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남기용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5년전체 대비 +93.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5년
벌금 4건평균 225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3.5%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96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1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29%
57%
1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5년 · 다른 판사 평균 1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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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5년
1건+217%

시기별 양형 추이

173350662013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1(14%)벌금4(57%)무죄2(29%)
2011고단4074·울산지방법원·2013-02-18·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5년 (실형)
2012고정338·울산지방법원·2013-02-18·특수상해 (흉기)

피고인들이 피해자 식당 앞 수도관 밸브를 두 차례 봉인하여 수돗물 사용과 영업을 방해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2고정1047·울산지방법원·2013-02-07·공무집행방해

집회 신고 없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명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무죄
무죄
2012고단1458·울산지방법원·2012-12-1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해 손괴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벌금
벌금 300만원
2011고정1313·울산지방법원·2012-09-27·기타 형사

인터넷 여행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사 등록 없이 국내·외 여행을 알선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2고정70·울산지방법원·2012-08-30·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

회사 대표가 간부 회의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경쟁사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라고 지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2고정525·울산지방법원·2012-08-30·사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청구함

무죄
무죄

민사 판결

2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4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9(90%)원고 패소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1건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41만원 / 청구 3,395만원)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31만원 / 청구 8,833만원)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2.1억원)
2012가단32729·울산지방법원·2014-02-07

화물차를 운전해 교차로를 막 벗어나던 중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1억원)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42만원 / 청구 5,199만원)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2.3억원)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4.4억원)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86만원 / 청구 7,242만원)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2만원 / 청구 1,2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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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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