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파견근무 중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4288 민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1년 7월 14일 근로자파견업체인 피고 회사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고 회사 D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 망인은 2012년 1월 18일 오후 3시 40분경 피고 회사 D의 주류 판촉업무를 위해 OO지역에 있는 F 해양사업본부 부근에서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 그 과실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경 사망했습니다.
- 원고 A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망인의 형입니다.
-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으로 74,776,05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다른 피고 회사에 파견되어 주류 판촉업무를 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피고 회사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회사들이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와 증언에 따르면, 망인은 평소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루 9시간 정도 일했고, 1주일에 이틀은 오후 9시 30분까지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 사고일은 설을 5일 앞둔 시점으로, 망인은 명절을 대비해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선물용 상품 진열 업무를 했고, 2012년 1월 5일과 10일 이틀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 근무했습니다.
- 야간근무를 한 다음 날은 오전 근무를 쉬고 오후부터 근무했습니다.
- 이러한 근무 형태와 시간, 명절 대비 업무 내용과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파견근무 중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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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순경이 낙석사고 현장에 출동해 교통정리를 하던 중 산에서 떨어진 낙석에 순찰차가 덮쳐 사망하였다.
택시기사들이 차량 관리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발로 차서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아들이 자동차주차용 승강기에 들어가 작동한 뒤 운행 중 바닥과 벽면 사이 틈으로 추락해 사망함
회사가 인원을 줄이고 기숙사를 폐쇄하자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자살에 이르게 됨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새벽에 결빙된 지방도로를 주행하다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유족들이 도로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선박 도장작업 중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 4~5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망인이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비정상 운전 중 갓길에 주차된 카고트럭을 들이받고, 구조 요청 중 과속 트럭에 충돌당함.
원고가 크레인 탑승대에서 접착제 주입 작업 중 눈에 접착제가 들어가 하강 중 뛰어내려 상해를 입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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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와 이슬비로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에 렌트카를 운전해 방파제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함
혈중알코올농도 0.225% 상태로 만취해 운전하다 고가도로 램프 끝 벽돌 연석에 부딪쳐 25m 아래로 추락한 사고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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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도로 2차 사고로 사망한 작업자의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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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버스 운전사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택시를 뒤에서 충돌시켜 택시 운전사가 사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졸음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가드레일이 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하자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트레일러가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음주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정리 중이던 교통순시원을 충격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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