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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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11월 17일 밤 11시 25분경, 피고와 공제계약을 맺은 택시가 OO지역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택시는 차선을 하나씩 옮기는 정상적인 차선변경 절차 없이 3차로에서 곧바로 유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A(오토바이 운전자의 친구)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 후유증으로 원고A는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그리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해야 했고, 2011년 9월 7일에는 정신지체 등을 이유로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원고A는 언어장애(조음장애, 건망성 실어증), 보행장애(상하지 근력저하), 인지장애(지능지수 저하)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중등도 운동·감각신경 또는 정신장해에 해당하여 3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다.
원고A와 그의 부모인 원고B, C는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A 측의 과실을 일부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택시가 3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A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언어장애·보행장애·인지장애 같은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고A와 부모인 원고B, C가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되 원고A의 과실도 일부 참작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하여 원고A에게 174,593,801원, 원고B·C에게 각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A의 일실수입은 성년이 되는 2012년 12월 14일부터 만 60세 전날까지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사고 당시 피자판매점 아르바이트 소득을 성년 전까지 계속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언어장애·보행장애·인지장애로 정상적인 학업과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워진 점, 피고 측 의뢰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 2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해 3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했다.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 6,272,877원과 향후 2년 6개월간 작업·운동·언어치료 등에 필요한 32,135,400원(현가 27,842,945원)을 인정했고, 개호비는 사고 후 52일간 입원 기간에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다고 보아 3,681,188원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A 측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A에게 174,593,801원, 원고B·C에게 각 3,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택시가 차선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라고 본 사례다. 오토바이 동승자처럼 직접 운전하지 않은 사람도 사고로 큰 후유장해를 입으면 일실수입·치료비·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조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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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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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26595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D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10.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93,801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1. 17.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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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193,164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1.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 택시(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
라 한다)는 2010. 11. 17. 23:25경 ****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가 위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같
은 진행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
하였다.
나. E의 친구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외상
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원고 A은 2011. 8.경부터 2012. 8.까지, 그리고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다니던 대학교를 휴학하였고, 2011. 9. 7. 정신지체 등을 이유
로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가 편도 3차선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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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차로를 진행하다가 순차적인 차선변경 과정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인
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호프만 수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배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프만 수치는 240으로 제
한한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다.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남1,여2)****
생년월일****60.68년
사고시 연령
기대여명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원고 A이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
라 성년이 되는 2012. 12. 14.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52. 12. 13.까지 도시보통
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나) 원고 A은 사고 당시 피자판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512,329원의 소득
을 얻고 있었으므로 사고일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2. 12. 13.까지 위 소득을 기초
로 산정한 일실수입을 손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000
피자 울산동구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원고 A이 위와 같은 소득을 성년에 이르
기 전날까지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리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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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아니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A은 위 사고로 인하여 조음장애, 건망성 실어증 등의 언어장애, 상하지 근력저
하로 인한 보행장애, 지능지수 저하로 인한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고, 앞
서 본 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후유장해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상적인 학업 및 병역의무
이행이 곤란하게 되었고 소송 제기 전에 피고 측의 의뢰로 실시한 신체감정에서도 맥
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의 IX-B-1 내지 2항을 적용하되 일부 감
산하여 직업계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22%의 노동능력상실(IX-B-1항은 10%, 2항은
25%의 노동능력상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2항에 가까운 결과치로 판단된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중
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B. 사회적 또는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명백한 침해-
2. 중등도의 운동신경, 감각신경 장해 또는 정신장해’에 해당하여 일반 옥내·옥외 육체
노동자의 직업계수를 적용할 때 31%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4) 계산결과 : 137,307,214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2-12-142012-12-3180,732221,776,10431.00%2523.73472422.829010.9057498,671
22013-1-12013-8-3181,443221,791,74631.00%3330.85952523.734787.12483,957,407
32013-9-12052-12-1383,975221,847,45031.00%504271.19813330.8595471231.9695132,851,13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 재활의학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일부 사실조회결과
나. 원고 A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 6,272,8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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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 본 후유장해의 치료를 위하여 향
후 2년 6개월 동안 작업치료, 복합운동치료, 매트 및 이동치료, 언어치료에 각
2,520,000원, 7,254,000원, 13,361,400원, 9,000,000원, 합계 32,135,400원의 비용이 소
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이를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1. 11.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27,842,945원이 된다.
(소요금액)(지출시기)m(현가)
32,135,400원2014-1-113727,842,945원
다. 원고 A의 개호비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사고 후 2010. 11. 18.부터 2011.
1. 8.까지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정신을 잃고 있거나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적어도 1인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년 하반기 및 2011년 상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각 70,497원, 72,415원을
기초로 개호비를 산정하면, 3,681,188원(70,497원 × 44일 + 72,415원 × 8일)이 된다.
라. 책임의 제한 및 그 결과
(1)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의 **** 재활의학과에 대한 2013.
7. 11.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E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의 주행차로가
- 6 -
아닌 차로를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 A이 사고 후 곧바
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근력저하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E의 관계, 동승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기로 한
다.
나아가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E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사고 이전에도 언어능력 등의 지적 능력이 다소
뒤떨어졌고 이러한 점이 원고의 위 후유장해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과 : 일실수입 123,576,492원(137,307,214원 × 90%), 치료비 및 개호비
34,017,309원{(6,272,877원 + 27,842,945원 + 3,681,188원) × 90%}
라. 원고들의 위자료 : 원고 A 1,700만 원, 원고 B, C 각 3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 부위와 후유장해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74,593,801원(일실수입 123,576,492원 + 치료비 및 개
호비 34,017,309원 + 위자료 1,7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
한 사고일인 2010. 11.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7 -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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