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903 민사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9일 밤 11시 50분경, 원고 A, B, C는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였는데도 일행과 함께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기 시작했다.
  • 같은 시각 사고 차량은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차량 앞부분이 원고들을 충격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는 우측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이후 2013년 4월 2일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이어졌다.
  • 원고 A는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10%의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고, 원고 B와 C는 사고를 목격하거나 겪으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치여 원고 A가 무릎 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신호위반 과실을 참작해 보험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 약 1,542만 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도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고, 사고가 밤늦게 났으며 도로 구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줄였다.
  • 원고 A의 일실수입(장래에 벌 수 있었을 소득)은 성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만 60세까지 도시 일용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무릎 인대 파열의 경우 관절이 흔들리는 정도를 기준으로 전신 장해율 8%로 평가하는 의학계 기준을 참고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0%가 아닌 10%로 판단했다.
  • 향후 인대 재건 수술에 쓰인 금속 제거술과 흉터 제거술 비용도 실제로 지출할 것으로 보고 사고 시점 기준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인정했다.
  • 최종적으로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를 합한 금액에 원고 A의 과실 50%를 반영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보험회사가 이미 대신 낸 치료비 중 원고 과실 몫을 빼서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보행자의 신호위반 과실도 엄격하게 참작되어 배상 책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대 파열 같은 상해의 후유장해 정도는 의학계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51946·서울서부지방법원·2014-03-06·1심·원고 일부 승소

공중위생부스 지하 연결선을 지상으로 바꾸다 2.2cm 선이 보도 위로 돌출되게 방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575·울산지방법원·2013-05-29·2심·원고 패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4639·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7450·전주지방법원·2008-09-12·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3542·수원지방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8나1689·서울고등법원·1968-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70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7-1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유턴하다 원고 1의 오토바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51067·서울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승합차가 ****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903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12. 27.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420,0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9.부터 2014. 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5,994,002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09. 10.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9. 23:50경 울산 남구 ****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 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당 하였다.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직진 신호였고, 원고는 일행 1명과 함께 횡단하던 중이었다. 나.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 상해로 인하여 2013. 4. 2.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 3 -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 서 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그밖 에 사고 시간, 사고 도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 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성별(남1,여2)115세 7월 25일 생년월일****61.67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이 성년인 만 19세가 되는 다음날인 2014. 2. 14.부 터 만 60세가 되는 2054. 2. 13.까지 사고 당시의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67,909원의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위 사고로 원고 A은 내외측 슬부인대 봉합술,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회전 불안정 - 4 - 재건술을 받았고, 그럼에도 위 부위에 전방전위 7mm의 동요가 있는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하여 **** 정형외과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해율표상 VI-1을 적 용하되 일부 감산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로 평가하고 있으나,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이완관절의 정도가 스트레스 방사선 사진상 6-10mm 범위 내인 경우 전 신 장해율을 8%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장해판정기준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 A의 위 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4) 계산결과 : 35,855,952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2-142054-2-1367,909221,493,99810.00%532280.05871615.4580516240.000035,855,95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원고 A이 위 사고로 인하여 향후 우측 무릎관절인대재건 수술에 사용한 내고정 금속 제거술에 2,877,250원, 우측 슬관절 주위 반흔제거술에 5,165,77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바, 계산의 편의상 이를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3. 12. 28.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 고일로 현가계산하면 6,656,292원이 된다. (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8,043,020원2013-12-28506,656,292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 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5 - 다. 과실상계 및 그 결과 : 원고 A의 과실 5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는 합계 21,256,122원{(일실수입 35,855,952원 + 6,656,292원) ÷ 2}이 된다. 라. 위자료 :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C 각 100만 원(원고 A의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연령, 원고들의 관계,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마. 공제 : 피고가 원고 A이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19,672,200원 중 원고 A 의 과실비율 50%에 상응하는 9,836,100원을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420,022원(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 21,256,122원 + 위자료 400만 원 - 기지급 치료비 중 원고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9,836,1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09. 10.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 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