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575울산지방법원 2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제한속도를 넘겨 택시를 몰다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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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2나5575 민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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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27일 밤 10시 50분경, 택시 운전자가 OO지역 왕복 8차로 국도에서 제한속도 80km 구간임에도 시속 약 87km로 과속하며 1차로를 따라 진행했다.
  •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중앙선 부근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충격을 받은 보행자는 두개골 골절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약 두 달 뒤인 2011년 9월 17일 사망했다.
  • 사망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유족으로서 피고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사고 택시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제사업자의 택시 운전자가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망인의 무단 횡단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으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넘겨 과속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사망자가 야간에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차로 쪽으로 들어와 무단 횡단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다.
  • 보행자라 하더라도 부득이하게 도로를 건널 때는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사망자의 과실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아,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때 60%를 깎아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연금, 장례비, 치료비,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했고, 피고가 이미 부담한 치료비 중 사망자 과실 부분도 공제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원고들과 피고 모두 항소했지만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운전자의 과속·전방주시 소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한 보행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크면 배상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족이 받는 보상액은 망인의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가 손해배상 액수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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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27284·울산지방법원·2013-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제한속도 70㎞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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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304202·대구지방법원·201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제한속도 70km/h 도로를 시속 약 90km로 과속 운전하다 횡단보도 인근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0887·울산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해 건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4582·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새벽 제한속도 이내로 택시를 몰다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6074·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6595·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서 순차적 차선변경 없이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1차로로 진행하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264·울산지방법원·2014-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승용차가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뒤이어 택시가 쓰러진 망인을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342·울산지방법원·2014-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술을 마친 채 야간 도로 2차로에 앉아 있던 망인을 승용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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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19747·울산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시속 약 27km로 주행하던 중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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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6나4108·서울고등법원·1987-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07806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제한속도를 넘게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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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9625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0040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02-15·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해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273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승용차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6451·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택시와 충돌, 택시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0나208·대구고등법원·198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19748·울산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 신호수가 안전모 없이 도로 2차로에서 차량을 유도하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25·울산지방법원·2013-06-2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212·울산지방법원·2013-06-13·1심·원고 패소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10708·대전지방법원·2017-02-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에서 내린 뒤 재승차하려고 택시 앞쪽으로 이동하다가, 뒤차량 충격으로 밀린 택시와 앞 승합차 사이에 끼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513·서울고등법원·1983-06-16·2심·원고 일부 승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4288·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1923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고, 사고 수습 중이던 트럭과 뒤따르던 승합차가 잇달아 추돌하는 연쇄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8897·제주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해 탑승자를 태우고 커브길을 돌다 도로를 이탈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764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17km로 과속하다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단23466·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원고 일부 승소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7나7560·서울지방법원·1997-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단지 내 경사진 곳에 사이드 브레이크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차량이 굴러 내려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13506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1-3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7881·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진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발을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2302·서울고등법원·1980-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2103·서울고등법원·1976-10-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4387·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기사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급제동하면서 뒷좌석 승객이 앞좌석에 부딪혀 어깨를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4726·서울고등법원·1987-09-24·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나200·대구고등법원·1986-08-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야간에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2나43·광주고등법원·1982-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3096·서울고등법원·1980-02-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244·대구고등법원·197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2835·제주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해 도로 중앙에 누워 있던 사람이 택시에 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395·대구고등법원·198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1163·서울고등법원·1978-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탑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7가합513·대전지방법원·198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1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 1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2나5575 손해배상(자)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 선고 ****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2,515,489원, 원고 B, C에게 각 135,002,9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 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57,752,339원, 원고 B, C에게 각 34,599,7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54,401,582원, 원고 B, C에게 각 35,414,9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 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 ****경 영업용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80km인 ****에 있는 **** 앞 왕복 8차로의 국도를 울산 북 - 3 - 구 호계동 방면에서 ****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km로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우 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F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 이며,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3 내지 19, 을 1, 2호증, 을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검증(CD)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 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야간에 왕복 8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갑자기 1차로 쪽으로 들어와 무단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고, 망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 우에도 위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통행하였어야 함에 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 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에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비율을 6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 4 -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 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 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345,921,387원 (1) 성별, 나이, 기대여명, 여명종료일 : ****생 남자, 사고 당시 **** 남짓으로 기대여명 28.98년, 여명종료일은 ****이다. (2) 경력, 직업 및 가동연한 : ****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에서 기술기사로 근무하였고, 사고가 아니었으면 정년인 2019. 12. 31.(만 ****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3) ****(정년)까지 망인의 소득 : 월 6,166,120원 (4) 생계비 : 망인의 수입의 1/3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생계비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11-7-272019-12-316,166,12033.33%10184.150500.000010184.1505345,921,387 나. 일실퇴직금 : 36,014,506원 망인의 퇴직일 다음날인 ****부터 가동연한인 ****까지의 퇴직금 [= 6,166,120원 × (8 + 3/12) × 1/{1 + 0.05×(8+3/12)}] 다. 일실연금 : 57,362,873원(제1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사고 당시 소득 : 월 946,000원 - 5 - (2) 생계비 : 1/3 (3) 원고 A의 유족연금 공제 : 월 361,000원(원고 A의 기대여명 종료일 이전으로서 망인의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라. 장례비 : 3,000,000원 마. 치료비 : 1,263,870원 바.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40%(위 1의 다.항 참조) (2) 소극적 손해 : 175,719,506원{= (일실수입 345,921,387원 + 일실퇴직금 36,014,506원 + 일실연금 57,362,873원) × 0.4} (3) 적극적 손해 : 1,705,548원{= 치료비 1,263,870원 + 장례비 3,000,000원) × 0.4} 사. 공제 피고가 부담한 망인의 치료비 41,196,160원 중 망인의 과실 부분 : 24,717,696원(= 41,196,160원 × 0.6) 아.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및 E이 형사합의금으로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 기록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2) 결정금액 : 망인 21,000,000원, 원고 A 3,000,000원, 원고 B, C 각 2,000,000원 자. 상속분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상속 - 6 - 재판장 판사문춘언 차.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8,420,609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합계 175,719,506 원 + 망인의 위자료 21,000,000원 - 치료비 공제액 24,717,696원) × 상속분 3/7} + 적 극적 손해 합계 1,705,548원 +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1,143,374원[= {(망인의 소극적 손해 합계 175,719,506원 + 망인의 위자료 21,000,000원 - 치료비 공 제액 24,717,696원) × 상속분 2/7} +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 건 사고 발생일인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 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손주희 - 7 - 판사이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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