 원상복구 공사에 착수해 같은 달 19일 공사를 마쳤고, 그 비용으로 58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원고들은 소음으로 영업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음측정비, 소음방지시설 설치비, 임대료 수익 손실, 관리비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점포를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명도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점포를 넘겨받은 뒤에도 점포 구조를 원래대로 되돌리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방해와 원상복구 약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업방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상복구 비용 등 일부를 피고가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점포 앞 복도에 게임기를 수일간 놓아둔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원고들이 점포에 드나들 수 없을 정도였다거나 영업이 방해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관계가 끝나면 점포를 원래대로 되돌려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피고가 옆 호실들과 벽·유리문을 없애 하나로 합치고 원고들 점포 안에 노래방 기기와 칸막이를 새로 설치한 뒤, 임대차 종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그 구조 변경을 그대로 방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 그 결과 원고들이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해야 했고 그 비용 상당액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소음 관련 비용과 영업이익 손실 등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빌려준 점포를 돌려받을 때는 계약에서 정한 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받아야 하며, 세입자가 구조를 마음대로 바꿔 놓았다면 그 복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영업방해나 소음 피해 같은 주장은 실제로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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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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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60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1. **** (A, 33년생, 여자) **** 2. **** (B, 61년생, 남자)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48년생, 남자)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11. 25. 선고 2007가단23745 판결 변 론 종 결2009. 8. 26. 판 결 선 고2009. 9. 16.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7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9.부터 2009. 9. 16.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53,683,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3,161,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 고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영업손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성남시 분당구 □□동 000-0 □□□□프라자0차 제0층 제000호(이하 ‘원고들의 점포’라 한다)의 명도를 구하 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9. 일부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달 30. 명도집행을 마쳤는 데.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2007. 4. 17.경까지 원고들의 점포 앞 복도를 가로막고 게임 - 3 - 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점포 출입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 여 원고들은 2007. 4. 17.에야 점포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같은 달 19.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위 명도집행 다음날인 2007. 4. 1.부터 같은 달 19.까지 19일간의 차임상당 액 2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갑 제23호증의 1, 을 제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와 갑 제2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1. 1. 15. 피고에게 원고들의 점포를 임대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임대한 뒤 월 차임을 증 액하며 갱신하여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 장하며 원고들의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을 거쳐 2007. 3. 9. 임 대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위 점포의 명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 실, 이에 원고들은 2007. 3. 30. 위 판결에 기해 원고들의 점포에 대한 명도집행을 하 여 그 점유를 회복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그에 연접한 같은 건물 000호, 000호에서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위와 같이 명도집행 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위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계 중 수대가 원고들의 점포 바깥 쪽 복도에 수일 동안 방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일부 게임기계의 방치로 인하여 원고들의 점포 출입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 하여 원고들의 영업이 방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상복구비용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 9, 10호증, 갑 제23호증의 1,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현장검 - 4 - 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1. 1. 15. 원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원고들의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하기로 약정한 사 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연접하여 있거나 복도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같은 건물 000호 및 000호를 함께 임차하여, 원고들의 점포와 위 000호, 000호 사이에 위치 하고 있던 벽과 유리문을 모두 철거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일반게임장 및 노 래연습장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한 사실, 당시 피고는 위 영업을 위하여 원고들의 점포 부분에는 그 내부에 소형 노래방 기기와 함께 칸막이들을 새롭게 설치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분 쟁이 발생한 뒤 피고가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원고 들이 2007. 3. 30. 원고들의 점포에 대한 점유를 회복한 뒤 스스로 589만 원의 비용을 투여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원상복구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 고가 지출한 공사비용 58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6. 19.부터, 그 중 제1심 판결 인용금액인 3,161,000원 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 인 2008. 11. 25.까지,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2,729,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9. 16.까지 각 민법 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위 원상복구공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의 자재가 아닌 스테인리스 등 지나치게 고가의 자재를 사용한 탓에 공사 - 5 - 비용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여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다투나, 갑 제23호증의 1, 을 제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건물 칸막이 설치공사에 통상 투여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쟁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위 공사비용 외에도, 피고가 위 원상복구공사기간 즈음인 2007. 4. 4. 위 1.항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공사를 방해하여 당시 일을 하지 못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로 4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가 원고들의 점포 출입 또는 원상복구공사를 방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의 점포와 함께 피고 소유의 000, 000호를 일반게임장 및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다가 원고들의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 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000호 등에서 위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위 영업장 으로부터 주변의 평온을 해치고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여 원고 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전제하에, i) 이로 인하여 원고들 스스로 비용을 들여 두 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한 뒤 원고들의 점포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위 소음측정비용 합계 320만 원(= 2007. 5. 14.자 220만 원 + 2007. 7. 2.자 100만 원), 소음방지시설 설치비용 2,937만 원 합계 3,257만 원, ii) 원고들은 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2007. 4. 20.부터 원고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7. 8. 9.까지 합계 1,417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기간 관리비로 1,344,84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 6 - 위 임대료수익금 및 관리비 합계 15,514,840원, 도합 48,084,840원을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위 000호 등에서 영업을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 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 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 또는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특정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 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 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소유자의 영업이익 침해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이나, 다만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영업이익의 특성, 즉, 생활이익에 비하여 경제적 요소가 강한 반면 인격적 요소가 덜한 점에 비추어 달리 판 단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 소음이 영업이익에 주는 구체 적인 영향의 정도는 그 소음의 종류, 빈도, 크기 뿐 아니라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 도, 영업의 종류, 시간대, 규모 등 실제의 이용상황, 합성소음, 암소음 등 주변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당해 분쟁 당사자들 사이의 상린관계, 행적적인 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방의 소음 - 7 - 에 대한 타방의 수인한도를 정립하여야 할 것인바, 소음ᆞ진동규제법에 정한 생활소음 ᆞ진동 규제기준 및 영업이익의 특성, 이 사건 당사자들의 공방이 데시벨(이하 ‘dB’로 표시한다)로 측정한 소음크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 거주를 중심으로 한 생활이익과 달리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주간보다 야간에 보호의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커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건물의 이용상황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ᆞ야간 관계없이 ‘특정한 소음이 65dB 이상의 크기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당해 소음 이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원고들의 영업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일 응의 기준으로 채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위 000호 등 피고의 영업장에 서 6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갑 제12, 16, 19, 26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23호증의 2,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증거서류들은 원고로부터 소음방지시설설치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피고 의 참여 없이 측량한 소음측량결과와 그에 기반한 의견을 기재하여 둔 것인 점, 원고 들 외에 피고의 영업장에 연접한 다른 점포의 영업주들은 위 2007.경부터 현재까지 아 무도 위 소음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외부에서 들었을 때 피고의 영업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음의 크기가 원고들의 점포(C이 임차하여 생 과일주스 체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에서 스스로 발생시키는 음악소리의 크기와 크게 차이 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따라서 수인한 도 기준을 65dB과 달리 본다 하여도 피고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정확한 소음의 크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소음측량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요청에 의 - 8 - 해 먼저 방음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인 2007. 5. 4. 및 같은 달 8.경 원고들의 점포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된 소음의 크기는 65dB 이하이고(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의 점포의 객관적인 용도에 맞는 수음점에서의 측량소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의 점포는 일반적인 실내 점포이므로 그 외부인 복도에서의 소음측정결 과 및 원고들의 점포 출입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의 측정결과는 수인한도 판단의 기초자료로 적절치 않다), 을 제20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 설치 방음시설의 구조 및 재질, 원고들의 점포와 000호의 출입구조, 소 리의 직진성 등에 비추어보면 위 000호의 노래방기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원고들의 점 포에 이르기 위해 위 방음시설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거의 없어, 특히 피고가 방음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는 소음의 회절감쇠치가 상당하여 그 이전의 소음 크기보다 현저 하게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위 소음측량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영업 장에서 6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을 침해당하였다 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당심 추가 인용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 하여 추가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최종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탄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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