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03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9일 밤 11시 50분경, 원고 A, B, C는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였는데도 일행과 함께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기 시작했다.
- 같은 시각 사고 차량은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차량 앞부분이 원고들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3년 4월 2일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이어졌다.
- 원고 A는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고, 원고 B와 C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겪으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원고 A가 무릎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신호위반 과실을 참작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1,542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고, 사고가 밤늦게 났으며 도로 구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줄였다.
- 원고 A의 일실수입(장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은 성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만 60세까지 도시 일용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무릎 인대 파열의 경우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전신 장해율 8%로 평가하는 의학계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0%가 아닌 10%로 판단했다.
- 향후 인대 재건 수술에 쓰인 금속 제거술과 흉터 제거술 비용도 실제로 지출할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에 원고 A의 과실 50%를 반영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보험회사가 이미 대신 낸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몫을 빼서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보행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엄격하게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대 파열 같은 상해의 후유장해 정도는 의학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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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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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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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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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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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빨간불 횡단보도 사고, 운전자 50% 과실2014-02-02
해석·평가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규정하면서도,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한 잘못을 함께 인정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는 신호 위반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을 인정하는 판단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여전히 핵심 책임 요소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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