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1822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16일 오후 3시 35분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OO지역 편도 2차선 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같은 시각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했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원고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뇌 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 심한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뺀 본인 부담 치료비로 4,703,800원을 냈고, 정신장애 치료에 앞으로 8,710,300원이 더 들 것으로 감정됐으며, 치과 보철비로 7년마다 170만 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 원고는 사고 후 간병인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왔고, 하루 4시간 정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개호비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171,731,949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 차량에 치여 외상성 뇌출혈, 갈비뼈 골절, 치아 파절, 정신장애 등의 큰 상해를 입고 피고(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치료비·개호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지우되, 원고도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꾼 잘못이 크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는 일부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고 보아,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원고가 갑자기 차선을 바꾼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났으니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소가 점선으로 된 편도 2차로였고 원고가 앞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던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고, 원고도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바꾼 잘못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보아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 향후 정신장애 치료비를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한 금액, 치과 보철비, 개호비 등을 항목별로 따져 인정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45,709,0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기본적인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피해자 쪽에도 차선 변경 등 주의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책임 비율을 크게 낮춘다. 이 사건은 피해자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20%로 제한된 전형적인 사례로, 사고 당시 양쪽의 주의의무를 함께 따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1822 손해배상(자)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 피 고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18.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9,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2013. 11. 1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171,731,94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2, 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이하 ‘C’이라 한다)와 C 소유의 **** 버스(이 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09. 12. 16. 15:3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는 원고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파절, 기질적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 다). 2) 판단 - 3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의 전방주시 및 안 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여 자전거를 운전 한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의 점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전방 2차로에서 원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 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에서 진 행 중이던 원고의 동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원고 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가해 차 량의 운전자를 면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위 치 등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함이 없이 만연히 차선 을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초래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 4 -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 4,703,800원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 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 치료비로 합계 4,703,800원을 지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향후 치료비 : 7,309,342원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 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한 향후 치료비 용으로 8,710,3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이 사건 변 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9. 위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 당 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7,309,342원[= 8,710,300원/{1+(46×5/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다. 향후 보조구비 : 4,185,910원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치과)에 의하 면, 원고에 대하여 치과 영역 보철비용으로 매 7년마다 1회당 170만 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부위 및 그 피해정도, 감정촉탁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 음날인 2013. 10. 19.부터 매 7년마다 위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일 당시의 현가로 이를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4,185,910원이 된다. - 5 - 종류:보철물수명:7년 단가:1,700,000월 최초필요일:2013-10-19수치합계2.4623 필요최종일:2035-1-25비용총액4,185,910 순번필요일시월수현가수치 12013-10-19460.8391 22020-10-191300.6486 32027-10-192140.5286 42034-10-192980.4460 라. 개호비 : 187,346,412원 1) 개호의 필요성 개호라 함은 신체적 장해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 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 실질의 비가역적 손 상에 의한 기질성 정신장애 증상으로 도구적 일상 활동뿐만 아니라 신변자립도 스스로 는 어려운 상태이고, 사고, 언어, 행동, 지각적 평가 및 판단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어 원고의 행동을 감독하고 지시할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 제로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간병인과 가족의 개호를 받아 오고 있고, 이러한 치매 상태에 준하는 정신기능 등의 장해는 개선이 어려운 영구적인 증상으로 판단되므 로, 원고를 보호, 감독하기 위하여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고(이에 반하는 피고 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원고의 정신장애의 정도,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정형외과)에 의하 면, 원고에 대한 정형외과 영역의 신체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없어 개호인은 필요 없다 - 6 - 고 평가한 점에 비추어 전문개호인이 아닌 일반적으로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고 그 보호기간으로서는 상시보호가 아니라 수시보호로도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보호 비로는 성인 남녀가 1일 4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개호기간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 1.부터 2033. 6. 1. 까지 1일 4시간씩 수시개호(따라서 1일 개호비용은 도시보통인부의 1일 일용노임 중 1/2로 봄) 필요 3) 계산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12012-1-12033-6-137,80411,149,871281185.75722422.8290257162.9282187,346,412 개호비손해 합계액(원):187,346,412 【인정근거】갑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 20%(위 제1의 다.항) 2) 계산 : 40,709,092원[= (기왕 치료비 4,703,800원 + 향후 치료비 7,309,342원 + 향후 보철비 4,185,910원 + 개호비 187,346,412원) × 20%] 바. 피고의 손익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에서 받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 인 부담 치료비만 기왕 치료비로 청구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치료비 손해에서 요 - 7 - 양급여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 중 원고의 과실비 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하여서도 안 되며, 또한 향후 치료비는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금원이므로 향후 치료비에서 기지급된 요양급여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액과 장해급 여액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 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책임 정도, 피고 차량 운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709,092원(= 40,709,092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12.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1. 15.까지 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 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판사김성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