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1825부산고등법원 2심2017-11-09 선고검수완료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던 중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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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2일 저녁 7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인근 바다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가 의심되는 선박 두 척을 추적했다.
- 단속정이 추적하는 동안 선박 중 한 척의 선장이 바다에 빠져 익사했다.
- 선박은 항내에서 금지된 어구를 싣고 있었고, 단속공무원들은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선박은 도주했다.
- 선박은 암초와 충돌해 파손되었고, 선장과 함께 있던 승객은 부상을 입었다.
- 선장의 유족은 단속공무원들이 과잉단속을 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이 불법어로 의심 선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유족은 단속이 과도했고 충돌과 구조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단속공무원들의 행위가 법에 맞았고 충돌도 없었으며 구조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지침에 따라 적절한 거리에서 탐조등을 켜고 정선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며, 단속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정당했다.
-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단속정과 선박 사이에 충돌이 없었다는 영상과 증언이 증명되었다.
- 단속공무원들이 사고 당시 위험을 예견하거나 과도한 추적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 단속공무원들이 선장이 바다에 빠진 사실을 알았지만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사고 당시 날씨와 바다 상태가 양호했고, 단속공무원들은 안전을 고려하며 단속을 진행했다.
핵심 정리
어업지도선 단속공무원들의 단속 행위는 법적 절차와 지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사고는 선박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질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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