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 1심2014-02-21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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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597 민사 사건(2014년 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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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2월 29일,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기로 미리 짜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들고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 회사에서 와이에프쏘나타 차량 1대를 1일 임차료 9만 원, 24시간 조건으로 빌렸다.
  • 다음 날인 12월 30일 새벽, 친구 중 한 명이 원고 회사 직원을 조수석에 태운 채 그 차를 몰고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해운대 톨게이트 부근을 지나다 추돌사고를 내 차량 앞부분 등을 크게 파손했다.
  • 피고인과 운전한 친구, 함께 있던 친구들, 그리고 조수석에 탔던 원고 회사 측 사람까지 모두 미성년자였고, 이들은 모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
  • 원고 회사는 차량 수리비 약 1,961만 원과 수리 기간 약 90일 동안의 휴차료 약 1,434만 원 등 합계 약 3,395만 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재판 과정에서 차량은 사고 당시 시세로 약 1,400만 원 상당이었고, 원고 회사가 휴차보상료를 대여료의 70%로 정해두었던 점, 피고 측과 합의를 하느라 수리를 미뤄 기간이 길어진 점 등도 함께 따져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성년자 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모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회사(원고)를 속여 차량을 빌렸고, 면허가 없는 친구가 그 차를 몰다 추돌사고로 차를 파손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 등 약 3,395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회사도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줄였고, 그 결과 피고는 약 1,040만 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공모해 타인 면허증으로 원고 회사를 속여 차를 빌렸고, 면허 없는 친구가 몰다 차를 파손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원고 회사도 렌터카 임대사업자로서 미성년자가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충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와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수리비는 차를 고칠 수 있더라도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크게 넘으면 차량의 사고 당시 교환가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데, 이 차는 사고 당시 약 1,400만 원 상당으로 평가됐다.
  •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이 파손돼 합리적인 수리 기간 동안 영업을 못 해 생긴 이익 상당의 손해를 말하며, 법원은 대여료가 비용을 빼지 않은 금액인 점, 휴차보상료가 대여료의 70%인 점, 합의 진행으로 수리가 늦어진 점 등을 고려해 30일분 대여료의 70%인 약 335만 원을 적정하다고 봤다.
  • 이렇게 계산한 차량 가치 840만 원(1,400만 원의 60%)과 휴차료 200만 7,810원(335만 원의 60%)을 합쳐 피고가 원고에게 약 1,04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면 빌린 사람과 운전한 사람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렌터카 회사가 미성년자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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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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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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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9597 손해배상(기) 원 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4. 2. 7. 판 결 선 고2014. 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7,81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2014.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952,47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 2 - 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 29. 친구인 C, D, E 등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기로 모의하고, 피고가 F의 운전면허증을 갖고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 **** 차량 1 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일 임차료 9만 원으로 정하여 24시간 동안 임차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이 원고를 조수석에 태운 채 2012. 12. 30. 새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다가 ****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 차를 손괴하였다. 다. 원고를 비롯한 C, D, E은 모두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원고를 속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하였고, 운전면허증도 없는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어 이 사건 자동차를 파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 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자동차 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미성년자인 피고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임차함에 있어 그 신분확인 절차를 보다 충 실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 19,610,971원, 수리기간인 2012. 12. 29.부터 2013. 3. 30.까지 약 90일간의 휴차료 14,341,500원(1일 대여료 159,350원 × 90일), 합계 33,952,471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수리비 청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그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차량의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고물대금을 뺀 나머지 범위 내로 제한되고(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 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 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 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이 는 임차목적물의 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범 - 4 - 퍼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로 19,610,971원 상당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3.에 출고되어 약 9개월 만에 위 사고로 파손 되었고 2014년식 동종 신차의 가격이 1,62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 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차량의 종류, 연식,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1,400 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잔존물 공제로서 이 사건 자동차의 고철대금 88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고철대금이 88만 원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휴차료 청구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 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 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 요한 합리적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이는 임차목적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을 묻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를 7 일 이상 임차하는 경우 1일 대여료는 159,350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 고일인 2012. 12. 29.부터 수리 종료일인 2013. 3. 30.까지 영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5 - 그러나 한편, 위 대여료는 원고의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고, 갑 제4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휴차보상료를 대 여료의 70%로 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 를 유보함으로써 수리기간이 길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자동차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휴차 료 손해는 30일 동안의 대여료의 70%로 인정함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3,346,350원 (159,350원 × 30일 × 70%)이 된다. 라.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원고 과실 40%를 반 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면,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교환가치 840만 원(1,400 만 원 × 60%), 휴차료 2,007,810원(3,346,350원 × 60%)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07,810원(840만 원 + 2,007,81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 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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